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새롭게 사업을 어떤 신청을 해서 다시 받는 부분들일텐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45억이나 되는 큰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이런 보상관계들이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추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2-18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축허가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저는 강화군의 농업이나 어업 이 부분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낮고 어쨌든 1차 산업의 통계들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농토가 사실은 농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거기에서도 농촌형 태양광이라든지 농촌 FIT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그 수익을 나눠갖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하기보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강화군에는 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개발행위허가지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어떤 지침 안에 어떤 규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른 부서 할 때 따지긴 하겠지마는 제가 이 말씀을 경제교통과에 드리는 부분도 어쨌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규제 걸림돌을 강화군이 먼저 나서서 규제걸림돌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것은 모순이다. 개발행위허가지침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든지 그 지침들을 수정이 가능한 부분들이었고요.
의회 권한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따로 독립해서 조례로, 경제교통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들을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