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설테니스장 기준으로 군민과 일반을 군 관외로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체육회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사용료를 기존에 강화군민 평일 2만원, 주말 2만 5000원, 1면 사용하는데 2시간으로 제한했었고 관외자는 4만원, 5만원, 1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이 체육회에서는 너무 편차가 크다고 의견을 주셔서 가격은 똑같이 하되 1면 사용료를 2시간으로 하는 것으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