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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철식 의원 발언

364회 제1농수산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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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며,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