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김종석 사장님, 전에 신문사 기자 활동도 하고 경기도의 도의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실망이네요. 제가 전자에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 제25조를 읽어 달라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제25조 사업신청 무효 건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21조에 따른 자격조건 결격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제22조에 따른 자격제한 해당자가 사업신청을 한 경우, 제23조에 따른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제출 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본 위원은 광명도시공사에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사업신청 무효, 25조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이미 심증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증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전개했는데 이 건에서도 전혀 똑같은 말만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