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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258회 제7광명도시공사특별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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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및 사업 관계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모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으로 차기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 싶으신 증인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