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 규정을 보면 잘 좀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구마다 다 틀려요. 규정을 찾아봤더니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어요.
자부담 비율을 30% 하는 곳도 있고 20%를 곳이 있어요. 이건 다 회비로 하는 거예요. 어디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회원들간에 회비로 모아서 자부금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비율보다 자부담 비율이 훨씬 커요. 그래서 30%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평구같은 경우는 사실 보조금을 한 20%만 자부담을 하고요. 강화군은 식대는 절대 안 돼, 이것은 체육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운영진이나 심판 식대비를 절대 지급 못한다고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식대도 사용 못하고 이런 것을 사용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