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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29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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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제6조 1항에 보면 장학관 운영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한” 자제하도록 권고가 내려와 있고, “필요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현행 조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조 이 조례는 “강화군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안 쓰잖아요? “강화군에”로 붙여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경감시켜 주고”가 아니라 “경감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5조 3항에 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