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증인선서 및 질의·답변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증인 등 채택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증인선서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