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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259회 제6본회의2020-11-30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시재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도시재생국장 박춘균 도시계획과장 이병열 주택과장 강형원 공원녹지과장 김경한 도시재생과장 장병국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원곤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5개 과 1사업소에 직원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관리,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과는 건축행정업무, 불법건축물 단속, 공동주택 관리·조사,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층간소음 갈등 해소 등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의 재정비 촉진사업, 재건축사업 추진, 너부대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우리 시 공공건설사업을 전담 추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업무 효율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전 직원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대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7쪽 직원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3개 팀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08쪽 2번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예산으로 행정대집행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709쪽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6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710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712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1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14쪽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1건, 2019년 건축 인허가 7건, 2020년 건축 인허가 14건을 처리하였으며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은 2건,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 민원은 1건입니다. 715쪽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1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현황으로 총 9건입니다. 4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5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18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20년 광명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용역으로 1건입니다. 718쪽 15번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행정절차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사고이월 한 2025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건입니다. 719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개 위원회에서 총 6개, 6개 안건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 수용,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720쪽 26번 도시계획현황, 722쪽 27번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38쪽 2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21개소로 도로 6개, 공원 6개, 녹지 1개, 주차장 8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현황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39쪽 29번 특별회계 자금관리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8,172만3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8만8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42쪽 30번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면적은 14.561㎢ 7개 동으로 단속인원 2명이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745쪽 31번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 추진입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노후청사를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산업, 행정,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심형 혁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6쪽 32번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2년여간 광명시 집값 및 전셋값 급등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47쪽 33번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테마형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8쪽 34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특별관리지역 전면 해제에 대비하여 소규모 취락지구 민간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광역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 주도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9쪽 35번 요구 외의 자료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8.92㎢ 3개 동으로 단속인원 3명이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에 충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조대형 팀장이나 최용호 팀장님, 임기섭 팀장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직원현황을 보면 청원경찰이 다섯 분이 계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밖에서 일하시는데 겨울에 추울 때도, 여름에는 더울 때 나가서 행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복장은 어떻게 하고 나가십니까? 복장이 따로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특별히 통일된 복장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관내 비닐하우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따뜻하게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특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전수조사 할 때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해서 단속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근무할 때 특별한 복장은,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분들의 애로점은 뭐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14.56㎢이고 특별관리지역이 한 8.9㎢여서 광명시 전체의 한 6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6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한 2,200개, 2,300개 불법현황을 적발했는데 그동안에는 민원발생현황이라든지 자체 적발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올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5명, 일반직 직원 1명이 그 단속을 다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한 상태입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0% 정도 되는 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혹시 근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7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주거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법행위의 엄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조치 결과를 불법행위 전수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부과 및 조치내용과 미집행했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있고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주로 고발보다는 이행강제금 위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전수조사를 했을 때 미집행, 돈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별도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박덕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709쪽에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계속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던 사항을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대책을 수립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박덕수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총 한 2,300건을 적발했는데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집회도 있었지만, 옥길동 고물상 같은 경우는 부천시 옥길동 옥길지구 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서 고발도 했지만, 고발은 미흡하다고 해서 원상회복을,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불법행위가 1, 2년 된 것은 아니지만 시 집행부에서 그동안 누적적으로 과거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입니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입니까? 예방이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제창록위원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행정의 주 업무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적발해서 53건이었고 특별관리지역은 155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20년 8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26건을 부과했고 특별관리지역에는 2건을 부과했어요. 징수는 별개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료도 안 맞아요. 행감 자료하고 저희한테 주었던 자료하고, 물론 1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산과 수치는, 행감의 자료는 정확히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자료가 틀리다는 것을 별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은 1만 4,500여 킬로미터, 특별관리지역은 8,900km요. 이것을 8명이, 하루 순찰을 돌 수 있는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보통 일반직 포함 팀장 포함해서 3명은 사무실에서 내근하고 행정 처리를 하고요.

제창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냐면 우리 광명시민이 운이 없는 사람은 걸리고 운이 있는 사람이 걸리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명이 단속인원인데 1인당 개발제한구역은 1만 8천 킬로미터 다니고 특별관리지역은 1만 1천 킬로미터 이상을 다녀요.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1인당 몇 킬로미터냐면 거의 3천 킬로미터를 1인당 우리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3천 킬로미터면 대충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부산이 한 32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10번 왔다 갔다 해야 해요. 하루에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당하는 거고,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당했죠? 지적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지적,

제창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 있는 부분이 운이 있고 운이 없는 그런 행정의 처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과거에 행정조치 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충분히 관리하고 있고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특별한 사항 있을 때는 전수조사 한다는 의미는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분기별로 전수조사해서 직원 총동원해서 하는 거 맞아요? 일상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해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전 예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은 운 나쁘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이 안 된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행정조치를 시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현장 속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우리가 어떤 단체복을, 복장 있죠? 별도로 현장에서 현장근무 하는 직원들 복장은 없습니까? 단속이라는 게 조끼라든가 이런 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제창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통계적인 킬로미터 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보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정 지역을 해서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인원들도 한계가 있는데 순찰을 돌면서 순찰차에 표시를 하면서 수시로 순찰하고 우리가 이런 관리, 감독한다는 의미를 보였을 때 외부에서 방치하는 거, 전혀 방치한 상태보다는 표기를 해서 순찰을 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시로 돌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나 이런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을 사전 차단적인 의미의 효과도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는다고 하면 인원도 적기도 하겠지만 그 방법적인 것은 우리 순찰차가 표기해서 지역의 곳곳을 우리가 차로, 어차피 차로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서 예방적인 것이 운이 없이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시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 743쪽을 보면 나 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8건이고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달 차이가 되는 거죠.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8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9건이에요. 세월을 역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분은 9건입니다. 8월 30일 9건이고 9월 30일 기준 8건이라고 하면 이 자료가 어떤 게 자료가 맞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금액 부분도 그래요. 7,159만7천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4,811만3천원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에다가, 물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장님도 들으실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행감 자료 이런 부분을 수치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말 성의 있게 해주면 그럼으로써 내용 파악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행감에 있는 부분에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사전에 본인들이 자료 제출하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오타 나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위원으로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잊어버릴까 봐 거기에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고 하겠지만 축사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축사는 적법한 게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일규

이일규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농사짓는 것은 다 합법인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농사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적법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우스를 적법하게 다 지어놓고 난 뒤에 안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아니면 다양한 장사를 한다든지 창고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법이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2015년 이전에 했던 것은 과태료 징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15년 4월 이전에 발생한 것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유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은 이행강제금인데 유예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포함하는 행정조치사항을 유예하지 않고 있다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과태료 부과랑 이행강제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쭤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계시냐고요.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신설이나 증설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예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유예를 한다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중 이렇게, 이행강제금도 2020년 12월 30일까지 유예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743쪽, 이건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포함해서 무단 용도변경 건은 개발제한구역법에 2020년 올해 말까지 유예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총 21건 중에서 10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10건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유예한다는 뜻이고 11건은 적법하니까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태료도 유예이고 이행강제금도 유예다 이렇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이행강제금만 유예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행강제금도 다 진행하고 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원주민들은 그 이전에 했던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접수된 바가 없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통합개발 관련해서 책자도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2015년 4월 30일 자로 공고한 거 맞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지정한 거 맞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때 지정하고 난 뒤에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정책은 통합개발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때 당시에 바로 2015년도부터 통합개발 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진행했던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015년부터는 아니고 민선 7기,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 4월 30일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시는 어떤 행동을 하셨냐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015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는 이게 취락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슈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마을주민들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되거나 상담 된 것은 없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4월 30일 이후에 통합개발을 갑자기 꺼내시기에, 그러면 이게 지정되고 난 뒤에 바로 통합개발 한다고 생각하시고 시는 움직인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각자, 정해진 건 없었고요. 그게 어찌 보면 주민들이나 저희 시 집행부나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난개발로 인한 통합개발을 생각한 것이 언제쯤이었어요? 몇 연도쯤이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여기 주민들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이 이후에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2015년 4월 30일 자에 이런 개발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광명시 입장은 2018년 이후였냐, 아니면 2015년 진행하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쯤이 언제쯤에 통합개발이라는 생각해서 진행하셨냐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선 7기 시장 취임하면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자는 과정에서 통합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환지개발 하겠다고 해서 공고를 다 해요. 광명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다 발표합니다. 이게 몇 연도인지 아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2016년 4월 18일 자에 이 발표를 해요. 원주민들 다 모여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십시오, LH에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환지 방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의 시행력이 부족하여 이런 부분을 광명시와 LH가 다 함께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잖아요. 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특별관리지역 관련해서 개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공고예요. 과장님, 문서로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LH가 종전 사업시행자로서 국토부가 취락별 환지 방식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국토부에 건의해서 LH가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 시가 주민들한테 환지사업으로 하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거나 정책적으로 공연하게 공적 견해 표명한 적이 없고요. 그런 건 없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문서로 2016년 1월 28일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실무 TF팀 회의를 하고 그게 주도적으로 LH와 광명, 시흥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이 문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환지 방식도 포함해서, 통합개발은 맞는데 TF팀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경기도, 광명, 시흥하고 그 TF팀을 통해서 논의했는데 저희들이 취락별 취락정비사업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고 정비사업을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면 통합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습니다. 논의하기는 했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2015년 11월 20일에 광명, 시흥시, LH 광명·시흥 취락정비 환지 방식의 사업타당성 조사하라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고 각 취락마을을 설명까지 다 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LH가 했습니다. 광명시는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참관인 자격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LH가 했는데 광명시는 애초부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참석은 왜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광명시 주민들 상대로 하는데 광명시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조 차원에서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관찰자, 방관자처럼 이렇게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2015년 4월 30일 자에 정부에서, 그것도 국토부에서 특별관리지역 취락지역 개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뒤의 서브 역할이 되었든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행정적으로 주민 홍보, 또 주민설명회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해 준 겁니다. LH가 하고 싶어 하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신 원주민들은 당연히 광명시가 함께 진행하니 시가 주축이 되어서, 아니, 국토부가 주축이 되었든 LH가 주축이 되었든 그래도 시가 같이 나서서 진행하고 있으니 원주민은 당연히 믿고 이해하고 개발하나 보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에 맞춰서 제출하고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일반 시민이라도 광명시가 나서서 하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원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도 받고 전체 면적에 관련된 동의서 받아서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이 언제부터 통합개발로 갑자기 바뀌어서 시행되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이미 발표는 되고 2016년도까지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이 아닌 2018년도에 바뀌었는지, 왜 그동안은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개발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시가 나서서 개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2017년이냐 2018년이냐, 이걸 묻고자 했던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 통합개발 하는 것으로 추진한 것은 2018년도가 맞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예 논의 자체를 통합개발을 안 한 것은 아니고 TF팀을 통해서 환지 방식과 수용방식을 통합해서 혼용방식으로 같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주민들은 그곳에 살고 계신 원주민, 오랫동안 40년 넘게 사신 주민들은 당연히 2015년도에 국토부에 발표 나고 또한 2015, 2016, 2017년 동안 시가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 함께 동행하고 하니까 당연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겠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그분들은 몇 년 동안, 몇 십 년 동안 있으면서 수없이 바뀌면서 왔었는데도 언제쯤에 개발될까, 언제쯤에 이야기할까, 이렇게 고민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놓친 게 광명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뭔지, 가려운 데, 어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 주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과장님, 저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잘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LH에서 마을별로 환지 방식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광명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참석한 사실만으로도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명시도 환지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또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신뢰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과연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광명시가 그러면 환지 방식을 향후에도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들어오면 동의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그것은 공적 견해 표명인데 그 문제에 법적 효력이 있느냐, 발표했느냐 관련해서는 원광명 마을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재결서에 나왔다시피 그것은 광명시에서 공적으로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재결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문서도 다 출력해서 저도 그 내용은 봤어요. 그러나 개발하겠다고 해서 원주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회를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네 번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믿고 주민들이 안 떠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요. 과장님, 이해돼요? 과장님 생각은 뭔지 알고 있어요. 시 입장에서 다시 바뀌어서, 그 생각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거짓말하지 말았어야죠. 그분들은 법적인 거 잘 모르지만 시가 나서서 한다니까 내 땅에 대한 궁금한 거, 내 재산을 누가 가져갈까 봐, 그래도 시가 한다고 하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이야기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문서 잘 나와 있어요. 저부터 거기 원주민으로 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언제든지 행정 입장에서는 바뀌어버려요? 그건 아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그 과정에서 현재 원주민들이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얘기했던 한 번도 아니고 네 번 이상, 그 이후에도 계속 설명하고 왔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한번 챙겨 봐야 한다, 주민 입장에서 한번 봐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앞으로 통합개발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환지 방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개발 이익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개발 하면서도 주민들이랑 같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앞으로 개발할 때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대한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사업에는 항상 주민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교류해서 정확한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개발사업에는 항상 사업자들이 있죠? 그 사업자들이 엉뚱한 쪽으로 종용하거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얹히려고 2020년 광명도시계획정보체제 UPIS 유지보수용역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끝났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관리유지보수용역입니다.

