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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2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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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투표 안건에 해당하거나 특별히 비밀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박흥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