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기초 도시공사가 아니라 광역 도시공사인데, 광역 도시공사에서는 김종석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논리라면 왜 이렇게 충실하게 제출했을까요? 민간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지, 그다음에 경쟁 참여 업체, 이거 다 나와요. 컨소시엄이 한화건설, 한양, 반도, 중흥, 제일, 다원, 쓰리에스, 프론티어, 미래인, 이렇게 9개 업체가 다 공개를 해요.
이것은 임시회입니다.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책에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있는가 책 봐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위원 최종선정 해서 재무계획 2명, 개발계획에 4명, 관리운영계획에 4명 해서 실명까지, 소속까지 나와요.
충북대, 명지대, 강남대학교, 서울특별시청, 성대, 동국대학교,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명도시공사, 친절하게 아주 싹 가려줬던데, 총점만 나오게끔 가리고 다 총점만 나오게 했는데, 여기 심사 결과 집계표가 나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렇게 나와요.
개인정보법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똑같이 나오네요. 접수1, 접수2, 접수3, 접수4, 접수5, 접수6, 접수7, 접수8, 접수9 해서, 특히 여기는 아예 실명까지 나옵니다. 접수1은 반도건설, 접수2는 한화, 접수3은 쓰리에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세요. 그렇고, 여기 선정평가위원 점수별로 해서, 개개인의 재원조달계획하고 선정평가위원의 점수가, 평가사유서가 다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경기도의회 임시회 336회하고 337회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뉴타운, 광명시 뉴타운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7대 시의회에 광명 뉴타운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조합 현재 소송 계류 진행사건 사항, 시공사 입찰서 및 가 계약서, 본 계약서 등, 협력업체(용역) 계약서 일체, 조합설립동의서, 시행인가서, 이렇게 다 나와요. 심지어 재산, 각 조합의 조합임원 재산보유현황까지 실명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아까 경기도시공사를 이야기했는데 LH도 똑같습니다. LH도 이미 대법원에 소송이,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원가, 아파트 분양·건설 원가를 공개하랬는데 지속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7건이나 패소했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변호사 자문을 하고 하더라도 다른 광역이나 다른 중앙정부도 이렇게 시행하는데 기초 도시공사에서 광명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상위 법령이 있는데 내규나 규칙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