김윤호위원

유지보수 하는 건데 이거 격년제로 하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며칠 전에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쭉 들어가 보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몇 가지가 조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발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량·정성에서 각 지자체 행정기관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기준치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자체 전산망이기 때문에 인근 도시랑,

김윤호위원

여기서 공개하기에는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입력 오류하고 누락 등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하고 검수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페이지 72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현황 중에 쭉 보니까 용도지역으로 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거 수감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는 기준이 언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수감자료는 9월 30일,

김윤호위원

30일 기준이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는 불과 한 한두 달 정도 차이인데 수감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되는 게 있더라고요. 데이터라는 게 아까 제창록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한 달 기준에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씩 차이가 나나요? 업무보고 보니까 주거가 24.4%, 여기는 24.3%, 그다음에 상업이 4.0%, 여기는 4.6%, 그다음에 공업지역이 1.9%, 여기는 1.8%, 녹지가 69.7%, 여기는 69.3%, 이렇게 한 달 차이에 많은 변화가 생기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밑을 보시면 8월 5일 기준인데 그사이에 용도지역이 1종 전용 호봉골이 이번에 재정비 때 주민들이 그동안,

김윤호위원

그거는 녹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주거나 상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냐 이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첨단연구단지랑 광명뉴타운 도심재개발 쪽에 용도지역이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점에 따라서,

김윤호위원

한 달 차이에?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로 넘어가면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쭉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미 지난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2025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줬는데 총사업비 4억원 중에 사업비가 여기는 3억9,790만원이네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중에 보니까 공정이 한 75% 정도 완성됐는데 중간에 과업을 정지했어요, 용역을 중지한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용역 중지, 과업 정지, 똑같은 말입니다. 중지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용역 중지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업에 변화가 있으니까 용역 중지를 했겠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가 진행이, 원래 2019년 12월 20일인데 12월 6일에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남겨 놓고 정지했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이관해서 지금 경기도에 최종 결정 신청을 해 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과업 정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발행위허가부터 해서 정비사업부터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부터 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부터 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만 있어요. 용도지구는 없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용도지구도 있습니다. 721쪽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관지구,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하고 방재지구하고 방화지구하고 보호지구, 취락지구 등등 9개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러 여기 자료에 누락한 이유가 있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주요 내용만 싣다 보니까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용도지역의 변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도시관리계획 쭉 봤습니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쭉 들어가서 봤더니 2018년, 2019년, 2020년, 이 내용 봤어요. 결정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주민의견청취 건 이렇게 쭉 봤거든요. 2018년도, 그다음에 비슷비슷해요. 2018년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빼고는 2019년, 2020년 결정 고시나 지형도면 고시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비슷비슷하거든요. 40건, 30건, 50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제가 직접 UPIS 들어가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건수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런데 뒤페이지를 쭉 보면 건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보니까 237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이 건수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잖아요? 결정고시부터 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건수가 올해 2020년도 1월부터 해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봤더니 40건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형도면고시 건이 30건이 나오고 실시계획인가고시가 52건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쭉 보니까 주민의견청취는 여기 데이터는 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UPIS에도 전혀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UPIS는 최종 결정되고 인가 고시된 사항만을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고 거기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거기 시스템 상에 공람공고까지는 굳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행정 처분된 것만,

김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도 보면 각 사안에 대해서 열람 및 의견 제출자 쭉 있는데 광명시 보니까 딱 1건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9월인가 1건이 올라왔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데 보기는 봤는데 조회 수가 142건 있더라고요. 142건이 있는데 전혀 의견도 없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의견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계획인가까지 끝나면 그다음에 주민의견청취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주민의견청취 중에 그것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사안이 재산권 침해가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 수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관련되어서 아까 말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에 주민의견청취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감자료에는 전혀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이렇게 하고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해서 의견 없음, 이렇게 하는데 거의 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의견이 아예 없는가 해서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722쪽이나 723쪽 이것은 최종적으로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하면 그냥 알리는,

김윤호위원

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일반 공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거의 다 없었느냐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723쪽이나 722쪽에 있는 것을 확정된 사실을 그냥 최종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공고하는 것이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에는, 인가하기 전에는 주민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했다 이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사전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래요? 아닌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725쪽을 보시면 중로2-120호선이 광명뉴타운 10구역이랑 15구역에 있는 광화로사거리 공사거든요. 토지를 강제수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람을 한 거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확정되기 전에 주민공람이 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아까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다고 했고 이런 것은 주민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을 이 이후의 건을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다 처리하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서로 이해 충돌이 안 생기게끔 해서 다시 재공람을 하셨냐 이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재공람은 안 하고,

김윤호위원

그건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거의 안 하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냥 확정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서 다시 의견 수용을 신청 받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은 주민의견청취가 하나의 그냥 형식이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사유 같으면,

김윤호위원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주민의견청취를 실시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의견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최종 공사가 완료되어서 그것을 단순하게 알리는 것이어서 그 공사가 다 완료되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알리더라도 왜냐하면 내 땅이 다 수용되어서 보상이 끝났으니까 토지주분들이, 시민들이 의견 접수할 일이 없겠죠. 그 전에는 다 사전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 수용하고요.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미반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의견 많이 반영한다 이거네요? 믿어도 돼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역에서는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의견 반영이 안 된 분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향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성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제창록위원

서울시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진행되는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기재부랑 금년 9월에 감정평가를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고 감정평가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최종 토지 소유권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서울시랑 기재부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정리되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금년 안에 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 목표를 전제로 해서 현재 기재부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국유재산법으로 토지개발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 위탁 개발을 LH나 아니면 캠코에 위탁 개발을 하려고 기획재정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개발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LH랑 현재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캠코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광명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집행부도 있지만 이런 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도 관련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이런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하시겠습니다만 외부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미리 진행상황을 보고해서 우리가 시에서, 또 의회에서 어떤 결정적 단위에 임박해서 와서 전혀 흐름과 과정을 파악 없이 의회에 그냥 다 던져서 결정해 달라는 것보다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도 미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용도변경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 1344번지, 시흥동의 1021번지 소하 의료시설 부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의 의료시설 용지 기부채납 몇 제곱미터 정도 받았죠? 받은 게 몇 평이나 됩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도로랑 공공시설용지 포함해서 3,068㎡를 받았습니다. 청사부지는 1,467㎡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기부채납 받은 게 복합건물로 들어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복합건물이 들어오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인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시입니다. 건축물 예시로서 건축 규모와 연면적, 기부채납, 연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예시로 이렇게 한 거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건축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번 11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의 의료시설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 하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실제 건축비용이랑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만 기부채납, 하나바이온에서 건축비용이랑 대 주는 거고 나머지는 광명시가 다 짓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계산상으로 잘 맞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이 기부채납 받은 것은 수차 하나바이온 사업시행자와 광명시 노인복지과, 또 회계과, 저희 도시계획과, 여러 차례 협의해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의료시설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로 용지가 변경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금이나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당초에 이 복합건물을 전체 다 지어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건물 연면적 1,716㎡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됐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면적이 커져서 그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바이온 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 계획을 변경한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하나바이온 사업시행자는 1,716㎡만 건축해서 땅과 건물을 같이 광명시에 기부채납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이 청사부지를 어떤 용지로 쓸 것인가에 대한 실무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요가 많아져서,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일단 의료시설용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마저 변경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가 용도변경을 해 줘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당초에 복합건물을 무료로 다 지어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면적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까지만 이 하나바이온이 짓고 나머지는 광명시가 짓는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재차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기부채납 하는 기준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여기 지구단위결정 고시문에 있는 이 층수가 중요한 게, 이게 기준이 아니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연면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연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커진 만큼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하나바이온에 전가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우리 시가 그 부담을 해야 한다, 이 뜻이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용도변경을 해 줬기 때문에 개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건의하고 기부채납에 반영해서 요구할 수 있지 않았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해서 이렇게 기부채납 면적을 확정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았는데 뒤에 땅을 보시면 아까 총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공공청사 면적이 대지가 1,467.7㎡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죠? 한 650평 되나요?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은 한 400평 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기부채납 받은 게 광명시 행정구역에 있고 또 서울 시흥동에 행정구역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400평 중에 시흥동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200평, 200평 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행정구역은 서울 시흥 거잖아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시흥동에서 받은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시흥동에 있는 소재의 토지를 저희 시로, 시흥동에 있는 토지도 저희 시로,
일규

