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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정한석 의원 발언

364회 제1교육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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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추천해 주시고 한 분만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만 두 분 이상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선임방법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름…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