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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9회 제4본회의2020-11-26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평소 광명시의 장애인복리증진에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준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은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3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별 분장 사무는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사산할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동일 사업 국도비 사업은 내시액 6명분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부족 예상분 1명분을 추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관계로 집행잔액 1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언어발달바우처 지원은 시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인의 자녀 중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해당 사업은 보조금 감안하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자체사업 800만원 우선적으로 전액 집행한 이후 보조사업 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생계급여수급자에게 30% 자활소득을 공제한 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당해연도 2019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수요파악 등 준비부족으로 과다한 국도비가 배정되어서 4,779만3천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지원(도비)사업은 2명 대상이었으나 1명이 사망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 중 부모와 보호자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참여자 부족 등으로 12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은 당해연도 2019년도 10월경 시행된 사업으로써 제반여건은 충족되었지만 참여도가 낮아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진보강공사는 상세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불필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책자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진정·건의 민원처리 내역은 7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반려된 민원은 없습니다. 336페이지의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은 2,065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의 감사조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2건 모두 처리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40쪽에 소송 관련 추진상황,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은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환경개선공사 감리용역 외에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으로 장애인복지과는 명시이월 대상 1건이며 금년도 하반기에 확장된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16번과 17번 항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간담회 행사 추진내역도 책자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민간위탁관리 및 사업 시설현황입니다. 다음 335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346쪽에 해당사항은 책자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9년도 총 27억1,600만원, 2020년도 27억5,700만원 사업비로 운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27번 항목 자활근로사업지원 현황과 350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현황, 351쪽 자활기금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7쪽까지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단체는 총 11개 단체이며 각 단체의 지원사항은 책자의 내용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3쪽까지의 31항목 장애인복지대책, 장애인편의시설 추진실적 및 계획, 회계별(자활기금) 채권현황,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34페이지 보니까 2019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사업대비 50% 이상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지원사업이 대상자가 2019년도에 여섯 분, 2020년도에 여섯 분 돼 있거든요. 국도비로 나눠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20년 집행액하고 그다음 2019년 집행액, 보니까 2019년은 한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전에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고, 금년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83% 집행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 여섯 분이 가, 나, 다, 라 등급 중에 어떻게 되죠? 다등급으로 돼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인가요, 아니면 120% 이하입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여기의 대상에서는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 중에 만 12세 미만 장애아동 평균소득 120% 이하에 한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16만원 지원받고 6만원 자부담하는 거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맞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 집행을 다 못했다는 거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확보되어서 시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은 별도로 집행했고 그다음에 집행액 2019년도에 보면 432만원이기 때문에 합해서는 결국 1,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한 아이 당 그러니까 한 190에서 200만원 정도 쓰는 거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미 사업은 다 100% 완료했다는 거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시 자체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 분에 대한 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유사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21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늘고 줄고 이러지는 않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2021년도도 거의 이 상태로.

김윤호위원

대상자가 똑같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자활장려금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최종 집행률이 보니까 한 40.1%밖에 안 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이 2019년도부터 시행돼서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이게 일괄 예산액이 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수요조사라든가 예측을 파악하는 데 조금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착되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액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자들이 이미 통계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것을 수요조사 파악이 부족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도 보니까 2019년도에 사업대상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이 돌아가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집행률이 58%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예산액이 2019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대상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24시간 도 자체사업을 혼용해서, 예산서 부기는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사회보장원에 예탁하기를 2가지 예산액을 한꺼번에 예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고요. 일단은 도 자체사업을 100% 집행한 다음에 24시간지원사업을 추후에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액이 도 자체사업인데 100% 아닙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도 자체사업이라고 7:3 비율로 해서 저희가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가지 사업을 혼용해서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일괄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인력적인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다지만 2020년도에는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거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 2020년도에 67%이지만 이게 100% 채워진 다음에 58% 추후에 정산해 보겠지만,

김윤호위원

그래도 내가 보니까 한 70% 될까 말까 하겠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또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24시간지원이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는데, 이런 것도 2019년도에 선행을 했으니까 2020년도에는 그것을 보완을 해서 2021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이 보니까 1억622만원이더라고요. 전년도에 5,6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사용을 못했고. 전년도에 사용 못한 게 보니까 참여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미집행됐다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2020년도에 보면 1억622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액이 1,6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8,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중고생이 참여하는 그룹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학교에 다녀오면 방과후를 하는 그룹으로 저희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균도 13%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전액 남은 이유는 이게 2019년도 당해연도 10월 달에 최초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대상을 모집하는 데에서 참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참여자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고 2020년도에는 지금 이용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하는 거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급처가 어디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것을 수요하는 거점이 어디 있냐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운영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나요?

김윤호위원

단체가 됐건 법인이 됐건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단체 언어심리발달지원센터 2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거점을 좀 나누면 안 돼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광명동 쪽에 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어발달지원센터는 어디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소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안동하고 철산동 권역에 있는 데는 없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도 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 데로 거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아이들을 분산해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지.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왜 또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버려요. 제가 할 말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10월에 보도자료 배포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돌봄이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필수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과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이라고 쭉 나왔어요.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것이 몇 개가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19년, 2020년 바우처 사업들을 쭉 진행하는데 우리 지금 이 사업들이 9개 사업인가요? 8개 사업이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크게 분류는,

김윤호위원

크게 8개 사업이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8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8개 사업인데 특히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부터 해서 쭉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이게 2019년, 2018년도 것도 지난해에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제공 기관들이 변한 것 없이 그대로 가고, 이 유형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또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리고 공급처를 좀 더 발굴해서 이 사업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때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게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냐. 우리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체력강화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확대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 관계라든가 서비스 제공 이것 때문에 감안해서 고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등등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이 8개 사업들 쭉 보면 우리 만족도조사 하실 것 아니에요. 안 했나요,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조사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것도 사실 제가 보니까 참여인원들이 5월, 10월 이렇게 된 것은 월별로 2회 하는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게 1년 1월부터 12개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김윤호위원

운영이 5월 달에 1번, 10월 달에 1번 이렇게 하는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보니까, 아, 모집계획이 그런가 보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12개월이면 총원에서 12개월을 나눠야 되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게 한 달 이용실적이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대상자 실적 중에 220명이면 이거를 12로 나눠야 되는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은 12로 나누면 한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용기관 인원을 배정해서 그 월수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월수대로 하더라도 아무튼 평균 2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명 있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적을 보면 어떤 데는 15명, 93명, 80명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 어떤 데는 또 380명 되어 있기에 한 군데는 한 달 인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옆에 건 연 단위로 인원을 말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연 단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대상자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 기관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체 다 대상은 아니더라도 랜덤으로 해서 몇 분, 몇 분이라도 만족도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 취약한 데는 보완을 해서 좀 더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을 또 2019년도에 하셨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2020년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하니까 11월 26일부터 27일 날 한다고 한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자료 요청하기 이전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매년 보면 이때쯤 하게 됩니다. 자료 요구하기 이전에도 이 계획이 미리 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또 정색을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난 2019년도에 보니까 지도점검을 했는데, 과장님, 어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게 보니까 법인시설의 공동운영 지도점검 매뉴얼을 잘 모르시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관은 규모가 크니까 좀 있겠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관련 시설들 지도점검 하시면 저는 이걸 좀 주문하고 싶어요. 보면 다 기본 기준표에다 체크 먼저 받아서 현장 가서 수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 내고 또 기관에다가 결과 조치내역을 다시 보내라 하고 그걸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기관에서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기타사항으로 넣어놓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도점검이라는 취지가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회계나 이런 사항들만 다, 회계, 예산집행, 보조금 사용적정내역 여부나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별첨으로 지도점검란에 기타 항으로 해서 시설이나 기관의 애로사항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면 예산을 편성하기도 좋고 또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보고 받았을 때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간담회 요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을 먼저 필터링을 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358페이지 보니까 광명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관련해서 우리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하고 책자에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수입내역을 보니까 2019년에는 38억5,8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자료 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2019년에는 37억2,500만원으로 돼 있고 2020년 책자에 보니까 32억6천으로 돼 있는데 자료 준 것은 또 40억 정도 이렇게 총괄표를 써서 보내줬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제가 2020년에는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는 이미 예산 집행을 다 했을 텐데 차트가 1억9천만원 차이가 나기에 그 이유가 있나 해서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자료 작성하고 저희 복지관에서 낸 자료하고 약간 한 1억 이상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실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광명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또 사업 운영실적을 봤어요. 운영실적하고 성과보고를 쭉 봤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적시를 해서 자료를 줬더라고요. 프로그램 내용들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달성률이 50% 이하예요. 심지어 달성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이미 2021년도에도 이게 코로나19나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부분도 분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잡고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교육 횟수는 많았으나 소규모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인식개선교육이나 이런 게 비율이 달성률이 51%고 나머지 그 외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도 보완해서 코로나19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하다 보면 인원수가 사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유튜브는 그래도 조회수라도 나오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조회수를 또 여기다 기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시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겠다 하게끔 노크를 해 주세요. 이대로 놓으면 내년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환경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니까 결국 코로나 핑계 대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려면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장애인복지대책 중에 2019년, 2020년 고용창출 실적을 쭉 봤습니다. 360페이지예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도 데이터 오류가 많아서 사업을 더 하신 건지 아니면 어쩐지 몰라서. 기존에 2019년도에 9개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2019년도에는 205명으로 수감자료에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 실적도 보니까 수감자료에 239명으로 돼 있는데 또 여기는 다르고, 그래서 하나는 늘고 하나는 줄고, 이유가 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김윤호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책자에 나온 것은 9개 사업인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1개 사업이 갑자기 왜 늘었어요? 수감자료 제출 이후에 늘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라는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9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적을 내놓고 왜 실적을 빼버려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남들은 실적을 못 내서 허당으로라도 올리는데 실적을 올려놓고도 실적을 지워서 수감자료에 제출하면 일을 적당히만 한 걸로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열거하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자료파악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고용창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용창출 실적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세부내역들 제가 보니까 이 사업명을 좀 더 확대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이따가 또 질문 드릴게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장애인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복지과가 생겨서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작 빨리 장애인복지과가 생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호승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장을 맡아서 더 열심히 한다는 주변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팀장님들하고 전부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내역 처리구분에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 중 등 아무런 내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있죠? 우선구매 실적이 2019년도하고 2020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는 약 0.7% 된 것 같고요. 2020년도는 지금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0.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0.6%요? 0.7%, 0.6%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 많은 부서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더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만 이뤄질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의 전 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적에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적으로 6% 이상 확보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잘 안 됩니까? 국장님, 그것을 어떤 회의에서나 얘기해서 좀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 평가라든지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회의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팀장님들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장애인출산자금을 한다고 했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지자체에서 자체 확대해서 지원하는, 우리 시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1인 100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박덕수위원