이일규위원

행정구역이 금천구로 들어가면 금천구 시흥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소도 행정구역이 시흥동이기 때문에 주소도 시흥동으로 될 거 아닙니까? 200평, 200평이면 기부채납은 광명이 요구해서 받았지만 실제로 행정구역상 200평은 광명시 거고 200평은 시흥동이기 때문에, 주소도 시흥동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경기가 됩니다. 광명시,
일규

이일규위원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세금 관계도 시흥동으로 들어가나요? 잘 들여다보시면, 행정구역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광명이 요구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400평 중에서 200평은 광명 거, 200평은 행정구역이 시흥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하면 시흥 거잖아요? 그럼 주소도 시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구역이 시흥이기 때문에 시흥으로 나오겠죠. 그럼 관련된 세금도 시흥동으로 갈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공용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기부채납을 400평을 받았다는 게 잘 들여다보면 뒤에는,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뒤에 가면 그냥 일반 도로, 산업도로, 크게 도로예요. 뚝방길이요. 워낙 큰 도로라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현장 가 보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뒤의 자투리땅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큼 득이 되는지, 시흥의 행정구역은 시흥을 차라리 주고 우리가 더 좋은 명당자리에 얻어서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200평은 뒤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도 한참 뒤에 돌아가서 들어가야 해요. 그런 도로 자체가, 진입로 자체가 그만큼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땅 위치가 강남순환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있고 그게 신촌휴먼시아 2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고 바로 전면도로도 또 2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더 크게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도 시흥동이고, 반은 시흥이고 반은 광명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인·허가와 관련해서 용도변경도 바꿔 준다고 했다면 더 좋은 자리를 요구했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받은 면적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더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한번 봐 보세요. 행정구역과 200평, 200평 나뉘었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뒤에 얼마큼 우리 땅이 되는지 잘 들여다보시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기부채납 할 때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동안 광명에 하나바이온은 사업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잖아요. 중앙대까지 다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기부채납 관련해서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요구할 권한도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인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리고 광명시의회 위원님들께 다 이 기부채납 면적, 또 적정성에 대해서 다 사전에 설명 보고해서 합리적으로 위치라든지 면적에 대해서도 적정한 선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사업시행자고 양자 간에 결정한 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한 전문가 의견도 다 듣고 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공유부지재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관련 심의위원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금천구에 있는 시흥동의 땅을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그 행정구역까지, 그거는 서울에서 알아서, 우리는 행정구역 있으면 우리 것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훨씬 더, 나중에 일함에 있어서도 훨씬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소지가 다르고 협의 과정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런 협의는 금천구랑 다 완료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행정구역이 다른데 어떻게, 차후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하면, 건물이 하나 있고 뭐 하면 구역에 따라 뭐 변경하고 요구할 때는 또 그게 다 요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가 보고 진행했으면 훨씬 나았겠다. 사소한 것처럼 다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다른데도 과장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하나라도 나오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말씀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적절하게 이 과정도 잘 들여다보시고 검토하셔서 꼭,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8페이지 보시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종 추진사항을 보니까 현재 특별관리지역 관계기관 TF 회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0년 1년 내내 회의 중이셨어요? 아니시죠? 회의하셨으면 회의 결과 이런 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김연우위원

1년 동안 회의를 하셨으면 거론되었던 것이라든가 간략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방향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통합개발 하는 것은 관계기관 간에 이의가 없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합의되었고,

김연우위원

관계기관이라는 게 정확히 경기도입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국토부,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김연우위원

여기 국토부 얘기가 없어서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LH, 또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6개 기관입니다.

김연우위원

특별관리지역 해제시기가 곧 도래하는데, 몇 년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2025년인데 5년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개발 방향이 정해져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대답하신 거 아시죠? 5년인데 원래 특별관리지역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1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5년 남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시면 지난 5년 동안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특별관리지역이 총 434만 평인데 이게 굉장히 큰, 신도시도 큰 규모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저희 시 집행부 의지만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주택공급과 연계되어야 하고 이게 또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실무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시작을 10년 전에 하시지 그랬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5년 전에 하셨으면, 지금 5년 남겨 놓고 이렇게 촉박하게 가는데 5년 동안도 못 한 것을 5년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5년 안에 지구 지정을 포함해서 최대한 보상만이라도 빨리, 완공은 안 되더라도,

김연우위원

아니, 지구 지정이라니 뭐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김연우위원

그럼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보상이라니요? 회의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구 지정하고 보상이라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으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니, 2025년이 준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 방향이라든지 방식, 그리고 행정절차만이라도,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5년 전에도 못 한 건데 올해도 회의 중이면 4년 남은 거 아니에요? 가능하시겠느냐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반성하세요. 10년 전에, 5년 전부터 하셨으면 여유롭게 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결국 5년 동안 만약에 이 일을 해 오셨더라도 안 하셨으면 안 하신 대로 똑같이 5년 동안 똑같은 반복으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늘 통합개발, 통합개발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올해, 내년 잘하셔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보냈는데 시정질문은 한 줄이었는데 답변 내용은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왔어요. 읽어보니까 폴리텍대학 제2 융합기술원 용도변경 타당성의 근거가 뭐냐, 제가 질문을 했었고 중앙대병원 용도변경의 근거 또한 질문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답변이 길기는 하지만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큰 도심형 캠퍼스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직업훈련시설로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대 병원 같은 경우도 잘 안 팔리는 시설용지였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어서 제거하고 의료시설용지를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가능하도록 3차에 걸쳐서 하셨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연우위원

3차에 걸쳐서 회의하시고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부분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명분인데 시에서 이 공익을 객관적인 수치랄까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폴리텍 같은 경우 지금 전체 정원 중에서 광명시민이 몇 명이 다니시는 거예요? 32명이에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언론 자료에 따르면 36% 정도가 광명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언론 자료는 아니고 제가 32명에서 33명, 1명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공익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부동산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한국폴리텍대학은 처음부터 광명시민만을 위한 폴리텍대학은 아니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익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하면 이분들의 재산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소하동 의료시설용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둘 다예요.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폴리텍이나 중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을 때랑,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기부채납 받았는데 타 시도의 경계선에서 받고 그 사업비는 저희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부채납 받으신 곳의 올라가는 건축물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대냐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김연우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추가되는 것은 광명시에서 필요로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광명시가 부담하는 게 맞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기본적인 흐름은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금전적이든 부동산 차익으로 인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환원이 되어야 한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 업자들이 보는 이익에 그것들이 공익성에 맞추어서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미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소하동 의료시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듣고 답변 같이 해 주세요. 태형 역세권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받으셨어요, 그렇죠? 2015년도에도 회의 열심히 하셔서 바꾸어 주셨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협의한다. 우리 광명시는 MOU에 무조건 ‘협의한다.’입니다. 추후 협의한다. 이래서 온갖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해 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진짜 조금 받아오고는 이것도 받기 힘들었다고 말을 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니, MOU 맺어줄 때는, 정말 누구 편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광명시랑 광명시민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오늘 질의 잘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은 겁니다. MOU 하실 때도 협의한다, 추상적인 게 정확하게 하셔야죠. 어느 부분은 너희가 이렇게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한 것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소구력이 있게 가셔야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다음에, 이익은 다 가져가요. 보통은 시민의 몫이에요. 차가 밀리든가 말든가, 대기가 오염이 되든가 말든가, 조망권이 엉망이거나 말거나, 과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용도변경 하실 때 철저하게 시민한테 올 수 있는 부분도 계산하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한데 저희들은,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있게 하시라는 거죠. 많이 받으면 그 업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타당성 있게 받으셔야죠. 백화점이 들어오고 오피스가 양쪽으로 올라오는데 6층에 130평이 말이 됩니까? 어느 시민이 저한테 내가 내 땅 150평 줄 테니까 백화점하고 오피스 올라가게 허가해 달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질문이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시민이 말하잖아요. 내가 공익 기부채납을 150평 더 할 테니 백화점하고 오피스 올리게 해 줘, 해 주실 거냐고요? 물론 여러 가지 보셔야 하겠지만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개인이 조그마한 것을 용도변경 신청하면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서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돈 많고 대기업이고 힘 있고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MOU 협의한다, 양자 간 체결한다, 그런 추상적인 것으로 두리뭉실 넘어가시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셔서 아시고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거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명시민 입장에서 최대한, 또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부분이 있다면 개발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기업에,

김연우위원

그럼요. 수천억 원, 수백억 원 이익 아닙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이왕에 오셔서 광명이라는 곳에서 하시니까 앞으로도 저희 광명시에 기여할 부분은 생각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서울 가산동 쪽에 저희 철산동으로 들어가는 행정구역상 이쪽 있잖아요. 물류창고 앞에, 페이지로 보면, 제가 아까 체크해 놨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오피스텔 들어오고 나서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강화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를 더 강화한 거예요? 그 주변을 보니까 서울시는 대단위 아파트랑 오피스 지역, 또 디지털밸리,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 롯데 물류창고 있는 곳이 한 3만여 평 되는데, 11만 제곱미터 되는데 그게 광명시 유일한 공업지역이고 그동안 그곳에 대규모 물류창고나 자동차 관련한 공장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현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2018년도 허가가 나와서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데 공장이나 산업이 있어야 할 곳에 주거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공업지역답게 순기능을 제고해야 하는데 거기에 주거시설이 들어가서,

김연우위원

제가 주변에 아파트 대단위 있고 디지털밸리의 건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업지역의 기능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제가 판단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 들어선 거 옆에는 전부 자동차 정비업소 몇 군데랑 이미 비어 있어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어요. 어디로 공업지역의 특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현재 자동차 관련 시설과 창고도 근생이나 공장으로 분류되거든요. 공업지역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입지하는 게 맞습니다. 설령 비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고 나중에 계속 공업지역 관리하다 보면 공장 관련된 산업 관련된 시설이 입지하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공업지역을 관리하는 게 맞고 그곳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김연우위원

