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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59회 제7본회의2020-12-01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공원녹지과, 도시개발과, 건설지원사업소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근무인원은 16명이 되겠으며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26번 2번 2019년도 예산 중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5건으로써 1건이 처리 중이고 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단위사업의 과다한 통합운영에 대하여는 2020년 본예산에 각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5번의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의 진정·건의 등의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7건으로써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7번 가번의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시공원 점용 외 2종의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번의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과 다번의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의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 시 6건을 지적 받아 조치내역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9번의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3건으로써 가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가격 불만의 소 제기 3건과 가로수 가지로 인한 차량손괴에 대한 소 제기 건입니다. 10번의 출연기금 등의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30쪽에 12번의 보상금 지급내역은 안양천과 녹지대의 제초작업 시 재물파손이 3건 발생하여 피해보상을 하였습니다. 13번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현황은 총 90건으로써 실시설계용역 24건, 폐기물처리용역 9건, 청소용역 37건, 기타용역 2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836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37쪽 2019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계속비 이월이 2건,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38쪽 하자검사 추진 관리대상은 71건으로써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9건이 하자가 발생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3건입니다. 전기시설과 CCTV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4개소와 급경사지 5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건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취약지역 지정은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47쪽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32개 사업으로써 30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은 852쪽까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53쪽 공사설계변경내역은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에 10건입니다. 다음은 854쪽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은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공사 외 6건입니다. 다음은 마,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55쪽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은 양지 체육공원 정비공사(CCTV) 외 8건입니다. 다음은 857쪽 22번의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3번의 원탁회의·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의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2건으로써 수목식재사업으로 공모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번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로변의 식재현황은 화단형, 화분형, 교량난간으로 구분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안양천 둔치도 8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계절별로 식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0쪽 가로수 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약 100km에 67개소 노선에 은행나무 외 8종, 1만1,064본의 수목이 식재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3쪽 나번, 가로수 관리실적은 2019년 가로수 보식공사는 122본을 보식하였고 가학로 외 9개 노선에 대해서 버즘나무 외 2종의 가로수 992본을 전지·전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28번의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 현황은 역세권지구 외에 4개 지역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5쪽 공원 및 녹지공간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은 총 78건에 약 1억9,200만원 가량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35개가 설치돼 있으며 공원 내 25개, 녹지대 2개, 등산로변 8개가 설치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1쪽 30번 국·공유림 임야관리 사항입니다. 가의 국·공유림 임야관리 및 산지점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의 산지전용협의 현황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징수내역은 15건에 부과는 3건 6억6,200만원 가량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의 조림 및 육림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3ha 면적에 백합나무 외 5종 등을 2,895주를 식재하였고 숲가꾸사업은 127ha 면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32번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5개소, 주제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56개소 총 75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4쪽 나번의 도시공사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 기능개선공사와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를 40건에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번의 공원별·연차별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도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12억을 예산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5쪽 33번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8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봄하고 가을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32명 배치와 함께 소방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진화차 2대와 각종 진화장비를 보유하고 유관기관인 소방서와 광명경찰서를 협조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9쪽 산림병해충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산림 총 413ha를 대상으로 약 3억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병충해 방제사업과 방제단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번 보호수 관리현황은 관내 6개소에 은행나무 외 5종 8본의 수목이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번 사방사업과 등산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방사업은 없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구름산에 대해서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난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38번 공원청소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86개소의 공원 및 녹지대의 청소를 관내 75개 경로당 어르신 285명이 참여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1년에 2억5,600만원의 관리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번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학온동 뒷골에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와 쉼터 등을 정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40번 공원 및 하천 등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총 65개 공원에 야외운동기구가 여러 종류로 해서 약 363개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죠. 비도 많이 오고 또 산사태나 이게 우려돼서 나무가 쓰러지는가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셔서 광명에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이 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도구가서라고 아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뜻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최근에 도구가서 산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상에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평상들이 전부 다 노후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4개 산에 있는 정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노후도는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게 지금 우리 광명에는 4개 산이 굉장히 유명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들 이 광명에 7호선을 타고 와서 자기가 가고 싶은 산들을 가고 있는데 지금 구름산 정상이 몇 미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구름산이 227m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27m, 저는 240m인 줄 알았는데. 가학산은 몇 미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가학산이 그것보다 약간 낮은 223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서독산이 몇 미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서독산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13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덕수위원

