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역할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구두로 추천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복수 추천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으로 추천할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