허가 내주신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특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공업지역으로 강화하는 게 주변 환경의 도시계획시설로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333세대 오피스텔은 그것으로 반사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그 앞에 서부간선도로가, 고속도로 뚫리게 되면 일반 도로로 전환되는 거 아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현장 가 보니까 접근이 이렇게 돌아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2, 3년 후에 일반 도로가 되면 바로 바로 접근이 돼요. 그럼 그 오피스텔은 시쳇말로 노난 거 아니겠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물론 시에서 의도하지는,

김연우위원

독점이잖아요. 시에서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가면서 더 이상 오피스텔 허가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업자 입장에서는 독점이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12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 업체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시 집행부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찌 보면 특혜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연우위원

우발적 특혜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세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독점권은 그렇다는, 특혜로 인정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김연우위원

정황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법률적으로 얘기하시니까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일반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는 있는데 2018년도 오피스텔 허가 나갈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나갔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경기도에 변경 신청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 파악해서 경기도 전문가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역으로는 2018년도에는 그러한 허점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거네요? 준공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법적인 허점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문의가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건축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의 오피스텔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기는 아셨으면 빨리 그때 공업으로 묶으시지 왜 여기만 허가해 주고 지금 묶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시관리재정비 아무 때나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은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저희 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경기도에다가 변경결정 신청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사업시기와 행정시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똑똑하신 분들이시네요. 그런 불일치를 어떻게 알고 그 틈새에 그냥 허가를 맡으셔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업지역이 얼마나 더 유지되고 또 결정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한 분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 특혜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계시는 토지주나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설명해 주신다든가 소통해 주시고 저는 공업지역으로 한 건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그 타당한 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공업지역으로 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기재부하고 12월에 소유권 이전한다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신 거 맞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진짜로요? 진짜 맞아요? 기재부하고 소유권 이전 12월에 결정한다는 말이 맞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서울시와 기재부가 소유권 이전을 완료를 목표로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추진한다는 거죠? 결정했다는 건 아니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까 결정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4월 정도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쭉 봤습니다. 2025년까지 장기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2019년 데이터를 보면 결정현황하고 집행면적하고 집행비율하고 미집행면적들 쭉 보니까 여기가 차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2019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단위도 다 다르고 결정면적이 개소가 1,758개소이고 결정면적이 1,300만 43평방미터 정도 되고 집행면적이 1,055만 평방미터 되고 집행비율이 78% 정도 되고 미집행면적이 287만 9천 평방미터쯤 되는데 다 다른 게 이유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738쪽에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362개소는 금년 9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 2019년도 단계별 미집행 집행계획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약간 숫자가 차이가 있고 엊그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194개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한 달 사이로 시점 때문에, 362개소는 2019년 것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내년에는 194개소, 11월에 보고 드렸다시피 그것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현황을 보면 그것도 작년에 7억4,400만원 매수했죠,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작년이 아니라,

김윤호위원

2019년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2018년도로,

김윤호위원

7억4,400만원이 2018년도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공원 부지에 대해서 매수를,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쭉 보니까 194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2025년까지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예산 비율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계획만 세워 놓고 나중에 계속 미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현재 7개소, 장기미집행 194개소 중에 2024년까지는 한 7개소 시설에 대해서만 매수하고 나머지 시설은 2025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개소 이외에는 아직 사업 집행계획이 없는 것이고 7개소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집행계획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94개 건에 대해서는 2,633억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시비로 다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가능하냐 이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광명시 재정 여건상,

김윤호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저기 하남시 같은 데 보니까 1조원이 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단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는데 소규모라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준비해야지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이 미집행 194개소 중에 대부분이 집단취락지구 안에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입니다.

김윤호위원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특별관리지역 안에 있는 집단취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이나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할게요. 제가 보니까 광명시 시설 관련해서 쭉 통계를 봤는데 체육시설이나 공공청사,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 공원, 문화시설,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런데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니까 1만 7천 평방미터니까 한 6천 평도 안 되네요.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보니까 7,977㎡,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특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제가 작년에 분석한 바로는 광명시 문화시설이 경기도 거의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도로도 보니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해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에는 면적도 없고 연장선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1,350m 해서 면적은 7,4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국가행정기관청사가 광명시 경찰서 하나 아니에요? 국가행정기관청사 우리 광명시에 딱 1개소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경찰서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김윤호위원

경기도에서 행정기관을, 물론 북부권역으로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는 전혀 없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도 똑같습니다. 현재 전체 소를 보면 6개소 있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종합운동장 2개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요. 그것을 종합운동장으로 규정짓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전자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쭉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공간적인 복지 혜택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들, 특히 체육시설, 문화시설, 전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것 또한 향후에 특별관리나 그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명시가 기존 시가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다 개발이 완료되었고, 가능한 곳이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시설을 하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받는 데 그 절차만 최소 2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외의 기본 실시설계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토지 매수하고 이러면 최소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자체도 너무 국토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서 재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은데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관리지역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공공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적 한계 때문에, 규제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잖아요. 2030 도시개발계획 중에도 그게 들어가지 못한 거네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미집행으로 사업을 안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서 모든 절차나 또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할 만한,

김윤호위원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에서 그 사업 중에 결국은 도시 기반시설을 조금 얹는 것도 어렵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라 이거예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구름산지구 하안2지구 이런 것을 포함해서 넣어 주시라 이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사전에 준비하셔야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어 하고 가 버리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런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해서 얹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콤비네이션으로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개발할 때 그런 문화시설,

김윤호위원

앞으로 개발할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1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냥 어렴풋하게 도서관 하나, 체육시설 하나, 문화시설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뻔히 과장님은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전체 용지의 100% 잡았을 때 도시기반시설 몇 퍼센트 중에 일부는 뭐뭐 담고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다면 체육진흥과나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교육청소년과나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 다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만 가슴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랑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드리고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광명시민들이, 박승원 시장께서 그러잖아요. 함께 웃는 광명이 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관리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정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DB화해서 관리하시라고 했는데 잘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위법행위 관리카드 및 작성한 것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금주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타 부서와 조금 그래도 고무적인 업무를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모두 6건을 운영하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모두 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제가 별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한 효과분석 자료를 관리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르며 광명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르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 자료를 관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차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운영하시도록 촉구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지도는 개발제한구역이나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녹지지역에 하는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바로 그거입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광명시는 대부분 기성 시가지는 건축법으로 하고 있고 건축 가능한 곳이, 순수하게 자연녹지 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운영지침을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최근에 상정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가결됐습니다.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보면 노외주차장 36번, 41번, 47번, 48번, 주차장 현황을 잘 보시면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41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경마을 취락지구 내 계획된 주차장으로 현재 유리 및 창호공사 업체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자경마을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 의견청취안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에 명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개인 업체들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타당한가요? 이런 어불성설의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관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차후에는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현재까지 가장 불이 자주 났었죠? 몇 건이 됩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창고형 비닐하우스,

박덕수위원

그게 위험성이 있어요. 겨울이 돌아오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는 거기에 연탄불을 때죠. 그 하우스 같은 데 연탄을 때는 사람들, 농사짓는 그런 분도 많고 또 공장을 개조해서 용도변경으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화재가 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항상 불이 딱 나면 그쪽 학온동이나 이쪽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다 하셨지만, 용도변경이 굉장히 우리 시 모르게끔 해서 공장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는데 단속은 청경님들이 나가서 단속하시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는 화재가 언제 날지 모르는 광명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한번 계도해야 하고 또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서 그런 화재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방법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얼마 전에 소방서랑 또 광명시는 안전총괄과, 주택과, 저희 과 해서 관련 부서와 회의를 했고요. 현재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요 지점에 대한 소화기도 비치하고 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박덕수위원

그렇죠. 가장 급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소화기이지 않습니까? 소화기도 전수조사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화초를 심고 야채도 재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피해는 안 되게끔 해 줘서 우리 시에서도 계도해서 소화시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1차로 빨리 끌 수 있는 게 소화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구단위계획에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택지개발로 분양받으면서 30년이 지났어요, 아시죠? 하안동의 하안동지구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 부분이 당시 30년 전에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30년 전에는 택지개발에 의한 용도에 의한 시설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되는데,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도 완화가 가능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고시해야 하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을 수용해서 201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통해서 하안동 일원에 목욕탕용지라든지 유치원용지라든지 그런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택지개발을 할 때 용도로 묶어 놓은 것을 해제를 해 주거나 완화해 준 곳이 있는데 약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지구단위재정비를 통해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자체 개발로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에 의하면 가능한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지구단위재정비를 통해서 한번,

제창록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게 택지개발로 분양받은 부분에 대해서 30년 지난 현재 용도적인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시대 흐름에 제도적인 부분을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는 게 있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여튼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보통 재정비하면 5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하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그런 재산권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큰 틀 속에서는 지구단위 내에서는 혹시나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부분의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시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 그런 부분이 고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고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후적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건축허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요.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지역이 제외된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큰 틀 단위에서는 들어가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잦은 도시계획 변경을 못 하도록 통제규정도 있고 해서 재정비는 보통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많거나 중요도가 심하다면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접수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고, 물론 일부러 누락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단위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홍보나 해서 그런 부분에 자기에 있는 부분에 재산적 가치라든가 용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잖아요.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또 민원이 아닌 우리가 행정적으로 뒤처져 가고 있다는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721쪽에 우리가 사고이월 한 부분이 있어요. 721쪽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과업정지 중, 이렇게 했어요. 사유가 어떤 거죠?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아까 도시관리재정비 현재 경기도에 올 3월에 이관해서 경기도에 변경 결정 신청을 해 놨는데 이렇게 도시관리재정비가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제창록위원

그럼 이게 2018년도부터,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2018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때 예산을 보면 80%를 지출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80% 정도 지출한 거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성금으로 지출했고 현재는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마무리가 되면 금년 안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제창록위원

2018년도에는 80%를 지출했는데 2020년에는 또 95% 지출했어요. 그럼 사업비는 4억원이라는 부분 다 지출한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행정절차는 사실은 전체 공정 중에 얼마 안 됩니다. 도시재정비 초안만 하면 전체 공정 중에 한 거의 90% 이상 다 공정상으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금으로 다 지출한 거고 행정절차 기간은 전체 과업 중에 5% 이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 기간이 1년 이상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업 중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거의 다 지출하고 지금 또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 사업비 예산의, 우리가 사업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정상적이지는 않고 행정절차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용역기간 내에 다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95%면 거의 100% 지출했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월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아니면 이월하는 부분이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제창록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만큼 행정에 있는 부분을 판단과 계획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감 자료 709쪽을 보시면 2019년도 요구 지적인데 맨 밑 부분을 보시면 추진 중이에요.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했고 2020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이게 가시적인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면 딱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은 없는데 현재 이와 관련되어서 계속 회의 중에 있고 또 9월에 마을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거든요.