그 정도 아시면 됐고요. 서독산에 정상비가 설치돼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정상비, 우리가 여기 정상이다, 서독산 제일 꼭대기다 해서 정상비.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서독산에 정상비는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독산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정상이다라는, 어디가 정상인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들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독산을 점점 찾는 산행인들이 우리 광명에도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에 여기가 정상이라는 뜻을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상까지 갔다 왔다 이런,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표지석을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828페이지를 보면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그게 지금 6가지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밑에서 중간에 네 번째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이렇게 나와서 지금 조치내역을 보면 뭐가 나왔냐 하면 환수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원가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상을 해서 발주를 하면 업체에서는 그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비 사용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사항에 대해서 그 비용이 목적 외에 쓴 사항이 인정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인정으로 해서 제출해서 정산을 했는데 그게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비용에 대해서 한 1,137만2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환수조치를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 감사 대상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셨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항목이 많은데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감독 주무관님께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서 환수조치 명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뛰다 보면 그것을 착각할 수 있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위촉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위촉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제를 지정을 하면 그 감독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25건 중에 2건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는데 나머지 건은 위촉 운영을 안 해서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촉을 하게 되면 감독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박덕수위원

수당비가 얼마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1인당 회계부서에서 지급이 20만원 내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운영제를 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사실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그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 위촉한 감독하신 그분한테 감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

박덕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못한,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2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2건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을 못한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3건을 못했습니다.

박덕수위원

23건이면 20만원씩만 잡아도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나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원칙을 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해서 투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돈도 돈이고 우리 주민의 혈세지만 그래도 자꾸 지적 받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열심히 일하다가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인 건 진짜 100점을 받았는데 이런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도 있지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위촉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올 1년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나무 심고 뛰어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뭘로 드릴까요? 과장님, 저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예상이 되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의 속기록 읽어보고 오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럼 아실 거 아니에요? 뭔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김연우위원

그중에 가장 크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양천 초화원 조성하실 때 핑크뮬리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핑크뮬리 뭐라고 그랬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유해 초화류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냥 유해가 아니고 생태교란유해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심으셨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심었습니다.

김연우위원

800평에 심으셨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더 되나요? 1,000평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들여서 심었는데 지금 생태교란 2급종으로 판정 받았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상 저희가 2018년도에도 조금 심었고, 2019년도에도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유해종으로 번지거나 그게 환경부에서는 유해성 2급으로 판정을 했지만 관찰대상으로 지금,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예요. 위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위염이면 관찰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진짜 유해종이라고,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려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심으셨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심어놓은 거 다 갈아엎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핑크뮬리 붐이 일어나서 축구장 14개에 달하는 데 심었다가 지금 다 파헤치고 있어요. 예산 들여서 심어놓고 다시 예산 들여서 파헤치고 있다고요.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심기 직전에 의원으로서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지적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안 하셨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고민했는데 그러면 왜 심으셨어요?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그게 유해성이라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은 없고요. 최근에 11월 초에 기사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그게 유해성 2급이라고 저희한테 식재 자제권고 공문이 내려온 것은 사실 그 이후에,

김연우위원

선도적으로 그 유해성에 대해서 의원이 지적을 할 때는 얘기를 안 들으시고 꼭 환경부에서 내려와야만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경기도에서도 식재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 자제를 해 달라는 공문이 최근에 왔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요. 잘하셨다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자제를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양 초화원도 전체적으로 문제지만 이 핑크뮬리를 해결해야 돼요. 어쨌든 심으셨잖아요. 제가 뭐 지적을 했든 유해성이 앞으로 어떻게 더 퍼져나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올해는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생태가 교란돼서 초화원에 심어놓은 것까지 다 번지면 어떻게, 이 씨가 번식력이 엄청 강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돈 들여서 수억원어치 심어놓으셨는데 거기 다 퍼져서 핑크뮬리로 뒤덮이면 어떡합니까. 대책 세우실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2018년도에 식재된 것도 번식하거나,