1인 100만원씩이요? 그거 실시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나갔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에는 6명 지급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2명 지원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금년에는 2명.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광명시도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금을 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또 장애인들한테도 홍보를 하셔서 혹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342페이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에 보면 대면심사보다 서면심사가 많은 것 같은데 위원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대면심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당일 단시간에 심의하는 것보다 자료를 먼저 드려서 이분들이 심도 있게 스케치도 하고 한 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서면심의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서면심의가 효과적이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회의시간 내에 심의할 안건 자체의 다뤄야 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대면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대면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 소비가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시간 소비가 많다 이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건수가. 만약에 하나 건이면 한 300건, 400건 생활보장심의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를 다뤄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건 올라올 때마다 최소가 30건에서 50건 정도 됩니다.

박덕수위원

30건에서 50건이 나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꼭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본인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이게 이해도가 빠르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주 투명하기 위해서는 대면심사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도는 대면심의를 하고, 그 외 정책 방향이라든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총괄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모든 게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사항, 내용이 한 몇 백건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원님께,

박덕수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했듯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심사도 좋고 대면심사도 좋은데 잘 구분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따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그때그때 그 건마다 이게 필요한가 저게 필요한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3쪽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광명시에는 5인 이상의 장애인단체수가 현황 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단체 어느 기준에 따라서 운영지원이나 보조금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는 어느 시·구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소규모 단체도 물론 있지만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른 지원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각종 단위사업에 한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 단체에서 적정한 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제,

박덕수위원

거기 보면 수입하고 또 보조단체가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는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자체하고 보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예를 들어서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고, 기타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요? 그러면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장애인단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애인 육성을 위해서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체에 가입 안 된 그런 소규모 단체도 우리가 매년 자조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그런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좋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생겨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고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에 오셔서 앞으로 이런 소모임들, 여기 단체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가입 안 된 단체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장애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보람차게 설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의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이나 의료나 하여튼 사회 참여나 정말 평등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9년도 행정감사에서 334쪽에 프로그램을 보완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보완 운영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정보화협회 프로그램 말씀하시죠?

제창록위원

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 기초반이 설명에 나와 있듯이 오전반, 오후반, 중급반, 자격증반으로 세분화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그 지적 이후부터는 영어라든가 일본어반도 운영하면서 수강생 만족도조사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활성화됐다시피 많은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대로 오전, 오후, 이 수강과목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에 기초 오전반은 314명이 참여했고요. 오후반은 286명, 중급반은 144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창록위원

2020년도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입니다.

제창록위원

2020년 올해는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총괄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하고 2020년은 중단했다는 건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 이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행감 때 그런 어떤 시정요구를 이야기했는데 잘 시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2020년도 8월 용역을 완료해서 최종보고 예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나왔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애인복지 증진과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2021년도에 어떤 사업을 종합보고에 반영을 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잠깐 책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 내년에 사업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사업 반영한 것 말씀,