제창록위원

간담회는 몇 회 정도 추진했습니까?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각 마을별로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마을별로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제창록위원

마을별로는 그러면 몇 회 정도 했어요? 마을별로 그냥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도고내, 뒷골 그리고 학온동 지역, 그리고 원광명, 두길, 마을권별로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다 주민 참여해서 설명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앞으로 주민참여형 개발이 된다면 주민참여형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제창록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행감 때는 반복되는 내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 중, 추진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됩니다만 이것을 너무 남발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구체적으로 담아 주고 이런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추진을 2019년도에는 어떤 소통과 공유하고 이 부분을 추진, 주민과의 소통, 참여형 통합개발이 추진해 왔던 부분, 그래서 2019년, 2020년 자료를 주시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으면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정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주택과는 정규직 20명, 청원경찰 3명, 임기제 5명 등 총 28명이 건축허가, 건축지도, 주택안전, 공동주택관리조사, 공동주택지원, 공공디자인 6개 팀으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5쪽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755쪽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6건으로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56쪽 4번 결산감사 지적사항과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56쪽부터 796쪽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유형을 보면 일반건축 등이 88건, 아파트관리 민원내용이 205건, 지원사업 등 12건으로 총 30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7쪽 7번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건축허가 등에 419건, 가설건축물 등 760건, 행위허가 등에 139건, 임대사업자 신고 등에 9,344건, 건축물해체허가 신고에 49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에서 801쪽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은 건축 관련이 3건, 임대사업자 관련이 48건을 반려 처리하였고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와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2건을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2쪽에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처리 현황으로 건축허가 관련이 1건, 임대차 변경신고가 3건이 되겠습니다. 802쪽의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2020년 5월에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기계식 주차장과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업무소홀로 지적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9번의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거부 취소 건 1건,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건 3건,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1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4쪽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04쪽의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중에 359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는 480만원 중에 41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중에 25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경비는 480만원 중에 36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04쪽에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에 개운고층아파트 외 14개 단지에 4억7,890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으로 하안주공2단지에 3억769만1천원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6,700만원 중에 2,589만7천원을, 안전아파트 우수단지 지원으로 신원아파트에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안주공 9단지 외 11단지에 3억5,361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온수관 지원사업으로 하안주공 3단지와 11단지에 4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4천만원 중에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미집행된 안전아파트 우수단지 지원은 1,88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05쪽에서 80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4,500만원을,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 설치 용역에 1,881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 점검용역에 3,863만원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에 4,444만원을,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1억9,919만8천원을, 너부대 어린이공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계획에 4,46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806쪽의 15번에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안전아파트 우수단지 선정지원에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1,88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7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07쪽의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동절기, 우기, 해빙기 등 화재나 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8쪽의 18번 간담회 및 행사추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08쪽부터 810쪽까지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은 건축위원회 외 4개 위원회에서 29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하단입니다. 20번 항목에서 23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11쪽 24번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현재 광명·소하지구 청년창업지원주택과 경기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2쪽 26번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2만 6,001가구가 등재되어 있고 주택 수는 10만 8,383이며 보급률은 86.02%가 되겠습니다. 구성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11.45%,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25.08%, 아파트가 6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3쪽의 27번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2019년도에 127건, 금년도에 163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나 번의 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2019년에 50건, 금년도에 49건의 미준공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2019년도에 120건, 금년도에 277건을 적발하였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9년도에 6억6,226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7,896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의 2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2건을 적발하여 20건을 조치하였고 금년도에 12건을 적발하여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30번의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부터 818쪽까지 31번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 번의 주택사업 승인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나 번의 주택법에 의한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현황은 91개 단지로 818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9쪽 32번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15개 공동주택단지에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4억7,780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도 15개 공동주택단지에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11개 단지가 완료되었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0쪽 33번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층간소음지원센터는 상담직원은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원접수건수 및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 34번 요구자료 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과 주거취약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광명시의 차별화된 공공디자인과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주택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택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 비롯해서 여섯 분 팀장님이 계시는데 인원도 많고, 주택과 제일 인원이 많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을 여러분이, 공무원들이 해소하고 또 답변을 주기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신 것을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불법건축물 조치결과를 보면 2019년도 적발이 120건이라고 나왔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시정이 44건, 미시정이 76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적발이 277건이고 시정이 97건, 미시정이 180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적발된 내용은 무엇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것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불법 용도변경 사항이 있고 불법으로 다른 예는 불법 증축 사항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전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이런 것을 당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옥상에다가 방을 몇 개 들이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 나서 가고 난 다음에 불법건축물이라고 광명동, 소하동, 이런 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를 못 한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시정조치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적인 적발보다는 기관 통보에 의한 적발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인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의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업무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박덕수위원

요즘에도 그런 단속을 파파라치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요즘에는 뜸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한 20년, 30년 동안 뒤에 조금 공간을 이용해서 쓰던 그런 분이 전부 다 적발되다 보니까 여태 그동안은 뭐 했느냐, 그동안은 하지도 않은 이런 적발을 해서 우리 고충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미미한 것은 우리가 훈계도 줘야 하지만, 불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동안에 지나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잘 감안해 주시고요. 나 번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 있죠. 현황을 보면 2019년 부과 대비 징수가 74%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부과대상이 징수가 54%인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초보다는 연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횟수가 사실은 거의 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019년도는 그 전까지 누적되어 온 건수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2020년 건수는 오늘 현재까지 숫자로 하면 이 숫자의 2배는 넘습니다.

박덕수위원

2개가 넘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많이 시민들에게 지도 편달도 하고 미리,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게 시민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681페이지 보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라고 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웃들의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민원건수는 통계를 보면 줄고는 있지만, 성향은 조금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새로 전입되는 세대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되는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별도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같이 오래 살던 사람은 이해하고 같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새로 전입해 온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의 갈등이 많죠. 그렇죠? 오래 살다 보면 그것을 이해해 주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제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설명해서 이웃 간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업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753쪽을 보면 직원현황이 있어요. 직원현황을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인원이 28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28명이 되고 팀별로 7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 업무적인 처리량을 봤을 때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고에 의하면 10만 주택 수가 넘어요,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중에 우리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65% 정도 되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렇게 봤을 때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업무가 민원에 있는 부분에 굉장히 시달릴 것 같아요,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여기 수감자료 보면 민원의 부분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허가 부분을 보면 건축허가신고, 공부상 처리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서 내에 인원도 그렇지만 업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있는 행정성이나 전문성 있는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사실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택과에 정식적인 인원은 28명이, 6개 팀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0명이 넘는 인원이 작은 사무실 공간에서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오실 때마다 상당히 혼잡하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민원을 맡고 있고 현재 보면 저희들이 주택과지만 건축 업무하고 주택 행정업무가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새로운 법이 생겨서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 충원도 제때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업무가 아파트만 65% 정도 되고 다세대와 연립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계에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도농복합 소규모 도시 외에는 주택과 건축행정이 분리해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에 있는 부분, 광명의 지역 형태를 보면 보통 우리가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아직 입주를 안 했지 광명 갑 같은 경우는 주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이번에 조직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제창록위원

국장님, 물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가 특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에서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안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동안 주택과의 업무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래도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반복해서 건의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규 주택사업 승인은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많은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분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아까 주택과장도 얘기했지만, 한계치에 다다라서 반복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연말의 조직개편은 전면적인 대폭 개편이 아닌 부분적인 조정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가지고 건의해서 주택과와 건축과가 분리되고 또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연결성이라면 어떤 업무적인 부분의 협조와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리자로서 있는 1개 팀이 4개 미만에 있는 부분이 보통 관리적인 조직적 진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는다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한계를 넘는 것이 조직에 있는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량을 봤을 때 민원 부분과 주택 관리하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보면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뉴타운 같은 거 입주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1개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기까지는 직원들의 피로감과 업무적,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겠느냐는 거죠. 관행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공문 발송을 하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이게 하려면 자기 업무량과 업무량의 일정한 부분이 맞았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생산적인 것이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 외적인 중요한 업무도 있겠지만 이 책자에 거의 민원해결 내용이 다예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과, 효율적,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과중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과 주택이 구분되어야 하는지, 구분되지 않아도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과 이런 업무량을 봤을 때 부서적인 전문성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허가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이 사후에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가까운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난 2019년도에 우리 플랫폼 구축사업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산이 4천만원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예산이 그때 당시에 2천만원 정도 해서 1,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거 어렵게 했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어렵게 했는데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사업이 사실 아파트 시설물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투표, 전자결제, 전자관리, 관리비 고지서부터 해서 쭉 이런 용역까지 다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보니까 공동주택 구축 단지가 76개 단지로 되어 있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중에 의무관리단지가 68개, 비의무관리단지가 1개, 임대관리단계가 7개, 실질적으로 이용 단지는 42개 단지인데 42개 단지에 혹시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하고 광명신원아파트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본 결과 많은 인원이 아니고 전체 한 13% 정도가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치는 나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42개 단지 중에 13%가 이용한다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난해에 이것을 적극 홍보한다고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된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광명시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과 기존에 관리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불합치가 있는 것으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K아파트를 이미 이용하고 있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행정 수법을 동원해서 참여율을 높여보려고 했는데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내가 쭉 보니까 이용자 접속률이나 아니면 이용의 횟수, 이용의 방법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광명시의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간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 대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회신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대상에게 전자결제도 요청하고, 이런 사안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도 오프라인으로 해서 우편 문서가 쭉 가고 있어요. 쭉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또 좀 더 플랫폼 자체를 강화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관공서 소식 정보 전달만 할 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하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미 공동주택에서, 우리 광명시 65%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이미 K아파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얹힌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은 떨어지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원 웨이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 투 웨이가 되도록 최대한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좀 더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민원접수하고 조치현황들 쭉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건당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208건씩 이렇게 나오고 한 사항인데 공동주택 205건, 지원사업 12건 해서 쭉 있대요. 나머지 88건은 시설 관련해서인가 이런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건들을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가 보니까 중복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복민원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유사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과 주민 간에 어떠한 갈등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간단한 사례로 2018년, 2019년 위생과 사례를 보면 좋다고 봅니다. 한 동일 인물이 2018년도에 180건, 2019년도에 310건인가 이랬잖아요.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광명에 한 여섯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우리 속된 말로 아파트 지원 쭉 보니까 기존에는 있다가 폐지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파트지원단인가, 그게 뭐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아파트지원센터입니다. LH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윤호위원