김연우위원

물론 그게 그 나라마다 또는 환경, 그 습도,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천천히 가는 곳도 있고 확 퍼지는 곳도 있는데요. 신경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푸른수목원을 갔잖아요.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때 그런 테마를 가지고 경과적인 조성을 하셔라 그런 뜻으로 제가 현장을 가시자 한 거예요. 그런데 광명시의 지난 1, 2년 동안의 것을 보면 정말 미세먼지 저감이나 그런 좋은 뜻으로 접근하셨지만 수십 만 그루를 갖다가 심으셨어요, 초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느낌이 팡팡팡 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처음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가셔서 벤치마킹하시라는 의미는 시민들한테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고 생태계가 공존하고 그런 어떤 테마나 소프트웨어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이는데 반론하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는 서울의 수목원은 한 장소에,

김연우위원

수목원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나무나 꽃을 심어도 경과적인 조성이라고 했잖아요. 10억, 20억원어치 나무를 한꺼번에 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부분에 이만큼을 심었는데 이 나무가 주변과 어떻게 어우러지며 또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게 있는가 그거를 보고, 그 옆에 자갈이 필요하면 또 자갈도 갖다 심고 그 옆이 색깔이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색깔의 꽃을 할까, 수목원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아마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나무나 초화를 전체를 볼 때 개수로 보면 얼마나 심으신 거예요. 모르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안양천, 목감천,

김연우위원

전체 다요. 전체 다 꽃나무 심은 것 몇 본인 줄 아세요? 수십 만 그루, 수십 만 본이잖아요. 그거 더하기 하셔서 오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모를 만큼의 나무와 꽃이 지금 광명시에 투입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전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참고해서 향후에도 고민을 해서,

김연우위원

향후에 고민은 예산을 좀 줄이셔서 내년에는 관리·감독하시고 소프트웨어와 테마가 있는 것을 고민해 주세요. 행감자료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834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사업명과 용역기간 또 과업내용 용역업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청소용역이에요. 공원하고 대부분 무인경비라든가 용역인데 이 예산액이 전부 2천만원 미만이에요, 1,980만원. 이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금액 끊으신 거예요? 834페이지랑 836페이지입니다. 청소예산액이 현충근린공원 청소용역 1,800만원, 광덕, 다 읽어드려요? 이거 너무 많은데. 대부분이 1,980, 1,800, 1,920, 1,980, 1,800, 1,980, 다 1,980 이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청소용역은 근린공원의 대부분이 청소용역인데 공원 내에 화장실하고 공원청소 두 가지,

김연우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제 말은 금액이 왜 2천만원 미만으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수의계약 염두에 두셨냐.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이 청소용역을 입찰로 해서 크게,

김연우위원

예전이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7년?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공원녹지과장 이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입찰로 용역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관내에도 사실 청소용역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얼마나 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파악한,

김연우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전에 입찰로 시행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좀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장님 그러면 청소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보세요. 그러면 원래 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관내 업체를 주시려고 하면 골고루 줘야죠. 여기 보시면 10개 업소 미만이 지금 도돌이표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항상 관내 업체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광명시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광명시에 계신 분들 우선이어야죠. 그러나 과장님, 거기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용역업체 전체가 몇 개인지도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파악하셔서 올해는 수의계약을 하든, 지역 관내 업체를 하든 공평하게 하세요. 어째서 일감 몰아주기처럼, 이거 1장만 봐도 몰아치기예요. 반복되는 업체들 나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 청소 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청소업체 몇 개인지 파악하신 후에 골고루 분배해 주실 겁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산림 내 화장실도 기간제가. 그전에는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김연우위원

직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는 게 더 청소가 잘 되고 민원도 없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공원 내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외주용역을 안 주고 자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 요구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좋은 것을 발견하셨네요. 안타까운 것은 행정이 실수를 하면 시민한테 큰 손해가 갑니다. 미리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시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또 뒤집습니까? 물론 대안을 찾으신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한테 그 해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이게 쓰여지는 대로 예산이 지출돼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결산 때 어차피 잔액이 0원으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결산서는 없지만 집행내역이나 이런 게 일괄적으로 하는 이 예산의 수립이나 지출의 행위에 대한 것들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2천만원 세워놓고 똑같이 다 0원으로 연말에 털어버립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예산액이 만약에 1,800만원이라도 저희가 한 공원 청소를 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하는 데 시간 그다음에 공원 청소하는 데 시간 해서 한 공원에 대해서 3시간 반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 청소하시는 분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따져서 설계를 해서 이 청소비가,

