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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27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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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 수준에 기준을 두고 편성한다는 논리는 맞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증액하겠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 불합리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지원규정입니다. 늘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요, 지겹도록.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지원 규정으로 인해서 지역 신문사 신규 설립과 동시에 지원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규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신문사가 난립이 되고, 흔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문사별 편집내용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지자체 편향 보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강화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발전 신문이 그렇게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지원 규정으로 인해서 신문사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완화된 규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산 운영이 일반적인 기준에 적정하지 못한 면이 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지역언론 조례의 목적이 지역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신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실제 예산 항목을 보면 인쇄비라든지, 우편 발송비라든지, 운송료라든지, 차량 리스 및 유류지원이라든지, 또 객원기자 원고료, 컴퓨터, 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보조금이 없으면 신문 인쇄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인쇄를 할 수 있게 공장인 신문사를 차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