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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58회 제4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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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도 신이 아닌지라 그것을 그때 보고 지적하고 그것을 분석해 내기에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은 주라고 하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이제서야 갖고 오셨는데 사실은 좀 언짢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주셨을 때 도시공사 이렇게 되어서 줬는데 오늘 저한테 7권인가 8권 와서 쭉 봤더니 이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 볼 때는 도시공사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건 G이고, 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어느 것은 A, 어느 것은 B, 어느 것은 C, 궁극적으로는 혹시 이것이 유출되면 하여튼 위원 개인에 대해서 하는데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일단 불쾌가 먼저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2만 명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또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넣고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가 개인정보나 이런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 위원들께서도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 위원들께서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계시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 이런 1차, 2차, 3차, 이렇게 오는 과정 안에서, 저는 혼자만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 팀장이나 스태프들이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더 이상 볼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대의적 차원에서는 저하고 만나시면서 차를 한잔하면서 도시공사특위가 좀 더 잘되어서 도시공사가 거듭날 수 있는 데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자료 제출을 통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신뢰나 믿음이 깨지면서 본의 아니게 사장께서도, 또 위원님들께서도 참 첫 시작이 안타까움으로 출발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위원님들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나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자가 보안과 유지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튼 약속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