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그 다음에 언어의 순화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제8조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심의’를 ‘심의 의결’이렇게 고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하여, 대하여 이런 단어들 순화적으로 가급적 사용을 안 하게끔 돼 있으니까 2항6호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서 ‘협력 등’까지만 하고 뒤 ‘에 관한 사항’은 삭제, 그 다음 페이지 제9조3항2호에 교육 보건복지 경제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에서 ‘관한’ 삭제, 그 다음에 제10조제2항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돼 있는데, 요즘은 ‘잔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으로 수정, 1-7페이지 제11조제3호 ‘부적당하다’를 ‘적합하지 않다’로 수정하는 것으로요.
괜찮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