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18조, 19조, 23조를 그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이유로 삭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제에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실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얻지 못해서 비용을 염출해서 비싼 비용을 주고 사설 공간들을 찾아다니거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례들이 몇차례 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이야기하고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하면서 공론과 여론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 자체를 사용 규제를 둔다는 부분들은 주민자치를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화군에 소재한 커뮤니티 공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여기 19조에 나와있는 정도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거주지와 경계를 넘어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