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위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어서 질의 형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의 핵심은 모시고 있는 어머니가 실제로 육지에서 모시지 않고 거주는 섬에 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셔야 될 자제 분은 육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애인이시라서 장애인으로 해서 어머니가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민 운임지원법에 보면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핵심은 육지에 사는 자제 분과 섬에 사는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했는데 100% 지분이 어머니 쪽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봐드려야 되고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들고 계시는데 이런 게 전국 공통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부 기관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