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민원담당 의원 발언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민원팀장 김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저희가 4월에 시행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여러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강화군 직원들이 지금 전국에 똑같습니다만 그 악성 민원이나 반복 민원 때문에 무척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아마 암암리에 밑에 잠재돼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대놓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조사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이 올해 7월 1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도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할 겁니다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보면 각종 안전장치를 비롯해서 특히 명시가 된 부분이 어떤 이런 소송사례라든지 소송비용이라는 문구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어떤 고통받고 어려운 직원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도 있지만 민원행정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워서라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내년 본 예산은 물론 당연히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희 강화군과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국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 반영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이 이번에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는 전국 260개 지자체 중에서 한 70개 정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년쯤이면 다 예산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