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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2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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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심의안건 내용과 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공지된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고 또 적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편의적 입법예고로 군민의 알 권리와 의견 등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과 관련부서, 감사부서에서는 제도적 개선과 홈페이지 입법예고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님으로부터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2항 3호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에 한 분이상의 찬성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