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배충원 의원 발언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해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