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여기고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충분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