제창록위원

올해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의 시설이나 종합적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2021년도 사업의 어떤 부분을 몇 가지 정도 사업에 반영했는지.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크게 한 8가지 분야로 책정을 해서 하는데 그중에 자립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체험실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돌봄에서도 마찬가지로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에 교통약자이동권 전수조사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좀 내실 있게 하고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물론 지속적인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어떤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신규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있는 사업을 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지속적인 부분이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사업 부분이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중장기적 사업계획을 좀 더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용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우리 충분하게 있는 협회, 장애인단체에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수많은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거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은 좀 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광명시에 전체 장애인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것이 또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물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에는 재정적인 면도 같이 플러스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면도 그런 사업도 반영할 때,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에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 계속 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기존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왜 사업이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 자체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더 넓고 새롭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게 더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용역보고서를 하는 의미도 있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더 관심 있게 활성화시킬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의 체육시설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체육시설이나 사업비 부분이나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도별로 제가 예산을 보면 증액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고 체육시설도 장애인들도 실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고 이런 것이 바로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그 용역 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것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는 344페이지예요. 보시면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이에요. 쭉 보시면 그동안 위탁을 받아오면서 한 20년, 18년, 올해는 21년, 오랜 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공개모집을 해서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한 부분도 있고 또 연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탁신청 업체 수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공개모집을 이게 위탁기간이 한 5년씩인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많게는 5년도 있고 또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추세가 5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위탁 공개모집하게 되면 참여수가 생각보다 한 두세 개, 네 개씩 되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신청 업체 수는 1개씩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대부분 기존에 했던 단체가 중심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겠다고 참여 업체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장애인 쪽에만 이렇게 참여하는 업체 수가 작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겸 여러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쭉 확인을 해 보니까 다 1개씩밖에 없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또 단체가 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거기에 침투하기가 사실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개만 참여하는데도 외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참여하게끔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동안 광명시에서 벌어졌던 사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아까 발굴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더 편의시설을 확보해서 줄 것인지 고민을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그곳에 지원을 더 해 주셔야만 광명에 관련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또한 종사자 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전에 기 이뤄졌던 사항으로 해서 기존에 위탁 받은 단체가 워낙 잘 운영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재위탁도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죠. 확인하시고 또 하시고 그만큼 위탁해서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길 꼭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359페이지예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만드는 곳은 수요 건이 이 공간하고 밑에 전자부품 장애인복지회가 있고요, 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이곳이 다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2곳의 장소가 소유권이 우리 시로 다 돼 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광명시 소유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개 다 광명시 소유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 쓰레기봉투 만드는 곳은 장애인 소유고 전자부품 만드는 곳은 광명시 소유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개 다 우리 소유 맞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2개 다 저희 소유고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 뜻이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 시설 소유권은 저희입니다, 광명시 소유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 소유 맞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보시면 지금 현재 9명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만드는 곳도 4명의 종사자가 있고 비장애인 1명 있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일단 수감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안에 전자부품 만들고 하는데 향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환풍기와 냉·온풍기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열악해요. 눈으로 보시고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건물이 소유권 자체가 광명시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광명시 소유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느낀다고 하면 얼마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 재활작업장이 운영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물론 안에 사유는 알고 있지만 일단 처우라는 것은 기본적인 환경은 좀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기본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수탁 할 당시에 협약사항에서 시설은 저희가 제공을 해 주되 거기에 따른 내부운영 전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수익금은 수탁자 수익으로 하되, 급여라든가 처우개선, 장애인복지증진, 시설 투자에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사용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수탁단체에서 그것을 도맡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를 매년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그런 면도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고 어디에 집행되는지 그 사항을 더 해서 수익금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시설 투자에 우선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게 매출액이 실제로 나오는 게 전자부품 9명의 장애인 분들의 매출액이 2,141만3천원이에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요, 얼마큼 매출액 수익금이 총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에 검토하셔서 그것도 또한 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벌어들이는 것은 인건비 주고 뭐 배제하니까 얼마 없더라, 안에 내부의 시설 투자비용이 실제로 벌어들인 것보다 비용이 없는데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접근하시게 되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꼭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아까 언급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광명시에 장애인일자리사업들을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재활자립작업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실제로 보면 우리 광명시 자체에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당히 많이 발굴하고 만들어내더라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가 수탁을 받은 단체로서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지원사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업재활시설 카페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제로 접근해서 진행할지 또한 장애인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크게 논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재활이나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개가 되지 않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리향상을 위해서 일자리를 매년 확대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특수성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단체 일자리가 한 300여개 있지만 거의 할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굴하는 데도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제가 이것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걷기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보시면 실제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입장이 돼서 진행하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과 또 다양한 사업적인 것이 구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발굴하고 연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지역의 축제가 곧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아젠다를 가지고 만들어낼 건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질의는 배제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335페이지 참고하시고 답변 요망합니다. 지금까지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분이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에서 누락되어 왔으며, 2019년 말 자활기금 융자금 미수납액이 1억5,122만4,240원이 있음에도 이 금액이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에서 누락되어 왔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17년 융자금 3억2,800여만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소멸했고, 위 채권 소멸금액도 2017년 결산서에 징수결정액 및 불납결산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맞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17년 소멸시효검사조서를 보면 보증인이 보증 자체 사실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시간의 경과로 확인하기 힘들거나 보증 이후 보증인의 재력이 약화된 경우가 있기에 체납 발생 시 적기에 보증인에 대한 체납 독려가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총 18건 9,500여만원에 대해서 일시상환조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절차 이행했다고 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에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광명시 자활기금조치계획 수립을 했고, 그래서 감사 지적 18건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은 5건, 사망 6건, 시설 입소 1건, 완납 1건, 거주지방문대상 5건 이런 결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사실은 자활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게 전산화가 1차적으로 이뤄졌고요, 그다음에 관련 미흡한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금액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체납독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금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납부를 하고 그중에서 사망자도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감사 지적이 있기 전까지 이 사망자에 대해서나 아니면 거주지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해서 현황파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계속 하고 있다는 의미는 언제부터 계속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금년 1월 13일에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 후에 전산화는 5월 정도에 이뤄졌고요. 아마 이 사업은 7월 경기도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 후로 전체 체납관리라든가 이것을 전산 상에 관리도 할 겸 전체적으로 연대보증인에게도 독촉을 하고 지금 계속 독촉 받으신 분들이 저희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고 그런 사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자활기금을 납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활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우리 자활기금 운영체계를 확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대출할 때부터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체납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적극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이 자활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면밀하게 잘 파악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의 기준이 무엇인가도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됩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활기금을 수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신력이 약한 분들도 있다고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이, 보증인이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앞으로 향후에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복자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직원현황은 12명이고 별도인력으로 아동복지교사 37명과 사례관리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6페이지 2번 2019년 총액대비 50% 이상 불용처리된 예산 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예능대회는 지난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였습니다. 2019년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성평등기금지원사업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 아동복지시설 종합적인 안전점검 개선사항은 완료하였고요. 여성위생용품 자판기사업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위원회 운영 시 조례에 맞게 운영 정비하는 사항은 추진 중입니다. 368페이지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기금관리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이자수익금의 범위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369페이지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지역아동센터 퇴직적립금 미반납 등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370페이지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기금조성 목표액 20억 중 현재 17억5,543만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71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2페이지 15번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광명7동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재개발 지체로 준공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6,734만1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35개소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 소방, 가스, 전기분야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제 점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383페이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하여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드림스타트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84페이지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증진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26번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2단계 사업추진 중이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역량강화교육 23명 실시, 여성안심귀가길 정비 노면도색 20개소, 신고안내표지판 220개소 설치, 성별영향평가조례 77건, 사업 33건 추진, 안심택배함 5개소 운영, 위생용품 설치 및 수거함 19개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번 여성단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은 마을활동가 과정, 양성평등교육 실시,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8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실적은 2019년 735건, 2020년 1,090건 상담 조치하였습니다. 387페이지 30번 아동희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요보호아동 보호관리 강화사업은 2019년 자립수당 20명 지원, 2020년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 5명,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의뢰 4명, 자립수당지원 25명, 자립정착금지원 8명입니다. 나, 저소득아동의 가족기능 강화사업은 78세대 86명에게, 2020년에는 81세대 91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입양가정지원, 입양축하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아동수당은 2019년 1만6,262명에게 49억2,8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만5,539명에게 141억1,0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은 2019년 신고건수 237건, 판단건수 182건이고 2020년 신고건수는 187건, 판단건수는 174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은 116개의 위원회 위원수 1,709명 중 여성위원이 645명으로 위촉직 여성비율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9페이지 33번 성평등기금 운영실적 2020년 현재 17억5,543만5천원으로 잔액증명서 및 예탁증명서는 39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34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1식 단가는 6천원으로 2019년에는 1,592명, 2020년에는 1,45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관리, 급식, 영양, 위생관리 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전자카드 가맹업소 84개소에도 위생, 식재료 상태, 작업관리, 영양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35번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가,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페이지 2019년 지원실적은 운영비, 인건비, 학습도우미, 급식비, 특수목적사업비, 장애통합지원비 등 총 37억1,629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394페이지 2020년 지원실적 역시 6개 사업 28억7,421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지역아동센터 30개소를 운영관리, 종사자관리, 회계 및 급식관리 등을 지도·점검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36번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 중 가,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은 총 6개가 운영되고 있고 39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실적은 운영비, 월동난방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호아동 학습활동지원, 보호아동 위로선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현황 및 지원실적은 2019년도에는 23세대 24명에게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20년은 18세대 21명에게 같은 기준에 의해 지원하였습니다. 398페이지 39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3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275명을 지원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9페이지 40번 아동친화도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적 광명시를 만들기 위하여 유니세프로부터 2018년 3월 아동친화도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아동인권교육 등 16회 39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2019년 11월에 1회 추진하였고 올해는 5월과 11월에 각각 가림초교와 철산역 주변에서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운영실적과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42번 거주외국인현황은 총 1만1,726명으로 전체인구의 4%에 이르고 있으며 국적 미취득자 8,960명, 국적 취득자 1,516명입니다. 43번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현황은 2019년 1,827명,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명절생필품비,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비를 지원하였고 2020년에도 2,761명에게 같은 기준에 의해 지원하였습니다. 406페이지 44번 초등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초등돌봄시설은 현재 아이안심돌봄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소하4단지에 거점형 돌봄센터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12월 중 개소를 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 운영실적은 2019년 상담 261건, 심리검사 45건, 2020년도에는 상담 132건, 심리검사 16건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1년 동안 우리 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시의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7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이 있죠. 거기에 보면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는데 여기에 종사자가 네 분 계세요.

박덕수위원

몇 분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분이요. 그런데 이 종사자들이 올해 이직이 좀 됐는데 바로 채용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인건비예요, 이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박덕수위원

네 분 계시다고 그랬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분이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계속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올해 이직이 많이 잦아가지고요.

박덕수위원

네 분의 인건비가 8,700만원 정도 돼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박덕수위원

운영비하고요. 그래서 4,774 이거 남았다는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서 하셨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동안 좀 이직이 돼서 채용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가 최근 채용을 해서 지금은 네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분이 있다가 셋으로 있으면 그만큼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그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런 데서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간절함에 상담을 하러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네 분에서 세 분이 됐을 때는 빨리 속히 인원을 더 확충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애로점들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앞으로 그랬을 때는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은 38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여성 무인안심택배함 운영, 도시재생대학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정 운영, 여성안심귀가길 로고젝터와 노면도색 그리고 여성폭력상담소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특히 우리 시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다른 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곳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터즈 활동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많아야 4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박덕수위원

20명에서,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40명 정도.

박덕수위원

20에서 40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100명을 선발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발대식을 갖고 또 이분들을 전문적인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꾸준히 시켰고, 올해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교육을 추진해서 이분들이 시민제안활동 그리고 모니터링 이런 것을 꾸준히 해서 아주 소소한 것부터 큰 정책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덕수위원

타 시에서 20에서 40명인데 우리는 지금 100여명이라고 했죠?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 체제를 하고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분과별로 5개 분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분과, 문화분과, 여성, 아동돌봄과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분과로 나눠서 분야별 활동을 20명씩 소모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안심택배함 운영을 5개소에서 한다고 그랬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심택배함은 우리 시가 5개소 하고 있는데요. 광명종합복지관하고 안현경로당,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그쪽하고 1곳이, 잠깐만요. 5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팀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곳, 안현경로당 1곳, 여성비전센터, 광명전통시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5군데 안심택배함 운영 중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5개소가 있는데 안심택배함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했듯이 5곳인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해 왔고, 어떻게 방법은?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광명소식지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버스 배너라든지 광명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소식지도 좋고 배너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가장 자랑거리로 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 소식지보다는 어떻게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것보다는 잠깐 분기별로 걸어서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어디, 어디 있다는 위치까지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면서 필요로 하기에 홍보라는 것은 다니면서 보는 게 낫지, 사실 소식지 잘 안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런 것을 잘 하시고요. 이런 것은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411개소를 했죠?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아직은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적발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면서 그런 조치를 하면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좀 더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꼭 좋은 방법으로 선전을 하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수감자료 한번 보시고요. 지금 현재 양성평등 정책추진해서 여성단체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해마다 여성단체를 기존에 하시던 분들보다 새로운 여성들의 단체라든가 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3년 동안 드렸는데 작년하고 변함이 없어요. 회장님만 바뀌셨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단체협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학부모 활동이라든지,

김연우위원

어머니폴리스든 녹색이든 여성 30, 40대 젊은 여성들도 계시고 다른 단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왜 생기며 저변이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 3년 내내 지금 이 여성단체에 정체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3년이 돼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회장님과 함께 지금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김연우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하시고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전에도 답이 똑같아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똑같은 답을 받는데 저는 어떨 때는 좀 마이크를 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가 다 지나갔지만 김지영 회장님과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회장님과 과장으로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새로운 단체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실적 2019년, 2020년도 보니까 2,200만원, 2,300만원 정도 운영비 지원하시고 나머지 여성평등사업으로 해서 소소한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굴 앞에서 하는 사업명이 뭐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소녀 기림의 날이라고 해서.

