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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59회 제1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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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