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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1본회의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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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강화군수 박용철)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취임하신 박용철 강화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강화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용철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대남소음방송 피해대책 수립 촉구) 평소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800여 강화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지금까지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과 교동면, 하점면 일부까지 대남소음방송이 들리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고 정부의 각 부처와 인천시를 비롯하여 여야정치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도 군수님의 결단으로 11월 1일, 강화군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선포하여 대북풍선날리기, 페트병 보내기 등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예방적 조치이며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을 차단할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대남소음방송을 차단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임시방편격으로 방음창, 방음벽 설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차례 피해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피해대책이 집행되지 않는데는 법령 및 제도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남소음방송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재난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령과 제도 정비를 말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행안부가 대남소음방송을 신속하게 재난사태로 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대남소음방송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도 중단하도록 남과 북의 정치적 협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상호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야 한다면 누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려고 할 것입니까? 이는 강화군의 발전계획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송해면 주민들이 소음피해대책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주민들이 대남방송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담당부서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7만 강화군민께서도 한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한마음으로 정부당국과 인천시에 강력하게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고복숙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 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고복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과 최중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박승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의원 여러분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보고대상은 강화군청 24개 부서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강화군 복지재단이며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 기간 중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현식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56호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강화군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및 지원사항, 대상, 우대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 구매촉진, 홍보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복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복숙 의원입니다.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7호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화읍 신문리 소재 향군회관 개보수 시 지원근거 사전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8호에 단체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8호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이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9호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차량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0호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 의회의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 시기를 조정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에 소요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 의결 후 동의로 간주되는 사항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실시결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고복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정

고근정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고근정입니다.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36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365호 2025년도 강화군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편성계획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366호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고근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안전산업국장

안전산업국장 황순길입니다. 의안번호 2367호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황순길 안전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형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명형숙입니다.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명형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