김연우위원

네. 그거 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 하셨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본래 하려던 사업들을 못해서 운영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양성평등 행사를 5개 추진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은 경상지원운영 보조지원보다 다른 사업을 또 하신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거는 사업단위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아니고 따로 하시는 사업을 이분들이 수행하신 거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금사업으로 1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간행사 그 2천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1분 스피치대회라든지 양성평등사진전, 가정문제상담, 토크쇼 이런 것을 진행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여성단체 고유사업으로 진행하신 내용입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자료를 특별히 요청 드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분들 활동을 좀 더 확대하시고, 광명시 여성단체면 시민 여성들을 대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기존에 있던 단체에 계시던 분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멤버가 별로 변함이 없고, 또 의구심이 드는 건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가 그 18개 동에 들어가 있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여기 여성단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김연우위원

그렇게 하면 새마을협의회나 지역 협의체나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새마을협의회도 그전에는 들어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탈퇴하셨는지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성 회원들이 계신 곳이,

김연우위원

그분 나가신 지 한 3년 되셨어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는 단체는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동마다 있는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다 여기 가능한 거예요?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성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은 여성 지도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그 내부에 정관이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 가입운영규정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정관까지 보지 않았는데 그 정관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새마을이라든가 18개 동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보통은 독립적으로 대안에 중복성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가능하다면 만약에 들어가 있는 체육회도 있고 다른 곳도 많잖아요. 체육회 예를 들어서 여성으로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청소년지도위원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여성단체 고유의 그곳과 각 동마다 설치된 곳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의구심이 들겠죠.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 대표만 온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로고젝터 106개 신규 설치하셨는데 잘 되고 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설치 잘 돼서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어떻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로고젝터가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도 되고 또 좋은 따뜻한 글씨를 씀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김연우위원

잘 작동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점검하셨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최대한 점검을 통해서 그때그때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설치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최근에 안 된다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확인하시고요. 그 로고젝터가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또 현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 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던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여성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이나 그런 폭력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없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아까 맨 끝에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전문상담사 8명이 시간당 상담을 통해서 집단프로그램이나 개인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해서,

김연우위원

저는 그 부분이 특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도 1년도 훨씬 넘었거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가정방문도 하고 저희가 서포터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대를 당하는지, 폭력을 당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바로 상담하고,

김연우위원

그때 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 업무로 아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속기록 보시고 오신 건지 모르겠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속기록은 봤는데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전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때도 상담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제안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경찰이나 그런 행정적인 것의 접근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마 지방에서 이주자 남편의 폭력에 의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외에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주 결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폭력문제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광명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명동부터 해서 사시는 곳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다문화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문화교실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폭력이나 그런 쪽에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도 하시고 또 됐을 때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린 거였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업연계라든지 가정방문해서 자녀까지 언어가 불가한 분들에 대한 언어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챙기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특성화시켜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전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제가 또 골목에서 목격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아까 여성친화도시 100명 위원들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 수당 지급하실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한 번 활동하실 때마다 2만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속발전협의회 위원회에서도 분과가 있어요. 친화도시인데 다른 게 좀 있나요? 아까 도시재생을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여성친화도시인데 도시재생이 왜, 말하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좀,

김연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분야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면 분과도 그 젠더에 맞는 특징적인 것이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재생분과라는 게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중복의 개념이기도 하고 여성친화의 개념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남성, 여성 구분을 안 둘 수 있고 분야가 다 연관이 될 수 있지만 그 분과별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능하실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요새는 빅데이터가 있어서 검색하시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벤치마킹하시고 또 새로운 거 가미하시면 저희만의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게, 광명시의 모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중복이 되시거나 아니면 위원회 두세 군데 다 계시는데도 다른 활동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다양하게 안 하시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여성단체는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멤버부터 해서 활동하시는 것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세요. 제가 여성단체 회장님한테 몰매 맞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발전적이고 지향적으로 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나 되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30개소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조치결과는 보니까 점검결과 35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35개는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6개의 그룹홈이 있어서 예광공동체라는 곳은 작년 11월 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대상에서 작년에는 빠졌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 5개와 지역아동센터 30개가 같이 점검대상으로 포함돼서 35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아동센터에 운영비 보조금 나가는 게 다 인건비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비도 있고 특기, 적성 할 수 있도록 아이들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특기강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관련한 종사자 분들이 복지사도 있고 예를 들어 청소년 쪽의 교사도 있고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도 계시잖아요. 다 인건비 관련해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기준이 테이블은 있겠지만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인건비도 지자체로 내려왔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 권한으로서 인건비를 적용하죠? 맞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은 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상 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시비 100% 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그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보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시에서 100% 다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실급여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또 수당은 있는지 아세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수당이 있습니다. 명절수당도 있고, 특수근무수당도 있고, 종사자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월 5만원씩 나가는 수당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한 달에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실수령액이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교사들이 실제로 실수령액이 수당은 또 한 번 한 달에 나가는 게 특별수당 한 번 받고요, 그 외의 수당은 아까 1년에 한번 명절수당은 그 외적인 게 있죠. 그런 부분인데, 센터장이 있고 밑에 교사들이 있으면 특별하게 교사 분들이 받아가는 것이 서울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생각 외로 인건비가 많이 약해요. 실수령액이 한 150, 160만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가정을 끌어가는 데 한부모도 많고 아무튼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힘들다, 그런데 우리 광명이 지역의 자치분권으로 인해서 얼마큼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물론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뒤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건비를 주는 데 있어서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좀 진행해서 남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교사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거거든요.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와 돈에 대한 부분이 접목이 돼야만 그분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나름대로 아동복지증진의 관련 조례와 복지법 시행규칙까지 확인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진행이 되어야만 선행이 된다. 또한 광명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 있는 부모들이 편안하게 맡겨놓고 또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올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세워서 이번 추석 때 1인 2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돼서 오히려 교사 인재 분들이 우리 광명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의 여성친화도시 및 아이와 또 맘(Mom)이 편한 도시를 만드는 데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부서의 사업부분을 봤더니 다른 부서에 비해 신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여성 과장님이셔서 그러신지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부분도 있고, 여성위생품, 다함께돌봄, 다문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양하게 진짜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우리 장애아에 대한 부분의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 외에는 특별한 다른 사업이 없어요.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업 추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수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 장애아 학생들은 일반 비장애아보다 사람이 1명 이상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장애아학생 돌봄에 관련해서 좀 더 사업범위를 넓혀서 우리 장애인도 또 우리 장애아 맘도, 제가 현장 속에 다녔을 때 일반 맘보다는 장애아 맘이 더 이중으로, 또 힘이 엄청 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 찾아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신규 사업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있었잖아요. 이건 정말 저출산의 부분은 우리가 또 여성친화적인 부분 또 맘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이런 어떤 광명시의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넓혀서,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 제안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시간도 좀 더 길게 해서 우리 맘들이 다양한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9시부터 8시,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6시 출근해서 또 야간에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엄마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또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서민들이에요.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맘은 거의 서민층이고 그것도 비정규직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수감자료 388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아동학대신고센터가 있어요. 이것은 아동학대라기보다는 폭력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폭력을 보고 학대당하면서 성장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냐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대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숨은 곳에서도 발생되는 부분이어서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있는 부분 교육을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어느 부분이 발생되는 곳에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 광명시에 아동학대가 제로 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정말 여성친화도시고 아이와 맘이 편한 도시를 좀 더 다각도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2021년도에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저한테 주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계속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새로운 뉴타운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예측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건축·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고 소하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처럼 그런 여건 형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또 뉴타운이 입주하는 시점에 그런 것도 미리 준비했다가 그런 시기에 바로바로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측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아동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잘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는데 올해 제가 2020년 데이터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A등급이 6개 그다음 나머지가 다 B등급, 그전에 C등급, D등급도 있었는데 다 굉장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그전 과장님께서.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좀 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이쪽에 30개소 쭉 아동센터들 보니까 거의 다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2곳만 빼고 다 가스레인지를 쓰고 계십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향후에 좀 더 보완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로 교체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부드럽게 갔으니까 세게 좀 나갈게요. 제가 371페이지부터 쭉 볼게요.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의아한 게 뭐냐 하면 2019년도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라고 해서 사업비가 813만4천원으로 돼 있고 집행이 한 794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집행액이 사업비에 딱 맞게 사용을 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올해요?

