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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57회 제3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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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따라 증인 출석대상 범위, 현장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