조례에 규정해서 센터 말고 무슨 지원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조례에 규정해서 아파트 무슨 지원단인가 뭐 있던데 그것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도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항이면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입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과태료 부분도 결국은 관리비에 다 포함될 텐데 몇몇 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안 하셨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현 집행부와 전임 집행부 간의 다툼이 대다수라고 판단되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내적인 부분을 첨예하게 관여하는 부분이라 사실 공무원이 중재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감사나 민원감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지적사항의 결과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져서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형태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겨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단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 사례가 전무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너무나 어찌 보면 심할 정도로,

김윤호위원

제가 놀랐어요. 강 모 씨 16건, 김 모 씨, 아니, 이거 뭡니까? 결국 제가 이것을 쭉 조사해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한 단지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와 볼게요. 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이겠죠. 거기하고 서로 오갔던 공문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예요. 어떻게 한 단지에서... 아니,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복지 상향과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운영되는 것인데 이런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기존의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민 갈등이라는 표현만 해서는 안 되고 특단의 조치를 찾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지적한 것처럼 공동주택지원사업단을 좀 더 새롭게 구성,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되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대안들을 찾아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는 이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조사팀 같은 경우는 아마 똑같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냐?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공동주택조사팀에서는 그 민원을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업무를 봐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주택과로 보낼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다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한테 넘기면 거기에서 조치 결과를 또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도 낭비이고 서류적으로 낭비예요? 이게 한두 건이면 그냥 그런다 하지만, 연간 한두 건이면 이해하는데 연간 어떻게 16건씩, 15건씩 나오냐고요? 한 달에 한 건씩이요.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천 세대 이상 되는 세대들, 이분들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혈세가 나가고, 그러면 그분들은 분노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은 사례를 위생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이따 더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조건부 의결이 22건, 부결이 2건, 반려 의결이 2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별도 자료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는데 바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업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검토하는 그런 자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료 제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한 22건에 대해서, 그리고 부결 2건, 반려 의결 2건 현황을 명확하게 한 건, 한 건마다 다 왜 조건부 의결이 되었고 부결이 되었고 반려 의결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 같이 하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그중에 관리소장 및 관리업체 업무방해 등이 30건 이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 집행부와 현 집행부 간의 갈등에서 빚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갈등에서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민원 제기된 사항을 보아하니 관리소장이 주민들한테 갑질을 한다.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게 주민들이 열람하고 복사 의뢰를 하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관리소장이 임의로 못 한다 하면서 방해한다고 하는 민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리소장 및 관리업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봤습니다. 수감자료 802페이지 참조하세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위반건축물 22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 등 부과업무 소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철저라고 하셨어요. ‘전자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언제 구축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구축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구축했냐고요.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올해 구축했고요. 현재 우체국 간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언제요? 몇 월 며칠 경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11월에 구축했고 현재 가동이 안 된 이유가 우편하고 연계 시스템이 우체국과 연결이 안 되어서, 그것만 되면 올 안에 개통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으로 해서 이런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 가지, 아까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수는 많이 축소되었으나 강도가 높아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축소된 부분도 저는 고무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의 민원접수 처리를 하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도가 높아진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의 업무를 잘 관리했던 부분을 폄하하는 발언은 과장님, 과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많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발언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단지별 공동주택 회계감사, 체계적으로 하라고 지난 행감에 제가 분명히 지적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시정요구사항에 처리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 회계감사 대상이 53개 단지입니다. 그중에서 52개 단지는 현재 잘하고 있는데 1개 단지가 회계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를 들여다보니까 준공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안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회계감사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회계감사 건이 비일비재하게 관리 주체와 또 외부 회계감사인의 결탁,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소하동에 있는 건축물 자료 요청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연우위원

왜 안 가져오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을 여러 차례 찾아뵈었는데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요즘 같은 광속의 시대에, 휴대전화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이 우려했던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허가 나서,

김연우위원

그렇게 구두로 하시면 그게 어떻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때도 그러셨는데 한참 걸리니까 지금 제가 마이크 켠 겁니다. 주택과는 불법의 의혹이 있거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구두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인허가 자료라든가 건축허가 관계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죠.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게 하지 마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지난 초부터 해서 G타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신촌휴먼시아 2단지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너무 커서 시공사가 답변을 못 하는 형국인데 시공사 입장을 저희들이 압박해서 들어보니까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갭 차가 커서 그걸 조정 중에 있다고 제가 최종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 사안에 대한 대책위원회하고 서로 간에 조율이 안 된다는 겁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 정기적으로 비상대책위하고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 요구조건을 들어줘야지 비공식 주체한테 그 민원 요구사항을 집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한도에서, 제도권 안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드려야 하는데 제도권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들도 사실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공사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서 사실 이면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LH나 한국주택공사나 입주자대표회의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그거 아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준다는 사람은 주려고 하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현금이나 현물로 청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래도 시에서, 주택과에서 조정을 잘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최대한 주민 편에서,

김윤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런 법령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이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SK테크노파크하고는 조정하고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거기도 SK, 아마 7단지까지 다방면으로 시공사에서 접촉해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7단지, 그다음에 신촌휴먼시아 2단지, SK테크노파크까지 포함해서 잘, 빠르면 연내에 다 정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난 2002년 7월 22일에 국토부에 광명시 청년창업자 주거공간 업무협약 해서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해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추진 내역이 어느 정도에 왔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7월 12일 자까지 선정되었고요. 그 사업 시행사가 광명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로 하여금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어서 아마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모는 광명시 주택과에서 공모한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주택과가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사업 시행은 광명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의 도시교통과, 도시재생과, 기타 과들이 같이 협업해야겠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공모 자체도 협업을 통해서 협조를 구한 다음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무상임대 47억원을 예산에 포함했는데 실질적으로 47억원이 아니죠? 100억원 넘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최종적인 사업 규모에 따라서,

김윤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상임대, 우리 시에서는 땅을 510평을 무상임대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185억원인데 무상임대가 47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무상임대는 100억원이 넘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축소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축소는 아니고,

김윤호위원

공시지가로요? 공시지가는 넘을 텐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해당 과에서 47억원이라는 금액을 주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거기 일반 상업지구이고 1급지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용지가 주차장 용지이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주차장이어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주차장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결과는 평가할 수 있을,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무상임대 같은 경우는 쿨하게 솔직하게 해야죠. 이거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평당 못 해도 5천만원 이상 될 텐데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변경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용도는 그대로 가고,

김윤호위원

아니, 주차용도는 그냥 가더라도, 결국은 창업지원주택을 145호 만들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원래는 더 할 것인데, 그 땅에 변경하면서 할 건데 주차 용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58면에서 120면으로 늘린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 수익을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 분석을 했을 때 무상임대는 47억원이 아니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도,

김윤호위원

못 해도 150억원은 되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과장님, 소하동 상업지역 내에 3.3㎡당 3천만원 안 하겠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상임대 비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윤호위원

그렇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해당 과와 한번 협의해서 이 부분도 조정이 가능한지,

김윤호위원

그래야 광명시에서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솔직히 여기서 손 끊는 거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공모를 진행했지만 넘어가면 사실 끝난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할 사업은 없잖아요. 인·허가 문제만 있나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인허가 문제 오면 저희들이 또 관여하니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외의 기존의 과정에서는 전혀 하는 게 없잖아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또 알아요? 처음에 140호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80호로 줄일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른 상업용지를 넣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라, 이거예요. 최초의 목적에 부합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영 재개발안전대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결산검사 요구조치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 중 철산, 하안동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로드맵 제시는 체계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뉴타운사업 각 조합이 총회, 서면결의서 등 공통된 서식을 갖추도록 추진을 검토하라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00페이지부터 907페이지의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0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총 6건 중 1건 종결되었으며 5건은 답변서 제출 및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9페이지 출연기금 및 운영실적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용역발주현황으로 광명시 빈집 실태조사 용역 등 총 12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2019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현황으로 총 12건이 편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15페이지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으로는 광명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공사장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로서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에서 919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너부대 마을숲 조성사업은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며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소하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하동 일원에 디자인 포장 및 보도를 신설한 공사로서 광명 골목숲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2019년도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광명3동 7통 일원에 아스팔트 및 디자인 포장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920페이지로서 공모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5년 국토교통부 주관 상반기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광명 골목숲으로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광명로 928번지 일원에 안전골목 및 주민화단 조성 등 주민 갈등 관리를 통한 도시재생의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1쪽의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1개 구역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지난 3월 27일 자로 12개 구역을 마지막으로 11건의 모든 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었으며 3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8개 구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2쪽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 재건축사업은 총 4개 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철산 4단지와 7단지는 착공하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철산주공 8, 9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후 이주 중에 있으며 10, 1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5쪽의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해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무허가 밀집지역에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240호, 공영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너부대 어울림센터 건설사업과 5동 주민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6쪽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산·하안동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노후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철산 13단지를 시작으로 우리 시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광명3동 및 새터마을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간담회,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광명7동의 새터마을은 지난 7월에 광역 공모에 신청했으나 미선정되었고 광명3동은 지난 10월에 국토교통부의 중앙 공모에 신청하여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과 팀장님 여섯 분이 계시는데 올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감자료 9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추진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안주공 12개 단지 언제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하안동은 순차적 2019년, 작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한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게 30년 플러스 5년이 경과한 35년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1단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2024년, 그러니까 4년 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박덕수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재건축 추진하려면 안전진단 신청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청해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경기도 기금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신청해야지만 예산 확보를 하고 해야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판정이나 안전진단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안동에서부터 12단지, 13단지,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김영진 팀장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해서 12단지, 13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 50:50으로 해서 1억3,400만원씩 해서 2억6,8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산 12단지는 미리 본인들이 지원해서 이것을 못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람들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방법은 없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박덕수위원

13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안에 신청하면 이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올해 신청하면 예산 확보해야 하고 안전진단 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신청한다 하더라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박덕수위원

3, 4개월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보니까 올해 안에 신청하면 용역회사도 광명에서 발주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이것을 실시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초단체에서 용역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광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라도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박덕수위원

아직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법 개정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되고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언제로 특정하기가,

박덕수위원

제가 철산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답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산3동뿐만 아니라 하안동에서부터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안도 1단지, 2단지, 3단지부터 전체 5단지, 현대, 주공 11단지까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그걸 하다 보니까 서로들 차질이 좀 있었어요. 시에서 안 해 주니, 그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잘해서 이게 지원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지는 이양해 주는 거, 각 단지별로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 받아라 이 홍보보다는 이렇게 한다는 방법은 다 홍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 광명에는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서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볼 때 피해자들이 보상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요. 이런 것을 잘 과에서 숙지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도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한테는 부탁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같이 피해라든지,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재건축 아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차량과 레미콘 차량, 화물차량 막 다니다 보니까, 겨울에는 진흙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시민들의 호소가 없도록 미리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915페이지를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어요. 이 안전보안관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전보안관은 제일 큰 게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를 안전지도 해 주는 게 상당히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현장 주변을 순찰을 돌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해소라든지 현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공사나 시행사나 같이 조치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박덕수위원

