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3년동안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하게 되면 새롭게 지역신문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지역신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나치게 길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진입장벽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업체, 받은 지역신문사에 대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년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 기간을 6개월이 적다고 생각하면 1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 7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지역신문에 나간 보조금의 사용내역이라든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을 볼 때 다른 보조금 지급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허술하다. 그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엄격하게 보조금 정산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법률적인 문제나 조례상의 헛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7조를 굳이 없애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3년이상 발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을 1년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 6, 7조는 그대로 둔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배충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