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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258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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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정하고 광명시 및 광명시 산하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광명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안제1조,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안 제6조. 모범지침의 배포 등, 안 제8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안 제9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안 제10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안 제11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