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을 선출한 후 10월 20일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10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16일 수정1차 에산안이 광명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 1,623억 6,011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9억 4,817만 7천원이 증액되어 약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9,223억 9,140만 4천원, 기타특별회게 1,381억 5,228만 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018억 1,643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구 평생학습원 리모델링사업 11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8백만원,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 9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 7억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공사 3억원,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사업 3억 3천 1백만원, 광명5동 임시청사 사무실 조성 2억 5천 3백만원,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소 특별휴업지원금 4억 6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하지 못한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대축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운영 등 행사·축제성 사업비 66억 9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희망일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 88억 7천 5백만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 13억 1천 1백만원,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 18억 6천만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천 5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 2천 9백만원,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5억 6천 8백만원, 시립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 5천 3백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48억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7억 6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9천 6백 50만원,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사업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2억원,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시범사업 2억 2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3건 7,000만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4,900만원 총 1억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1천 8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1억 3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