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동의하는데 9조 위원회 구성을 보시게 되면 9조2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장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을 대신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 기업, 그다음에 시민 이렇게 3자가 모여있는 거버넌스 기구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자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거나 아니면 단체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그 밑에 이를테면,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각 부문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위원장을 부군수로 두고 그 밑에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의 어떤 주도성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위원장은 그냥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