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근 의원 발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 및 선임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 1인을 두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구두로 추천을 받아 단독 추천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