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28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2-07

배충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게 ‘등’자를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닷가를 다 일일이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수면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 다 막아버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난제거든요. 물론 지금 해양환경이라든지 내수면 쪽의 환경, 수질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을 전혀 못 오게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결과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서 해야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의견진술 받은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내용을 받아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찰이 생기고요.

또 관광객들도 와서 큰 득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죠.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