김연우위원

그러면 결산액이 0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개소 청소 예산액이 1,8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낙찰계약에 따른 낙찰금액이 한 1,7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집행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 말은 계약금액의 낙찰률을 얘기하신 거고요. 제 말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 이해되세요? 질문의 요지가 이해되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저희가 예산액의 일부 남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무리하게 지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또 내년부터는,

김연우위원

작년에는 맞추셨잖아요. 불용 반납액 없었어요. 올해부터 시정하실 수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은 예산이라고 연말에 털어서 0원 맞추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 그랬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부터 정직하게 예산 수립이나 결산 해 주시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836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운동장 외 2개의 수경시설 청소용역이 한 4건이 나와요. 금액은 예산액이 똑같이 1,980만원씩 4건인데 이게 그 용역기간은 앞에 것들은 1년에 대해서 1,98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6개월인데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어요. 연간으로 잡으시는 금액의 기준이 수경시설은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경시설 제대로 활용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수경시설 운영이,

김연우위원

운영이 아니라 청소용역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청소를 갖다가 다른 청소용역은 1년 기간에 대한 청소용역 기간이고요. 이 지금 수경시설은,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 것을 반복하세요. 지금 앞의 것은 1년에 1,980만원인데 뒤에 4건에 대해서는 같은 청소용역일 건데 왜 6개월에 1,980만원 동일 금액으로 예산을 잡으셨냐 하는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은 대부분이 여름철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김연우위원

올해 안 하셨다니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금액이 거의 일반 청소용역하고 수경시설 청소용역하고 거의 같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연우위원

기간이 1년짜리 청소용역하고 6개월하고 왜 같이 예산을 잡으셨냐 이거예요. 지금 같은 질문을 3번을 정리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청소는 일반 청소가 아니라 수경시설은 물때를 청소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2배로 드냐고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수경시설 청소용역비가 사실 청소할 때 수압 쏘는 장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 인력하고 한 번 청소할 때마다 거기에 따른 집행비용이 거의 그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간은 짧지만 예산은 거의 비슷한 예산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경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 그냥 카피해서 놓은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연우위원

어떻게 수경시설마다 청소방법이 달라서 6개월치를 1년치라고 하세요. 만약에 연간 단가제를 하더라도요.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김연우위원

금액 세우실 때 주도면밀하게 하십시오. 작년에 수경시설에 얼마 들어갔더라. 올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얼마가 될 것 같다. A는 2,000, 너는 1,000, 너는 1,500 이렇게 정교하게 세우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 수경시설 청소용역에 대한 내역을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내역이야 맞으시겠죠. 공무원이 뭐 서류 틀리는 거 보셨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는 조금씩 바로잡아 나가자는 취지로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859페이지에 보시면 광명대교~풋살장(철산주공삼거리)에 원래는 아마 장미를 1,014주인데 그중에서 5,000주 중 노령 장미로 교체를 했어요. 그거 왜 그런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지금 안양천에 식재돼 있는 장미가 지금 상당히 노령화가 돼서 병해충에도 지금 약한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걸 누가 심으셨어요? 병해충에 약한 장미를.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병해충에 약한 장미를 누가 심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병해충에 약한 장미를 심은 게 아니라 노령이 되다 보니까 식재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장미묘목입니다. 노령이 되다 보니까 교체 시기가 와서 그것을 한 1,000주 정도를 교체한 겁니다. 지금 안양천에 한 5,000주가 식재돼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장미가 집에다 심어놔도 10년을 가고 5년을 가는데 얼마나 관리를 안 하셨으면 한꺼번에 5,000주를 다 뽑아내셨어야 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장미 노령 연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연우위원

노령이라는 기준이라도, 그러니까 피고 지고 피고 지는데, 10년 이상이면 그전에 하셨어야죠. 어쨌든 이 부분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안양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한 대로 경과적인 조성을 좀 생각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뭉뚝뭉뚝 갖다 심어놓고 이거 아니야, 뽑아내고 다시 심고 이거 아니다, 또 심고 이번에는 도시숲이래, 이번에는 뭐래 이래 가지고 또 나무 수십만 본 갖다 심어놓고 250주 죽었어, 골라내, 다시 심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안양천에 될 수 있으면 초화류보다는 잔디광장을 지금 초화류 식재지를,