김윤호위원

올해 625만8천원인데 집행액이 625만8천원이에요. 똑같고요. 그 밑에 2020년도에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사업비가 50만원 책정됐는데 집행이 50만원 딱 떨어졌어요. 원인이 뭘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본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625만8천원이 내려왔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50만원이 본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고 추가경정에 대한 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6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11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 이번 6회 추경 때 들어갈 건데요, 더 세워드릴 거고요. 올해는,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본예산이건 추경이건 사실은 일단 예측이 안 되잖아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개·수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것이 사실 성폭력 피해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야 건강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것도 보니까 이게 가정폭력 같은 경우 8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추경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걸 획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을 좀 넉넉한 방향으로 세워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김윤호위원

50만원도 부족해서 이번에 60만원 또 추경한다는데 그럴 바에야 본예산에 세울 때 좀 넉넉하게 잡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소진할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70%, 80% 소진되면 그때 추경해도 안 늦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50만원 잡아놓고 다 소진되니까 부족해서 추경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긴급성이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걸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시되는 비율대로 저희가 책정해서,

김윤호위원

목을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했었는데요,

김윤호위원

국도비 내시된 것만 잡지 마시고 그건 별도 2차 피해 이런 목적사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완해 주시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년도에 4천만원 세웠는데 집행액 4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왜 잔액이 남은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도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또 했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 다 잔액이 0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자이다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으로 전액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작년처럼 활발하게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업들이 충실하다면 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좀 어려웠을 텐데 집행액이 4천만원 다 됐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보조사업자한테 전액이 다 우선은 나갔기 때문에 0 처리가 돼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비용도 똑같은 사례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결산할 때 봐야 되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난해 보니까 사업비가 5억7,3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집행은 5억4천만원 했고요. 올해도 이것 4억7,6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잡았는데 지금 집행액이 4억3,400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9월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9월 30일 작성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윤호위원

9월인데 보니까 잔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건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사업이 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든 월로 나가든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나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9월 기준이면 석 달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3,100만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되냐 이 말이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미리 교부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약간씩 지원되는 지원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근무자들 뻔히 아는데 인건비 포지션을 먼저 뺐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랑 운영비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비하고 운영비,

김윤호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한 9천에서 8, 9천은 최소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3천만원 남으니, 이거 확실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구체적 세부사업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피 짜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어요. 아까 하나 질문하다 말았는데 도시재생대학 여성친화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조성과정운영 추진현황 쭉 보니까 전년도에는 했더라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2019년 10월 15일 날, 이게 사업비가 얼마였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도시재생대학에서 강의한 것은 저희 부서의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광명3동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저희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쪽의 사업으로 넣어야지 왜 여기다 넣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김윤호위원

원래 이쪽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여성친화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의뢰는 하더라도 광명3동 도시재생대학의 사업 결과로 넘겨줘야죠. 여기 책자에 자꾸 이렇게 넣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왜 여성친화까지 같이 들어가냐 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실적을 많이 올리려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자기 실적으로 넣지 마시고 쿨하게 줄 것은 주세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8번에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실적을 쭉 보니까 학대 피해자 의료지원을 2019년에는 22건 했고 2020년도에 8건 했더라고요. 의료지원은 어떤 것을 하셨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의료지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그 의료비를 내주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가정폭력이었고 2020년도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하는 내역 중에도 이런 의료지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같은 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같은 건데 거기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는 따로 운영실적을 작성한 거라서.

김윤호위원

건수로만 일부러 이렇게 적시를 해 주신 거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우리 피해아동 보호조치의뢰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4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당한 아이들 중에서 본인이 가정에 복귀를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그룹홈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에서 그다음 페이지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82건, 2020년 9월까지 기준으로 174건이 나와요.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대상 아동은 이게 218명이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신고건수 빼고 판단 건수가 182건이었는데 그에 대한 대상 아동이 14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20년 9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4건이 나왔습니다. 대상아동이 판단 건수에 비해서 왜 218명이 되는가.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게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냥 종결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 아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2019년도에는 182건이 판단됐지만 사례관리로 이 아이를 계속 케어해야 된다고 판단한 건수가 143명이고요. 2020년도에는 판단건수는 174건이었지만 대상아동이 많은 것은 작년 아이들이 계속 이어오는 건수가 있어서 218명이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누적이네 그러면.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있는 것도 2019년에 지금 143명도 누적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1년 이상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만,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건 누적을 시키면 좀 혼선이 오겠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누적되지만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 1년 이내에 종결됩니다.

김윤호위원

종결이 되더라도 누적을 시켜서 개수를 집어넣으면 연도별로 현황파악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판단 건수하고 대상 아동을 나눠야죠. 대상 아동을 그러니까 단기대상이라는 단기로 잡아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2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늘기 때문에 인원도 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대상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데이터 상으로는 좀 건강한 도시가 된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397페이지 38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현황 및 지원실적 쭉 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23세대고 대상자가 24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18세대 21명 대상자인데 지금 예산도 사업비도 지원내역도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70% 정도 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작성기준일이 이게 2019년도 9월 30일 이전 것은 작년 행감자료로 들어가 있고,

김윤호위원

언제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2019년도 게 지금 2020년도 것보다 지출금액이 적은 이유는 2019년도는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기준의 3개월분만 돈이 들어간 금액이고요. 2020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입니다.

김윤호위원

좀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같은 기준에 지원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3개 분기고 이건 하나 분기라는 것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되는 것은 6천에 7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깜짝 놀랐네요. 저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결국 우리 아이들 1명당 들어가는 것이 한 260만원, 250에서 26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똑같았다는 것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기준이,

김윤호위원

그게 뭐 법령에 기준이 딱 잡혀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학습재료비라든지 특별위로비 다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1인당 4만원, 교육비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딱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정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게 책정 기준의 상한가예요, 아니면 중간이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딱 정부에서,

김윤호위원

지침만큼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 대상 아동한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좀 더 상향은 할 수 없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상향을 하려고 하면 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별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가 속았으니까요.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 좀 해 주세요.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른 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가정위탁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좀 더 비용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른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락

이왕락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가족과는 타 과하고 중첩되는 그런 사업이 많죠?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과, 그런 만큼 더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또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하시는 그 모습을 더 발전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40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직원현황은 보육정책과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번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2020년도 2건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어린이집 등원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내역에 있어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9년도 총 9건으로 어린이집 변경인가 7건, 폐지신고 2건, 2020년도에는 총 36건으로 어린이집 변경인가 9건, 신규인가 1건, 폐지신고 26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2020년 4월 경기도 종합감사 시 2건 지적사항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 10번 출현 및 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14번 용역발주현황은 2019년도 1건으로 용역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6건 중 광명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연구 용역 1,959만원, 시립 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614만1천원 2건이 용역 완료되었으며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3,639만9천원, 시립 철산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2,794만6천원, 폐기물처리비 1,623만원, 제로에너지 인증대행 용역 940만5천원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15번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9건으로 계속비 시립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는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명시이월은 2021년 3월 착공하여 7월 준공예정이며 광명역 태영데시앙 시립어린이집 및 안현어린이집의 7건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해당사항 없으며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 가스, 전기, 급식, 위생, 통학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019년 시립 어린이집 위탁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위해 2020년도에는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선정 2회 개최하였습니다. 420페이지 20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2017년 9월 시의회 위탁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4년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 시립 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광명역세권 데시앙 시립 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총 3건 중 2건 완료되었으며 1건은 202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계약실태는 책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공사설계변경내역 1건으로 시립 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건으로 옥상방수 및 금속공사 지하실에 추가되어 설계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라번,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 마번,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번, 공사기간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1건으로 시립 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중 장마로 인한 방수, 수장, 칠 도색공사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하여 19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22번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건으로 공모 신청하여 10억3,954만9천원을 5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26번 보육시설 관리현황에서 보육시설 현황, 보육시설 지원현황, 시립 어린이집 보수내역, 시립 어린이집 위탁현황, 취약보육시설지원 실적에 대한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에 있어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실적 등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28번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현재 총 15명 중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대표자,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29번 운영지원교사 파견활성화 실적에 있어 가번, 운영지원교사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19년 조리사 2명, 2020년은 보육교사 1명, 조리사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지원교사 사업추진 실적은 2019년도 61개소 어린이집에 62명 109일을 지원하였고 2020년도에는 100개소 어린이집에 134명 259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2019년에는 11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결과 시정명령 2개소, 운영정지 1개소, 보조금반환 1개소, 자격정지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12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4개소, 보조금반환 2개소, 자격정지 1개소, 자격취소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31번 요구자료 외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뉴타운 어린이집 수요가 향후에 단지별로 입주를 하게 되면 구역별로 충족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은 되어 있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광명시 내 각 구역에 있는 뉴타운 조합 측하고 그다음 설계 관련돼서 계속 미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4R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초 88명으로 어린이집 정원이 구성됐었는데요. 뉴타운 관련된 조합 측하고 설계 관련돼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더 인원을 90명 이상이라도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5R 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 74명 정원에 176명으로 102명 더 충원했던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1R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당초 128명에서 176명으로 48명 더 증원해서 시립 신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면담을 다 했던 사항이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1R이라든지 2R 그다음에 나머지 12, 14, 15R은 현재 계속 조합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존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도 어린이집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학부모들 요즘 추세는 시집 어린이집을 많이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잘 파악하셔서 향후 대책 마련을 하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최근에 민원제기가 된 사항이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 아파트단지 내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의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 원장 선생님이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있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금 광명6동에 있는 해모로이연아파트 입주자에서 지금 현재 관리동에 민간 이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전체 동의 과반수를 넘어서 저희한테 시립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주자 전체 과반수가 넘었던 사항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21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립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학기가 끝나는 2월 28일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에서 준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그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 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자에서 유언비어 같은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난 11월 한 18일 정도에 입주자대표에 공문을 발송했고, 또 이연어린이집 원장한테도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자세한 설명해 드렸던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민원 전화 온 사항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민원제기가 됐을 당시에 저희 입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현재 기존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다 수용해 달라는 측면이었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 전달말씀을 드리기를 원리원칙을 준수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모든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원칙에 준거한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알림 공지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 우리 광명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시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 시립 철산어린이집 제로에너지 인증대행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제로에너지 인증대행은 저희들이 우리 시 최초 공공시설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린 리모델링 관련돼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서 5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공모에 당첨돼서,

