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29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4

한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먼저 강화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현숙 보건행정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형숙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선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의사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