그럼 안전보안관은 누가,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을 때는 덥고 겨울 같을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들이 어린이나 학교 근처에나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추운데 나가서 활동 할 때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과에서는 방한복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겨울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진도 많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하는 데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지도 편달을 해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전보안관제를 운용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에 불편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되도록 여름에는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방한, 방한복은 솔직히 말해서 못 해 주지만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 사람들의 애로점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애로사항이 별도의 휴게공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난로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상당히,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못 해 주더라도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전달해 주고 어려움을 참고 한 번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이, 그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한테 굉장히 정말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민원도 많고 개발사업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게 보내신 1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로정비주택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해 왔는데 결과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아까 그 4구역 화면 띄워 주시죠. 4구역하고 그 옆의 1, 2구역하고 정우 재건축하고 같이 토털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소하 원도심 지역에 빈집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우연립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사업인가 신청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소하 2구역도 정우 재건축사업과 같이 연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도 같이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 2구역 인근에, 연접해서 대로변하고 붙어 있는 소하 4구역이 조합인가를 지난 9월에 나가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소하동에도 오승주택이라든지 개운 1차, 그다음에,

김연우위원

인가 난 것까지만 설명하셔도 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3개 가구,

김연우위원

맨 마지막에 4구역에 얘기가 빠졌어요. 아까 연접, 연접, 연접, 세 군데 얘기하셨는데 4구역도 연접돼 있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소하 2구역 옆에 소하 4구역이,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우하고 1구역하고 연접해 있고 그 앞쪽으로 4구역이 다 연접해 있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면적으로 보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우위원

네, 1만 평 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만 평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구정비나 도정법에서 소규모 주택사업의 원래 취지는 몇 제곱미터 이하예요? 3천 평 미만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붙여서 내주셔도 돼요? 다 하면 1만 평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1만 평은 안 되고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전체로 보면 1만 평이에요. 세대 수로 보면 얼마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평은 아니고 1만 7천, 1만 8천 평방미터 되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세대 수로 보면, 나 홀로 아파트 세대 수 전체로 보면 그 구역이 다 지어졌을 때는 세대 수가 몇 세대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세대 수는 정우연립은 169세대이고 소하 2구역은 203세대, 소하 4구역은 118세대입니다.

김연우위원

사업계획서 보셨잖아요. 118세대로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가로정비주택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지하 3층, 지상 13층 해서 116세대예요. 과장님께서는 118세대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 세대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더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더하라는 게 그 숫자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제가 아는 부분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의도는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해서 연접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빈집법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김연우위원

아니,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맞는다고 했잖아요. 3천 평 미만인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모든 개발이나 기준이 통합개발이라고 계속 외쳐 오셨어요. 그랬지 않나요? 과장님,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맨날 통합개발 하고 여기 시정의 정책이 개발사업에서 통합개발이라고 계속 그렇게 해 오셨어요, 아닌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통합개발을 어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김연우위원

아니, 전체적인 개발이 통합개발이라는 것은, 통합개발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재생하고 계시는데 통합개발 개념을 모르셔서 지금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시는 건 아니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통합개발이 뭡니까? 인프라의 구축이죠. 기반시설이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서야 한다, 이게 통합개발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연접해서 1만 평 가까이 나 홀로 아파트들이 몇 백 세대가 들어서는데 공공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축되어 있습니까? 각자, 각자의 사업은 다 빠져나가는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통합개발에 위배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도 그 위치한 부분은 엄청난 교통 영향권에 속해 있어요. 말하자면 혼잡한 영향권이죠. 법이 그러하니까 각자, 각자 그렇게 해 줄게, 우리는 아무 문제없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그거 제가,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김연우위원

공감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이후에 추진되는 개운 1차하고 개운 2차하고 미도 1차가 소규모 재건축으로 검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3개가 다 연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뭐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인·허가를 하시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동의율 몇 퍼센트 해서 재건축이나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가 소수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는 억울한 분이 생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합리한 법이 있어서 시행하게 되면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사하셔서 인·허가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4구역 문제점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조합설립인가 나갔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합설립 인가해 주실 때 4구역 인가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동의율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동의율 중요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동의서 받은 것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재외국인이 지문을 찍고 갔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도장 받으셨어요? 공문인가 뭐 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외국인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외국인은 쟁점이 되는 것이 두 가지로 저희들이 파악했고 뭐냐 하면 총회 참석을 대리가 했는데,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총회 참석도 찍으셨고 동의서에 찍으셨다고요. 여자, 남자분이시거든요. 총회에서는 여자분이 참석 찍으셨어요. 동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서 2개 들어왔다고요. 아직도 확인 못 하셨습니까? 두 번째,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이리 오실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김연우위원

재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동의서에 자기 지문을 찍고 갔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그거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왜 충분히 참석했다고 얘기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 2건인데 하나는 총회 참석 건하고 그다음에 동의율하고, 동의서 제출한 것, 확인했는데 먼저 동의서 건을 말씀드리면 동의서는 우편으로 해서 외국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김연우위원

아니, 우편으로 직접 받았다는 근거를 대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편으로 받았으면 우편이 간 거 서류가 되어 있어야죠.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있으시면 보여 주십시오. 팀장님, 준비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오후에 우편으로 받은 것 주시고요. 두 번째, 엄마·아빠가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지분이 4월 1일에 동의서를 냈는데 4월 13일에 등기부등본상으로 딸한테 증여가 돼요. 동의서는 엄마 것을 받으셨어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아빠와 딸로 된 시점에서 동의서는 이미 4월 1일에 엄마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토지에 대한 소유자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상이한 부분인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법에 동의서 기준에는 토지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토지 등 소유하고 토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해서 엄마한테,

김연우위원

위임받은 근거가 없잖아요. 위임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청서류에 붙여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적한 재외국인의 지문이라든가 혹은 지금 토지 등이라는 말로 그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꾸시려면 하는 여기에 근거 서류가 붙어 따라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검토한 서류는 인가신청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인가가 끝나고 나서 인가서류를 검토할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을 받아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들도 검토해야 하지만 그렇게 차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일단 두 건은 이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건은 오후에 우편으로 받으신 거랑 또 이분들이 그 토지 등이라는 것의 해석사항이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주시고요. 동의서에 관인이 없는 게 6명이에요. 파악하셨습니까? 동의서에 관인이 없어요. 동의서에 관인을 찍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무엇입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기 위해서, 아니면 원본이 확실하게 본인 것이라는,

김연우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관인의 계약 형태에서 관인의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가로정비주택사업에서 관인의 의미가 뭐냐 하면 대략적인 사업의 총액 있죠.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가 있어야 해요. 면적이 얼마며 규모가 얼마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사비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비용, 합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합원들의 수익에 관계된 비례율 산정에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관인이 없어요. 제가 성함 불러드려요? 성함 불러드릴게요. 확인 못 하셨죠? 불러드리겠습니다. ‘전’으로 시작합니다. 권, 황, 최, 오, 김, 이렇게 됩니다. 그분 중에 두 분은 두 장의 동의서 중에 한 장에 있어요. 그것도, 도장 올려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거 보세요. 두 장 중에 한 장에 찍혀 있는 그거 추산 방법 확대 안 됩니까? 이거 관인입니까, 아니면 소가 설렁탕 밟고 지나가듯이 인장이 지나간 겁니까? 보여 주세요. 확대 안 돼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거 관인이에요? 지문으로요. 6장 중에서 2장이, 2장 중에서 1장이 있어요. 또 다른 거 보여 주세요. 파란 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외국인 본인의 지문이에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이것을 위원이 봅니다. 얼마나 집행부에서 체크를 안 했으면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려도 수정이 안 됩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관인이에요. 이것은 제가 유효하게 관인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서류의 관인은 계약하면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이 장과 이 장이 맞게끔 찍는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 옆에다 찍은 게 관인입니까? 일단 도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주세요. 제가 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의서는 없는데 동의서 집계된 게 세 분이에요. 이분들 동의서는 없어요. 신, 전, 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니셜만 불러드린 거예요. 동의서는 안 들어왔는데 동의서 집계에 3명이 올라왔어요. 지금 확인 안 되시죠? 이따 한꺼번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서, 물론 동의 공유자가 2명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나만 들어온 분도 계시는데 또 동의를 하나를 표시한 분들의 동의서는 2장씩 들어왔어요. 어느 분이냐 하면 강이라는 남자분하고 강이라는 여자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도 동의서가 한 장만 들어와야 해요. 왜냐하면 동의 명의가 둘, 셋이어도 한 직원이기 때문이죠. 그분들 김, 장도 또 동의서가 2장 들어 왔어요. 적으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인가를 내주고 나서 위원이 이렇게 발견해야 합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발견되고,

김연우위원

과장님, 세밀하게가 아니고 이거 되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세밀하게 못 챙겨서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인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광명시가 통합개발 하는데 연접해서 서너 개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정말 철저하게 일 하나, 점 하나를 철저하게 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지나간 건데 대답도 못 하셔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팀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변경이나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면서 재산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연관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도 발견하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파악하셔서, 심각합니다. 이 문제 엄청 심각한 거고요. 지문 날인, 만약에 우편으로 오지 않고 아무 증거 없으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 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사업계획서랑 총회 자료에 모 의원님이 거기 같이 가셨어요. 인사말 하신 것 제가 읽어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후에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 의원님께서 인사말 이렇게 하셨어요. ‘00위원장님께서 늘 저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고 특히 이제 동의서 받는 것이랄지 건축심의 통과할 때랄지 당장 오늘 이 총회 끝나면 광명시에서 조합승인을 또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의 과정에 필요한 만큼 같이 협조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 갑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뉴타운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의 민원과 업무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차 때 연구용역비를 추경을 했더라고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1차 때 변경수립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사업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새터마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7월에 광역공모를 해서 미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영해서 같이 내년에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같이, 내년 한 상반기, 6월이나 7월쯤에는 광역공모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은 집행되지 않았다는,

