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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29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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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호에 살펴보면 군민은 개인관람료에서 50%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관람료 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군인, 청소년, 어른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단체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요. 표 맨 위에 상단에 군인, 청소년 3000원, 어른 4000원을 50% 감면하면 그 밑에 단체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왼쪽 초등학생을 살펴보면 단체와 요금이 같아요. 감면을 받지만 큰 차이가 없다. 군민이 우대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관측실 요금도 이것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감면 받으면 감면받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