김연우위원

보세요. 1년 만에 또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작년에는 초화해야 됩니다, 초화해야 됩니다, 위원님. 예산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더니 올해는 잔디광장을 하겠습니다, 막 이러십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초화류라는 건 초화류 속에 잔디광장도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그런 말을 하지 마셔야죠. 올해 잔디광장 조성 예산이 올라오나 봅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커트입니다. 농담이고요. 과장님 어쨌든 제발 공원녹지는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녹아내고 정말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힐링이 되고 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현장 인원들 부족하시면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요청하십시오. 지금 17명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16명.

김연우위원

16명이죠? 너무 적습니다. 이 넓은 지역을 뛰어다녀도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공원 돌기는 했지만 의원도 지금 가서 뛸 판이에요. 인원 빨리빨리 보강하셔서 일을 제대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지금,

김연우위원

국장님, 현장 인력 좀 많이 배치하도록 제가 건의 드릴게요. 제가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한번 점검하러 올라가도 여름에 숨 쉬기 너무 힘들고요. 현장이 굉장히 힘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현업부서로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공원을 관리하느라 고생들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력 충원이 되도록 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올해 심어진 나무 몇 본인지 정확히 저한테 수량하고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보고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행감자료 855쪽을 좀 보고 연관돼 있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 그 부분이 지금 공사연기고 지금 중단됐어요. 그렇죠? 우리또래놀이터하고 개나리놀이터가 있는데 이거 지금 연기와 중단돼 있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우리또래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는 경기도 특화사업이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그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설명회 해 가지고,

제창록위원

당초 4억이 아니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4억이 아니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4억입니다.

제창록위원

4억이죠? 2억이 아니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4억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 예산은 4억입니다.

제창록위원

본예산이니까 2019년도 본예산이 4억이었던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처음에 2억이었습니다. 도비 포함,

제창록위원

또 2억을 더 감액을 했잖아요. 2020년도 우리 예산 세입 그 설명자료 886쪽에 보면 본예산 전년도 예산이 4억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삭감을 해서 2억만 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이 맞아요, 2억이. 이 돈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우리또래, 안현, 개나리 이게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완료 다 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이게 또 공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수감자료에 보면 853쪽에 보면 증액을 했어요. 2019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2019년도에 우리또래는 1,900만원, 그다음에 안현 3,100만원, 그다음에 개나리 800만원 증액을 했어요. 맞죠? 과장님 수감자료 보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이 부분을 증액을 한 변경사유와 왜 중단돼 있고 연기돼 있는지 이 부분의 사유는 무슨 사유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우리또래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공사 중에 노인 분들이 의자 위치 변경하고 농구장을 다목적구장으로 변경 요청하고, 평상 정자를 의자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여러 가지 공사 중에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정말 그 부분이 원 설계를 변경을 해서 중지해서 다시 추경할 만큼 그 변경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연기라든가 정지에 대한 그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 내역에 보면 변경되는 내용이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 847쪽 주요사업 내역하고 855쪽에 사업개요 내용하고 거기에서 현장설명회 개최로 인한 공사지연 기간 반영, 현장회의 결과 변경사유 반영해 재설계를 위한 일시정지. 그 정지와 변경에 대한 사업개요 변경이 이 설계변경과 지연과 중지를 해야 될 만큼 이 사업개요 내용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있는 발주하는 시기와 또 그 기간 안에 이게 그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까지 그게 앞에 가 있는 부분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올 만큼 그 놀이터를 짓는 데 이렇게 충분한 사유가 되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매번 행감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다 이유와 변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행감 때 주로 종합적인 얘기가 지연하는 이유와 변경하는 이유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설계변경을 2년에 걸쳐서, 지금 3년차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우리또래 공사기간을 보면 6월 11일 날 착공을 해서 10월 18일 날 당해연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9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언제 했냐 하면 2019년도에 다 완공하고, 여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2020년 안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년도에 이 부분이 그렇게 1년 동안 걸리는 사업입니까? 사업개요, 사업변경 내용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 준공이 다 된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 855쪽에 있는 이 내용은 그러면 뭡니까? 올해 수감자료 책자에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9년도 수감자료 내용에 보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됐고 2020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다니까요. 올해 2020년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또래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작년 6월 11일 날 착공해서 10월 18일 날 준공이 된 사업이고요. 당초에 계약은 9월 8일까지 준공이었습니다.