제창록위원

그럼 집행은 안 했구먼요? 용역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

새터마을,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면 이쪽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4차 때도 추경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렇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2억원 정도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체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재정착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본 위원의 생각은 재생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주차장 확보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번 이번 행감 때는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할 부분이 복지 부분도 있고 복지시설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재생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재생도시라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1980년대부터 빌라, 연립 잔뜩 짓다 보니까 주차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나마 뉴타운으로 해서 조금 지나면 갑 지역에, 광명동에 그쪽에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거기는 아파트가 뉴타운 되니까 괜찮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아파트가 1세대 당 2.5대, 약 2대 정도 해야 하는데 여기 내가 어디라고 지목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우리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세대 당 몇 대 정도 되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1.5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데도 1.5대가 안 돼서 주차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재생도시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통특별회계라도 사용해서 주차장을 해결하는 데 주차료를 과세하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과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재생도시 하는데 광명 3동하고 광명 7동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주차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일 큰 원도심, 광명동 아니라 소하동도 원도심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맞습니다. 광명 7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못지않게 노인복지시설도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주차시설 같은 경에는 15구역에서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약간 지구 경계하고 연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되도록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거, 공공시설로 확보해서, 그게 그렇다고 꼭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계획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으로 내년에는 건물까지도 매입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하고 15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정말 도시재생이 진짜 지역주민들이 재정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을을 가꾸고 그런 삶을 사는 데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시설 확충이요. 그래서 저는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은 주차장이 필요한데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 물론 거리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접해 있어야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천이나 저런 데 보면 정말 중심지, 그러니까 주택을 주변으로 놓고 중심지에다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니까 서로 앞이 답답하지 않고, 물론 평가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재정착, 그다음에 복지시설 확충,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도시재생도시에서 살 수 있는, 그래서 빌딩보다는 정말 이런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곳이 더 아름다운 곳이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어르신들의 경로당 복지시설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간의 다툼 없이 그 재생도시를 만드는 것도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정말 지역주민들 간에 굉장히 다툼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교통특별회계 연관된 부서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써야지, 우리 지역주민들 공공시설 만들어 줘야지 왜 은행처럼 이자를 벌기 위해서 돈을 쌓아 놓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얘기를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유관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 다음 연도에는 이 정도 해서 계속 더 넓혀가는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용역발주현황 중에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중지되었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난 10월에 광명시의회 의견으로 안전진단 지원계획까지 해서 재건축 예정 단지를 통보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용역을 다시 진행해야 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 재개는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을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하안동이라든지 그쪽에 계속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그 부분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도정법이 실시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안전진단비용 지원이 앞으로 될 거 아닙니까? 13단지는 곧 받을 거고 12단지야 향후에 어떻게 받을지 좀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2024년이면 이미 다 안전진단 지원비가 도래되어서 나갈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준비해서, 내년이라도 준비해야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관련해서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진단비용 지원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용역 안에 사실 있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중지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진단비용이 공동주택에서 자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중지한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철산 12단지, 13단지, 12단지 1,800세대하고 13단지 2,460세대 정도 되는데 13단지야 그렇다지만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쭉 보니까 지원조건에서 재건축 단지에서 자부담 50% 예치 시 시도비 요청 없이도 시비 5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치금이 1억5천만원이면, 자부담 1억5천만원을 한다면 시비로도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되어 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된 게 12단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12단지에서 재건축준비위원회 모 위원장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면담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비용 지원금도 현실화되었고 공론화되었고 또 추진된 거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당해 아파트에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받는 단지가 요구한 단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자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시에서도 부담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거조항이 있으면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거부한 별다른 사유가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시비 50%, 도비 50%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도비 50%가 보장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고 시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도비까지 100% 된다는 보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50%라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이 부분은 12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시급성을 많이 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거주 의무기간이 연내에 시행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했고 그렇게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도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의회라든지 통과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실히 편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검토로서의 말씀을 드리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준다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12단지 1,800세대 주민들이 N 분의 1로 다 걷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안전진단비 걷게 만들게 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는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후속조치는 시 정비기금을 조금 원활하게 쓸 수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현 상태에서는 더 과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김윤호위원

철산 13단지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하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13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비용을 모금해서 12, 13단지 하지 않았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13단지는 다 N 분의 1로 다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비를 도정법에 의해서 시도비로 해서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12단지는 전혀 구제할 게 없고 그저 향후에 안전진단이 끝나서 시 정비기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거 그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안전진단을 했을 때 A, B, C, D 등급 중에 C 등급을 맞아버리면 이것은 매몰비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구제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을 그때 중단한 거 아니었어요? D 등급이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은 매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 자부담, 호주머니에서 몇 십만 원씩 걷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면 사실 다른 공동주택 관리비지원사업으로 더 좋은 것으로 쓸 수 있지만, 이거 1차적으로 D 등급 안 나와 버리면 다, 이거 2억원, 3억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C 등급까지는요.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도 중지한 거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알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언론에 12, 13단지가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게 된, 급선회한 이유가 서울 인근인 목동에서 준공이 유사한, 유사하다면 같은 연도에 준공한 아파트가 D 등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게 된,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매몰된다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홍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D 등급에 자신 있다는 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호위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해서 C 등급 받건 D 등급 받건 복불복이 될 수도 있고 C 등급 받았을 때는 주민들은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전제조건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는 인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김윤호위원

12단지 기초용역비 얼마 정도 나왔대요? 기초용역비 얼마 나왔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까지 제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입찰가가 2억3,800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안타까워서 그래요. 결국은 다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고, 저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2단지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에서도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거 아닙니까? 홍보 안 해도 이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향후에 좋은 취지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결과치가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 원망은 또 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 주세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돈 10만원만 걷어도 원래 난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안전진단에서 통과 안 되었을 때는 아마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915페이지 하자검사에 관련되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개운어린이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하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하자검사일은 2020년 6월 15일 날짜로 검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발생한 날짜는 그 이후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꽤 다양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사업들도 다 나누어져 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분야별로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이후에 전기 배선, 물 새는 것부터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이후에 이 검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건축 부분에서 현장도 다녀오셨지만, 방수라든지 다짐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하자 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도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또 원인을 찾고 나름대로 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하자 부분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가 많이 와서 진행되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감자료는 그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이 수감자료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자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게 특이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전기, 통신, 소방, 이 부분이고 건축은, 하자가 건축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소방이나 통신, 관로에서도 물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 배선이나 통신이나 관로에서 나왔다는 것은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물이 배수가 중간에서 어딘가 또 차 있다면 이게 다 마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 번 이야기는 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안 되어서 나중에, 뭐 한 1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공사업체에서 잘못해 놓고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자검사 일을 제대로 지적 못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고스란히 혈세가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더 체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특이사항 없다. 과장님, 건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건축은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 나누어서 따로, 따로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꼭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도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관내 업체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도 크게 나왔었는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현장에서 지역 업체들을, 지역 물건을 많이 써 주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9년도 거 달라고 했는데 왜 2019년도 것은 안 주시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기일이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하도급이라든가 관내 업체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자료도 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 데이터가 비치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현장에 보내서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올해 것만 해서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2019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는 대대적으로 알려줬잖아요. 2019년에 비해서 2020에 훨씬 더 많이 썼다. 그래서 아주 도시재생과나 우리가 잘 펼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데이터를 현장별로 하기에는 뭐 하지만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2019년부터 조금씩은 있는데 세분화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 봤어요. 14구역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쓴 물건이, 1/4분기예요. 884만3천원 썼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뉴타운 쪽에는 아주 적게 쓰고 어떻게 7단지 재건축하는데 7단지를 보면 다른 데는 7억2,700만원을, 4억원을 넘게 쓰고 특이하게 현재 뉴타운 개발하는 쪽에는 전혀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금액이 아주 미비합니다. 16구역도 제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다 확인해 봤는데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하게 썼더라고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보도가 나갔는지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근거에 맞추어서, 또한 적절하게 뉴타운 지역도 얼마큼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와 더불어서 잘 같이 발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현장 착공을 하면 공사 관계자하고 저희 광명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간담회를 간략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관내 업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달라고 저희도 부탁하고 또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건축과 뉴타운에서 봤을 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용적률 변동현황과 사유, 인가 조건 및 일자, 본 위원장이 별도 자료 요청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가했다. 용적률 변경사유를 점검해 보면 1구역, 14구역, 16구역, 뉴타운이고요. 4단지, 8·9단지,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가라고만 변경사유를 했는데 구역별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상한액에 대한 용적률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주요사항이 뭐냐 하면 당초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수립 시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도 일부 용적률을 완화하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각 구역별로, 단지별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변경사유를 제출하라고 한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지별로 상이한 부분의 상이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몇 필지를 조합에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해 줬다,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용적률이 얼마가 상향됐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반대로 2구역은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제외로 용적률을 감소시켰어요. 그런데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정 용적률은 282.9%예요. 그런데 2016년 10월 28일 그 용적률에서 한 5% 이상이 더 높은 수치로 287.29%로 사업시행인가를 해 줬다는 말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법적 용적률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법정 용적률보다 초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감소라고요. 법적 용적률을 5% 초과된 상태에서 2016년 10월 28일에, 2016년입니다. 그때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해 줬어요. 이것은 법적 용적률을 위반한 사례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가를 잘못 낸 거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장애인 승강기가 당초에는 용적률에 삽입시켜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도인지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승강기는 용적률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용적률을 당초에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반박하겠습니다. 변경사유가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면적 제외로 용적률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의 승강기를, 이동편의시설을 그 용적률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서 아주 좋은 조건에 인가를 해 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요청합니다. 나머지 단지하고 자료 제출도 같이해 주시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또 변경인가를 할 때는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증가시켜 주고, 이런 부분은 지양하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2019년 행정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보면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시, 지도하겠음, 이렇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하셨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특별점검을 해서 토론회까지도 개최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 하면서 8건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장물이라든지 철거계약이라든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각 추진구역별로 보냈고 불합리한 부분은 법이라든지 명확하게, 사실 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오고 했는데, 그래서 올 초에 법제화를 해 달라고 개정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고, 그 예산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교육은 못 시키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각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양식 표준화하고 각 조합에 로드맵을 제시하여 권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조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해서 저희들도 권고해서 현재 총회라든지 개최할 때 시에서 권고한 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합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여기에는 다른 위원들이 발언했던 소하동 일원이나 가로정비주택사업에 조합도 해당이 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누락하지 마시고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각 구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괄기획단 발대식도 하고 주민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총회를 매월 하는 데도 있고 2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올해는 활발하게 못 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아니면 많은 제약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비롯해서 새터마을 우리 주민들 모임이나 이런 부분을 정례화하고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잘되도록 관리를 향후에도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항상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병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모색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