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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제창록 의원 발언

258회 제7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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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물론, 어떤 공동묘지에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다 어떤 사고나 병이나 예를 들어서, 이유 있는 무덤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직원들에 대한 보호해야 하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런 유사한 채용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부분이 몇 건씩 되는 팀장인지 직원이 있어요.

그것을 과연 우리가 알았을 때 이 채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고 힘이 없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의 힘에 의해서 낙선되고 그러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형평성의 문제이고 공정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팀장이 11명의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한 명이, 본인이 한 명이 심사할 수 있으며, 또 그 부분이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비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비위가 경하다고 봐서 전부 주의로 경징계로 해 준다는 것은, 사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사규정을 보면 특히 채용비리는 별도로 징계양정을 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 채용했을 때는 중징계로 한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채용 시 절차 위반 또는 부정 채용을 했을 때는 경징계 및 중징계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 대상 선정 부적정도 경징계 및 중징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환 평가과정 부적정 이런 부분이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굉장히 이 채용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굉장히 투명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과 관련해서 별도로 징계양정을 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한 직원이 유사한 부분을 인사와 관련해서 채용 비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과하다.

감사기관에서 다시 이것을 재심사해 달라는 것이 그게 과연 직원을 보호하는 입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도시공사가 진짜 수술대에 올라와서 제대로 수술이 되어서 건강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번에 다시 재징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