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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364회 제1문화환경위원회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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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후보는 구두로 추천받아 한 분만 추천되는 경우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되는 경우 무기명투표를 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받아 선임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공동 추천 시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