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가 회사와 계약 관계있을 때는 신뢰와 투명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 간의 어떤 계약 관계있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각각의 회사 간의 특수적인 부분에 요약할 수도 있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특위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허위 문서냐,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간인 간에 간인을 찍지 않은 것이 법적인 문제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정말 이 부분이, 계약 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절차적, 그다음에 회사 간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을 저희가 짚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MOU 체결한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몇 가지 짚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