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및 사업 관계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모든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음으로 차기 의사일정을 정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과 이하 관계자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전이네요. 11월 3일에 지난 도시공사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탁한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진짜 마음으로 톤을 높여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을 신뢰해 주시고 또 대의기관의 대표로서 블라인드 처리한 것들을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는 것과 저희들한테 미제출한 5건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의 쟁점이 되었던 MOU 체결을 하면서의 메일 받았던 전체 메일 보디와 또 그것을 받았던 내용을 오늘 보여 주십사 해서 9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준비해 주셔서 오늘 8시에 반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만 자료가 다 오지 않은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저희도 드리고, 또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의구심을 자꾸만 가지시니까, 도시공사도 우리 위원들을 믿지 않고, 저희들만 보면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도 아주 명쾌하게 이 일을 잘,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안에서 도시공사와 상생의 관계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참 그것을 만들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더 준비하신 내용들, 또 이렇게 채택된 5건을 완전히, 오늘 5건 채택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 안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위원님 준비하신 거 없으신지요?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