제창록위원

올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작년.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는 왜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내역으로 했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당초 계약된 기간이 6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였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 3가지,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되는데요. 그게 올 한 해가 2020년도 다 지나가기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됐냐는 얘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이 수감자료에 이게 올라간 것은 이 자료 작성이,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이후에 완공이 됐다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9월 30일 이후에? 최근에 완공됐어요? 이 책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수감자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준공이 10월 18일이다 보니까 이 수감자료 작성목록에는 들어간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완료가 됐다고 하시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인데 사업기간이 좀 길고 또 증액을 해서 변경할 만큼 사업내용은 특별하게 바뀌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원 계약 사전에 준비와 그다음에 정말 저희가 들었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타당성 있을 정도의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제 사실 올해 안터생태공원하고 구름산산림욕장 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했는데 그걸 딱 데이터링을 잘 안 하니까 잘 하면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체 건수에 대해서 2건만 위촉운영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안타깝고, 일단 보니까 우리 광명시 사방사업 현황을 쭉 봤거든요. 2020년도 것 쭉 보니까 소하동의 기준 면적이 34,000평방미터 그다음에 가학동이 한 75,600평방미터고 하안동이 52,000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쭉 분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으로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한 18구역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이요?

김윤호위원

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심의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된 건 4군데입니다.

김윤호위원

4군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취약지역, 저희가 내역들을 보니까 한 18군데로 구역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저는 데이터 보고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보고 하는 건데요. 보니까 지난해 하안동 산 141-3 일부에 사업비 한 3,800만원 해 가지고 목재로 해서 보강을 한 것 같은데, 혹시 하안동 141-1번지 아세요?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내역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면적은 한 52,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알고 계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번지수로는 제가 인지를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거기가 금당마을 보건소 뒤쪽에 기쁜소식광명교회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교회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리랑하고 그 지소연? 그 뒤쪽으로, 일부 보강을 했는데 그쪽에도 지금 사방 절개지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교회 등지고 정면으로 봤을 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뒷부분에 그 계곡부,

김윤호위원

왼쪽 부분은 나름대로 완만하니까 보강이 잘 되는데 오른쪽 부위는 굉장히 급경사거든요. 그런 부위도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우기 이전,

김윤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사방 관련해서 뒤쪽 완만한 데는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급경사 지역들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해빙기 때 점검하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해빙기 때도 하고 올해 특히 한 42일간 비가 와서 주기적으로 급경사지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예찰활동을 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향후에 잘 살펴봐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저번 달부터 전지작업하고 은행털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누차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2020년 가로수 전지·전정작업을 해서 버즘나무 외 2종으로 해서 462본을 지금 한 거고 작년에는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올해보다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전지·전정작업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전년도에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전지작업 하는 거 보면 보통 가로수들이 물이 오르려고 할 때 그때 막 5, 6월 달에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도. 혹시 알고 계세요? 올해 전지, 전정작업 몇 월 달에 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것 지적했는데 봄철이 아니고 물이 다 내려갔을 때 10월부터 다음에 한 1, 2월까지는 그때 물이 안 올라가니까 그때 전지작업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두 번째 전지작업을 하는데 그냥 가지에 기준점을 안 잡고 그냥 막 쳐버리더라고요. 물론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차량이 다녀서 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가로수나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저 가로수들이 잘 정비가 돼 있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뭉텅이로 치니까 봄 되면 잔가지들 위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셨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기준에 맞물린 절삭부분을 다 전지를 해야 깨끗하게 올라올 텐데 그냥 중간중간 다 잘라버려요. 그냥 높이만 맞추려고,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지에 대해서 참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이 가로수가 대로변에 있고 가로수가 굵어지고 수고가 높다 보니까 상가 1층, 2층 가진 영업하시는 분들이 강전지를 많이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수형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지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지작업의 기준점만이라도 잡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하향 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같은 경우는 간판도 가리고 하니까 아래 지점은 과감하게 전지를 하고 윗부분에서라도 기준을 맞춰서 전지작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곧게 올라가지, 나중에 막 이렇게 쳐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그거 하나마나예요. 그게 하절기 되면 잎사귀가 풍성하게 더 많이 나와요. 한 1년 지나면 막 이파리가 더 풍성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마나, 결국은 또 상점가에서도 민원을 또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랫부분 가지는 과감하게 전지를 하고 윗부분만이라도 좀 기준을 맞춰서 잘라주라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완 좀 해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어린이공원 모래소독 쭉 봤는데 지금 몇 개 없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민원,

