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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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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자치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명희 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