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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8회 제1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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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7일 본 의원 외 3인으로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중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