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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2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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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행정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조6항 23-5페이지 보면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m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0.5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