박덕수위원

공모에 얼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5억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같이 연합해서 그린 관련돼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처음 설계단계서부터 준공까지 그 관련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용역 900만원 편성해서 처음 설계 부분부터 준공 때까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돼 있고요. 철산어린이집 관련돼서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전반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 관련돼서 제로에너지 인증사업은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만 전반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도 이걸 건립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대행회사에서 하잖아요. 주식회사 네드에서 하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잘 될 수 있는 건 누가 감독관리를 하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금은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돼서 TF팀 구성돼 있어서 김원곤 과장이 거기 TF팀장으로 해서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의 여주영 팀장님하고 그 직원들로 해서 그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노인복지과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내버려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잘 될 수 있는 걸 TF에서 나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도 틈틈이 한번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현장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전반적인 그 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을 전문가들이 나가서 담당도 하고 계시고 있지만 보육정책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가서 보셔서 잘못된 것은 서로 상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456쪽을 좀 보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운영지원교사 파견활성화 실적 있죠, 좀 질의하겠는데요. 관내 245개의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사업이 보육교직원 및 조리원에 대한 파견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보육교직원과 조리원이 병가 및 월차를 냈을 때 휴가 시에는 대체근무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대체근무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운영지원교사 시비 사업으로 해서 조리사라든지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휴가를 가야 되는데 반을 못 맡기 때문에 대체교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현재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했을 경우 하루 8만2천원씩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현재 보육교사라든지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휴가 같은 것은 충분히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현장에서 즉시 채용을 해서, 제가 설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원에서 인증된 분들을 하시겠죠. 만약에 아이들 급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병가를 내고 이런 분들이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없을 때는 복지센터나 어디에서 전부 다 나가겠지만 학원에서 즉시 요리사를 채용한다는 건 보고도 받아야 되겠고 그걸 또 현장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작은 일이지만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차이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큰 가해가 됐을 때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안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하나하나 세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힘들 때나 병가로 인해서 참석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리원이나 이런 것을 틈틈이 검사를 하셔서 또 지도감독을 하셔서 추호도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는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봤어요. 어린이집 정기안전점검이 어린이집 총 253개소에 점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등록된 어린이집 전체 정기안전점검인가요, 아니면 일부분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45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420페이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이에 관련돼서 우리 253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절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급식을 통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점검 실시했는데 어린이집이 253개면 가스점검 정기점검도 253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밑에 가스안전점검은 234개소만 되어 있네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가스안전점검은 저희들이 253개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실제 진단,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위에 어린이집이 전기를 쓰면 가스도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253개, 253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왜 점검이 다르냐고 이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이게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요. 가스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레인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빠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삼천리도시가스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스안전공사라면 우리 도시가스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가스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일부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전기 판넬로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전기 인덕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인덕션을 쓰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을 끓이기 위해서 인덕션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전기. 실제로 어린이집에 전기가 제대로 몇 암페어에 어떻게 전기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안전검사를 하는 거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가 잘 들어와서 새는 데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광명에 위에가 맞든 밑에가 맞든 다같이 253개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방금 아까 인덕션은 집 안에 음식을 끓이는 걸 이야기하는, 제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 사항에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전기안전검사가 5월 달부터 거기에 관련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 9월 달까지 안전점검을 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아까 보고 드린 한 26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폐원됐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일정이 똑같은 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절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가스는 6월 달 점검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돼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26개가 폐원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수감자료에는 총 국공립까지 다 포함해서 275개잖아요. 그러면 275개가 국공립을 빼는 건가요? 이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전부 다 해당됩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보육료 관련돼서 지원되는 시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과장님, 매년마다 실시하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해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실시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2019년도에는 예를 들어 250개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275개 중에 25개가 실시 못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275개 플러스 25개 포함되면 300개여야 될 것 아니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매년마다 275개를 전체 다 검사하는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이걸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그 개소 수는 차이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보육료에 관련된 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275개를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 맞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75개는,
일규

이일규위원

수감자료에 275개가 등록된 국공립, 가정, 민간 다 포함해서 275개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019년도가 전체 보육시설 현황이 274개고요. 이게 보육료에 관련돼 돈이 다 나갔던 부분이라 폐지했던 부분도 돈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간,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보면 2020년도에 275개로 나와 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과장님 얘기가 좀. 저는 이 수감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감자료 보면 275개 맞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앞에 수감자료 보면 그 뒤에 있는 것은 현황이 전반적인 지원내용이었고요. 42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사항이 전체적인 사항이 총괄로 해서 나온 건데요. 2019년도는 274개의 어린이집이었고 2020년 247개의 어린이집이었거든요. 2019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없어진 부분이라든지 이 뒤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1번부터 2019년도 아마 이백칠십 몇 개로 돼 있는데 그 부분 275로 돼 있고 나머지 2020년도 275로 돼 있는데 그것은 보육료를 지급했던 그 어린이집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40개밖에 안 돼도 그 전에 보육료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274개에서 기타 해 놨는데 그러면 그냥 제가 247개라고 이야기할게요. 247개에서 전기안전점검이랑 가스안전점검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 맞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247개를 점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을 보고했어요. 가스안전점검이 점검한 게 234개잖아요. 그러면 247개를 빼면 몇 개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13개 정도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3개 되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냐 하면 그러면 올해는 13개를 실시를 못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지금 이 수감자료가 9월 달까지니까, 이거 9월 달까지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9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고요. 거기에서 가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일부,
일규

이일규위원

길어지니까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수감자료에 올라온 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개수가 틀려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한번 해 본 거예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전기안전점검과 가스안전점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식 위생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실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등록된 개수와 여기 올라와 있는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그리고 혹시 누락이 되거나 빠졌으면 내년에는 더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와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계산상에 아니면 수감자료 작성했을 때 혹시나 빠뜨렸나 아니면 문제가 있나 없나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 꼭 명시 좀 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역세권 쪽에 공사가 다 끝나면 태영 국공립이 들어오는데 이게 아파트가 입주되면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아파트가 준공돼서 시작하면 저희들이 준공에 관련된 한 달 전부터 설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맞게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월 1일 날 개원을 할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2월 달에는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 아동 접수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교재교구라든지 그런 준비가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공립 설치, 감리비,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개원 준비, 개원운영비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됐어요. 이거 사업기간이 내년 3월인데 가능합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광명역 태영데시앙 국공립 설치에 대한 5건은 현재 다 2020년 2월 28일 날 공사 끝나고 3월 1일자로 해서 지금 현재 빛누리어린이집이 지금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에는 계속 이월이 됐는데 3월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내년이면 2021년인데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019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게 다 집행된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다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0% 해 놨으니까 다 끝났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일자로 개원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개원해서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투명하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게 어린이 모집할 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이게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민간·가정도 입소순위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그 순위 점수에서 입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난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엄마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것 개인점수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또 원장님들 그 관련된 2월 달에 개원 준비과정에서 점수가 몇 번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립어린이집으로 등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한 달 동안에 그런 사항이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관련돼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보 받은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내년 되면 또 학생이 바뀌고 하잖아요. 진행하다 보면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리고요. 물론 육아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더 격려도 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건 알고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시립 안현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있지 않습니까? 계약날짜는 2020년 9월 14일이던데 그 변경내역이 보니까 옥상방수와 금속공사 추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재료비 변경내역이 실질적으로 1,180만원 정도 발생해요. 지금 옥상방수와 금속공사 추가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서 빠졌던 옥상방수공사가 지난 과정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철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운영하다 보니까 방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들어왔던 거고, 지하실에 조그마한 한 5평 정도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재교구 어떤 용품 같은 것 보관하고, 그러니까 기자재 같은 것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앵글을 설치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은 전체적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면 5평이면 17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책 같은 거 교구 안 젖게 앵글을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바닥에 놓기 좀 그래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요.

