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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258회 제6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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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업무 방해하냐고, 그러면 반대로 이 문서상에 사장님 이야기한 정의가 그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특위 위원들께서 확인해 보니까 메일 보디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안 한 거잖아요? 조사특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과연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사업이 제대로 심사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3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적시된 심사집계표를 보면 심사위원 점수 배정에 대한 다 블라인드 처리해 놨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A, B, C, D, 예를 들어 5개 컨소시엄이 됐다면, 1개 컨소시엄은 이미 서류상에 미비해서 떨어졌다면 4개 컨소시엄에 대한 배점을 그러면 차라리 어디 업체라든지 다 공개해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간의 의혹처럼 심사위원들과 특정 컨소시엄 측과 유착 관계 의혹을 밝히는 증거는 심사배점표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심사배점표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었는데 테넌트 구성과 공공기여도에 대한 철저한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흐름으로 점수 부여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할 때 롯데월드나 서울랜드, 인공섬 등의 독창적이고 검증된 사업계획과 용역보고서상의 유사한 내용을 테넌트로 제시한 컨소시엄 측과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장님이 서류 제출한 게 다 블라인드 처리되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에게 서류를 줘야만 공부해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틀이 걸리든 삼 일이 걸리든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눈으로 잠깐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