김윤호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재료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정도는 이미 재료를 선택해 놨을 텐데, 이게 옥상방수는 아니잖아요. 지하에 바닥방수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바닥방수는 아니고요. 바닥에 이미 설치돼 있는데 그런 앵글로 어떤 걸 모아놔서 교재를 쌓아 올려놔야 되는데 바닥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금속공사는 앵글 추가 설치한 거고, 방수는 어디 면적의 어디 부위를 했냐 이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옥상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옥상이 어느 정도 면적이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옥상 전체 면적인데요. 거기가 80m2 정도 되는데요.

김윤호위원

80m2면 25평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25평 하는데 재료비가 1,100만원이나 들어요? 앵글 빼더라도, 앵글이야 그거 얼마 되겠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몰라서 복지시설팀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상도, 중도, 하도 하더라도 평지 옥상 뭐 크랙 보강한 것도 아니고, 크랙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더 추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공사 하면 옥상방수는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게 비가 오면서 지난번에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김윤호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안현 리모델링공사가 공정률이 2020년 9월까지 해도 100%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 변경한 것이 서류는 15일이고 여기는 14일로 됐단 말이에요. 공정이 100% 정도를 차지한다면 이미 옥상방수를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자를 보수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다가 추가로 재료비를 더 얹어가지고 변경을 하냐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그것을 복지시설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 그쪽으로 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여주영복지시설팀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장 여주영입니다. 말씀하신 방수공사는 전체 공사금액 변경된 것은 1,700만원 가량 변경이 됐는데요. 방수공사는 470만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방수층 철거하는 공사비용 등등해서 비용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김윤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공정이 9월 달까지 100% 정도 도달했으면 이미 옥상방수는 기존 설계에 다 들어갔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100% 공정 다 끝났는데 9월 15일 날 설계 변경해서 다시 그것을 걷어내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 재료비만 해도 1,186만원, 사실 재료비가 이 정도는 안 들어요. 앵글 해 봐야 200만원 왔다 갔다 하고, 옥상방수 하는 데 방수액 25평 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혈세잖아요. 최초에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재료비 1,180만원 발생해서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부가세랑 일반관리비 다 포함해서 결국은 4,800만원, 그러니까 4,9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돈 다 들어가면서 5천만원 돈이 느는 거 아니에요.
주영

여주영복지시설팀장

이게 설계 변경을 공사 준공에 임박해서 한 것은 사실인데요. 실정승인을 통해서 그 전에 공사가 이미 중간중간에 진행됐고요. 실정승인을 4번 하고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설계 변경을 준공 전에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공정률이 거의 100%까지 도달했는데 공정률 100% 도달하기 며칠 안 남겨놓고 설계 변경해서 한 5천만원 돈을 더 증액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공사 있을 때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철산어린이집하고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관련해 질문 좀 드릴게요. 철산어린이집, 구름산어린이집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조비 55%하고 시비 45%하고 9억입니다.

김윤호위원

9억이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2019년도에 8억9,500만원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구름산어린이집은 얼마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구름산어린이집이 9억 정도 되고, 철산어린이집이 14억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14억1,300만원이었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14억1,300만원이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립 철산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총 공사비가 9억5,573만9천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구름산 건 좀 달라고 했더니 용역보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만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생하셔서 보육정책과에서 국토부에 지원한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공모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시립 구름산어린이집이 국도비 해서 2억5,329만4천원 받았고, 그다음에 시립 철산어린이집이 국도비 5억6,795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시립 구름산어린이집은 2018년 12월에 착공해서 2021년 7월입니다. 맞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모르면 책 좀 보세요. 보고 해도 돼요, 제가 다그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시립 철산어린이집은 2020년 2월 17일 날 준공 공지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어요.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공모를 하셨는데 지금 최초 금액하고 공모 비용에 시비도 21% 들어간 거니까 시비도 투여되는 것 포함해서 구름산어린이집은 3억2천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17억3천만원 정도 비용이 총사업비가 되겠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직 시비는 편성 안 했었고요.

김윤호위원

시비를 나중에 편성할 것 아니에요? 시비 21% 편성할 것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이게 리모델링하는 공사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산이나 구름산 관련돼서 당초 노후시설의 창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구름산은 시비 빼고 국도비만 들어간다 생각하면 16억4천 정도 들어간다 합시다. 대충 보니까 총 사업비가 16억4천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시립 철산어린이집은 최초 금액이 9억이라고 했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9억 맞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구름산이 9억이고 철산이 14억1,3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잘못 말했네요. 시립 철산이 그러면 아까 국도비만 한다면 19억8천 정도 되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19억8천만원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19억8천이고요. 그다음에 시립 구름산어린이집이 아까 환경개선공사 총 공사비가 여기는 9억9,570만원으로 나왔는데.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구름산어린이집은 전체 예산을 편성했을 때 11억5,329만원 정도에서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닌데요. 다시 구름산이 얼마라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구름산이 11억5,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철산어린이집은 19억8천만원 정도.

김윤호위원

그렇죠. 3억2천하고 7억1천이니까 맞네요. 그 정도 되는데 똑같은 요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사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고, 구름산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충분히 갖고 온 것은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간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 설계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철산어린이집 두 군데 전부 다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지금 공사중지하고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게 에너지효율을 좀 더 당겨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열, 방음 그다음에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던 공정들을 또 중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금 철산어린이집은 같이 공사하고 있고요, 태양광도 이미 뼈대가 다 설치돼서 9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은 그거 얼마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철산어린이집에 국도비만 가져와도 5억7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태양광은 몇 퍼센트 차지하겠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거기에 아까 제로에너지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건축물에너지 1등급에 2+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20% 이상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시설 같은 게 또 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까지 다 설치,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성능 창호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나 내벽 단열제나 고효율 냉·난방장치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등등 이런 것들 아니에요. 대기 거기다 넣는다면 전력도 순간온수기, 대기전력 저감장치 기타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창호 같은 것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리모델링한다는 건 창호도 기본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리모델링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 2019년도에 그것을 봤어요. 창호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쭉 봤습니다. 그러면 그린 리모델링한다는 내용으로 또 창호도 바꾸고 똑같은 부분의 공사할 것도 빼고 다시 넣을 거 아니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시설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이중창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당초 노후시설 철산어린이집의 리모델링사업으로 그 시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공 그린 리모델링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마 6억에서 7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시비를 아직 안 쓴 부분이 이게 국도비 사업은 쓰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또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을 중지하고 새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쭉 연결돼서 그런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철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미 공정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에서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김윤호위원

저는 뭐 지금 구두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은 책자 보고 확인을 하잖아요. 2020년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공정률이 지금 여기는 50%로 됐지만 거의 80%는 된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80% 정도 공정률이 도달했는데 거기다가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얹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건 안 하고 그냥 국도비로 하고 나서 시비로 뺀다? 그게 되겠어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7개월 좀 더 걸리겠죠, 12개월 걸리겠죠, 1년 걸리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올 12월 달에 준공 목표를 뒀는데 공정률도 80% 이상 도달했을 텐데 그것을 한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혹시 복지팀장한테, 그 공사에 관련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복지팀장한테 설명하는 걸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주영

여주영복지시설팀장

안녕하세요? 여주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 저희가 아직 설계 변경내역을 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정승인을 통해서 공사는 지금 쭉 진행하고 있고 실정승인 내용을 종합해서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맞잖아요. 임의적으로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은 설계 변경을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주영

여주영복지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설계 변경 안 하고 임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를 갖다가 이거 넣고 저거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시공하는 업체가 바보예요? 뭐 해달라면 해 주게. 통장에다 1억 입금해 주면 절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급금 6,200만원 주면 절대 안 나와요. 그 사업이 폐기가 되고 중단이 됐는데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은 선상에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시설물이잖아요. 특히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상인데, 지금 두 군데 공모를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보고받은 것은 이게 건축물 인가일입니까, 아니면 준공일이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인가일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온 인가일로 보시면.

김윤호위원

그렇죠. 인가일을 업계에서는 그 건축물이 있어야 인가 받는 거 아니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름산어린이집은,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94년 4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잠깐만 책 좀 보겠습니다. 날짜가 책자에서 나온 것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구름산 인가일이 94년 4월 23일이잖아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시립 철산은 87년 1월 1일이고, 맞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철산어린이집은 인가일이 91년 1월 13일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구름산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94년 4월 23일로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닌데, 시립 철산은 87년 1월 1일인데.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책자에 있는 거예요. 445페이지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립 철산은 1999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하고 시립 구름산은 2001년에 준공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공년도가 이게 왜 틀리나. 준공이 돼야 인가도 떨어지는데 인가가 돼서 나중에 준공이 됐나. 어떻게 된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그린 리모델링 공모를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2,300억인가 아마 공모 받을 거예요. 그런데 15년 이상 되는 시립 어린이집이 없다. 그런데 내가 쭉 파악해 보니까 시립 광이가 내년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96년 때 인가됐고 시립 광명이 83년, 시립 꿈나무가 94년, 시립 무지개가 92년 그다음에 시립 한빛이 96년, 시립 안현이 96년, 시립 푸른이 94년, 시립 소하가 83년으로 돼 있거든요. 다 대상에 안 들어가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지개라든지 푸른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던, 푸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옛날 육아정보지원센터가 거기에 있던 상황에서 리모델링해서 3층으로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안전한 보육이라든지 질 좋은 보육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한 준공년도라든지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일단 광명동에 앞으로 이주대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안동에 의외로 있더라고요. 하안동에 시립 한빛하고 안현, 그런데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이 아니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기 리모델링을 전에 다 했던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그렇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시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사실 필요하다면 소하어린이집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하실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공모하고 나중에 시비를 더 투여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소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바로 금천과 경계이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육아지원센터 지도점검계획 보니까 19년도 것은 안 주셨더라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19년도요?

김윤호위원

제가 보니까 19년도에 했는데 19년도에 관련돼서 지도점검 결과 보고랑 세부내역 달라고 했더니 2020년 지도점검 계획만 딱 주셨더라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도에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019년도에 별도로 특정감사를 했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2019년도에 육종에 관련돼서 점검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도점검을 해서 2건에 대한 조치를 취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그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감사실에서 3년인가 그 주기로 해서 하는데,

김윤호위원

지난 2019년도에 특정감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안 했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나가서 어떤 퇴직금 관련해서 1년 미만 보육교사들 퇴직금 반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조치했던 2건을 다 처리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류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 시설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나가서 그런 점검을 추진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에 다른 과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나 육아지원센터들 이렇게 쭉, 이게 지도점검이라는 게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치에 만족하게끔 다 체크해서 다시 피드백 받아서 결과 조치내역 보내고 조치내역 또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으세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목소리를 담아야 우리 보육정책과도 편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광명시의회로 옵니다. 물론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와서 다시 저희가 보육정책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이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육정책과에서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들께 어디어디 기관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독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 굉장히 수동적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장승권 과장님 오셔서 어린이집연합, 한어총부터 해서 쭉 간담회하고 만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아서 의회에다 던져주세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혼자 갖고 있지 마시고, 혼자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같이 들게요. 무거운 거 같이 들어드릴 테니까 같이 들게 그렇게 해 주세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한 해 고생했고요. 또 새롭게 보육정책과의 큰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배제한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을 비롯한 시설점검은 매년 하고 있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19년 대비 지금 2020년 현재까지 어떤 현황인지 답변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달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써 전체 어린이집 교사, 원장을 교육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4군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2개는 검찰 넘어가서 현재 재판 중에 있고, 2개는 혐의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났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 올해는 또 2건이 있었는데 경찰서에 아동학대 관련돼서 직장 어린이집에서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기업체의 직장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한 적 있어서 경찰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CCTV랑 다 확인했는데요. 경찰서에 종결상황은 혐의 없는 걸로 종결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애들이 어린이집 옥상에 텃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현장학습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애를 계속 내려다보다가 한 애를 한 10분 정도 놓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돼서 또 주변에서 아마 옥상에서 보신 분이 경찰서에다 아동학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아보전하고 현장에 경찰관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것도 경찰 무혐의로 종결된 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의 신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답변으로 듣고자 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을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답변을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관련돼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 교육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원장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에서 보육교사도 들을 수 있는 분은 듣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회계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답을 듣고자 해서 질의한 겁니다. 원장선생님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아동들과 접하는 보육교사들을 확실하게 같이 병행교육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린이집의 한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어린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행동에 대해서 이상현상을 보이고, 그런 부분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에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현 상태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같이 공감하시고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21년도에는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예방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순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혜진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3개 팀 15명의 직원이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총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462쪽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6번 진정·건의 및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정민원 총 600건 중 275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3쪽 7번 민원처리내역으로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2,295건,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361건,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발급 2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조치내용으로 주의 및 시정조치 각 1건 있었으며 유흥업소 과태료 미부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으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2건과 청소년 주류 제공 2건 등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종결되었고 1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64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현재 총액은 8억271만9천원으로 음식문화선진화사업, 식품안전확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65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주요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66쪽 20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6번 식품유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과 467쪽 27번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상황, 28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29번 건강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0쪽 30번 모범음식점 육성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43개소에 대해 관리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31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 471쪽 32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 33번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 34번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35번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2020년 유통식품업소는 총 237개소로 39개소 안전관리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없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 5건에 대해 포상금 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3쪽 36번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및 지도관리 내역입니다. 2020년 총 190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점검결과 준수사항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정사항 요구사항을 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 462쪽에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모범업소를 어떻게 확대했고 어떤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2020년도 모범업소가 총 46개소가 있었고요. 그중에 5월 상반기 중에 재지정심사를 통해서 심사점수 85점 미만인 3개소를 지정 제외했고 43개소가 있었고요. 9월 중에 신규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공고를 했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 4개소가 지정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 3개소를 지금 신규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작성 당시에는 43개소였지만 추후로 3개소가 추가 지정돼서 현재는 46개소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추진해 오고 있는 건가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매년 기존 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고, 기존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5월 상반기에는 재지정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모범음식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보통 연도별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합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새로 지정하는 건수,

제창록위원

네. 모범음식점 해년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작년 2019년도에는 총 10개소가 지정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6개소를 새로 신규 지정했고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지금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는 거군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10개소 내외로 보통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좀 많이 합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일단은 모범음식점으로 되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총 1억원까지 한도가 있는데요, 연이율은 1%입니다. 그리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는 그런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자금도 있습니다. 운영자금지원은 한 3천만원 한도로 해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1%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로 지정이 되면 사진을 찍어서 모든 음식점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지정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정문에 표지판을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위생검사도 2년 정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운영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불기간이 1년, 2년 너무 짧지 않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1년에 1억씩 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한 부분 자본금을 갖고 시작도 하겠지만 그 1억 미만이라는 금액을 한다면 적은 돈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 단기간에 이걸 상환해야 된다고 보면 기간이 짧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영세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3년, 5년 주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압박감,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수적인 상황입니다만 정상적으로 봤을 때 4천, 1억 이렇게 1년 이내에 다시 갚는다는 것은 좀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최하 5년 미만으로 잡든 3년으로 잡든 그 부분을, 물론 연장도 있나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시설개선자금인 경우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니까 최대 5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운영자금 3천만원인 경우는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한 3년까지 되는데 연장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연장되는 건 없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나 영세사업장인데 이런 부분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간을 느슨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제창록위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467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찾았어요? 행감자료 467쪽, 찾으셨습니까?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제창록위원

467쪽에 보면 일단은 수입, 지출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입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자수입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2019년 3개월분 같아요. 그렇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10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3개월이고 1월부터 9월까지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출을 보면 또 그게 3개월 부분이냐, 연 부분이냐 라는 게 또, 이게 수입과 지출 부분이 3개월 부분으로 연계가 돼야 제가 좀 판단을 하고 질의를 좀 하겠는데 앞에 부분은 3개월 부분이고 뒷부분은 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요? 과장님, 그럼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입 부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는 3개월 수입이자와 지금 1월부터 9월에 있는 이자가 1천만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출 부분은 3개월 부분을 가지고 통계를 낸 건지. 과장님,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이것은 3개월치가 아니고 1년치 전체 2019년도 지출현황 내역을 적은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 자료가 제가 뭔가 이해하는 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9년 지출 부분은 예치금이 8억 정도 되는데 2020년은 7억5천이에요. 이게 수입보다도 지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수입 부분이,

제창록위원

지출 부분, 지출이 2019년도에는 8억 정도 됐어요, 8억1,800만원. 그런데 2020년도는 7억5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월부터 9월이라고 하면 지출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이 예치금 사항은 저희 기금 중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은행에 정기예탁 한 금액을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총 금액 중에 정기적금으로 한 7개 구좌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자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1년, 2년, 3년 단위로 해서 총 7개 구좌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7개 구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예금으로 1개 구좌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예치금 앞에 과징금 귀속금이 1억4천인데 4천은 표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 부분에 과징금 귀속금이 있잖아요, 거기 1억4천인데 올해는 4천이에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처분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과징금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창록위원

행정처분을 많이 해서 귀속금이 많이 들어왔고, 올해는 코로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행정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수치 지표는 정상적으로 다 맞다는 거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징금 중에서 총금액의 40%는 도에 귀속을 합니다. 그리고 60%는 우리 시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많은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지도점검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많아서 과징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고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처분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귀속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더 활발하게 추진한 걸로 지금 수감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저희 행감자료 469쪽에 나와 있는,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2019년도 자료는 10월 이후 운영한 그 추진실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20년은 금년도 추진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후평가를 해 보셨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현재까지는 금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서는 모범음식점 관련된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지정사업 그리고 위생등급제 지정사업 그런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 아직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아직까지 그 사업 전반에서 평가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실까 봐 참 우려스러웠는데, 제가 이 부분을 2018년도 행감에도 질의를 하고 항상 사후평가를 해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자체평가를 해 보시라고 촉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 속기록을 봤는데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음식문화축제 같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음식문화축제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때 당시에 했었던 음식문화개선홍보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사업 그 모든 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없으시죠?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금년도만 없는 게 아니라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 이후에 전무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탁상공론에 불과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을 한 겁니다. 질의의 초점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선책을 좀 더 강구를 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후평가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차년도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연도도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평가자료를 자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강

장순강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