김윤호위원

모래로 된 데는 개소수가 몇 개 없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남아 있는 게 한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7개였는데 지금 계속 고무칩 포장으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지난 2018년도에 보니까 우리또래어린이집부터 해서 철망산근린공원부터 해서 한 9개, 그다음에 2019년 상반기 보니까 철산13단지 어린이공원하고 서편어린이공원 7개, 그다음에 2019년 하반기 보니까 철산13단지 어린이공원하고 서편어린이공원 똑같이 7개네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2개소가 더 줄어든 거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탄성소재로 다 바꾸는 거군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모래 만지고 들어오면 그게 싫다고 해서, 그리고 요즘에 애완견하고 고양이 변 이런 문제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결국 어린이공원에 모래 있는 곳이 한 5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이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 아파트나 아니면 일반 주택가에서 있는 어린이집에도 다 시에서 이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니까 5군데 남은 거라도 반려견이나 애완견이나 왔을 때 배설물 같은 것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안내문이라도 하나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을 최근에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게첩해서 애완견이 놀이터 안으로 못 들어오게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모래 검사하는 것이 오염물질하고 기생충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생충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게 요새는 배설물 때문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안내할 수 있게 조그맣게 예쁘게 해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으니 애완견 배설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계도할 수 있게 문구라도 하나 만들어서,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2번 모래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주기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일단 그것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도 플래카드 게첩을 추가적으로 예쁘게 게첩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현수막으로 하지 마시고요. 현수막에 또 애들 머리 박아버리면 뒤로 넘어지니까 팻말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하고 정기시설검사 현황들 쭉 봤습니다. 한 58개소, 지금 한 56개소인가요? 줄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16구역 철거되고 그러다 보니까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56개소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다시 그것은 58개소로 조합에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군요. 그것 관련해서 사실 설치검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기시설검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모래였고 여기에 있는 것은 탄성소재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하고 바닥재하고.

김윤호위원

바닥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닥재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름에 일조량이 세다 보면 탄성소재가 휨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체 탄성소재로 마감을 하면 괜찮은데 타일 형식으로 된 나눠서 끼워 넣는 부분 탄성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탄성소재 자체가 휘어서 이격이 생겨요. 이 소재 하나하나에 이격이 생기면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정기검사 할 때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56개소를 다 돌지 못하니까 이런 정기검사 하실 때 그것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추가로 옵션으로 하나 더 넣어주시면 그때 검사하실 때 검사 결과에 미비사항들을 조금이라도 적시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치만 맞추면 사실 다 합격, 합격 하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노는 데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요즘에 새로 개선공사를 한다든가 신설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할 때는 고무칩 포장을 일괄 한 번에 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무늬 식으로 해서 사이사이에 색깔 달리하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공원들이 일부 있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남아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완충재를 더 충전해서 기준을 맞추든지 아니면 갈아내든지 수평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889페이지 지금 현재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보호수가 생각보다 광명에 지금 희귀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보호수 뭐 태풍 때도 부러지거나 그다음에 고사 징후가 있거나 이런 가로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수 주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정자라든가 의자 그다음에 운동기구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후한 지역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수 관리현황이에요. 산림보호법도 보면 보호수 지정이 되고 진행한다고 하면 그 관리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목, 거목, 희귀목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보호수의 지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 보호수의 지정관리 및 산림보호구역에 지정관리를 말한다고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수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주위 나무에 다른 잡초가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익히 한번 돌아봤었는데 관리가 소홀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만큼 중요한 나무들 아니겠습니까? 지정을 해서 보통 몇 백 년 이상 된 건데, 어떤 나무는 533년, 300년, 400년 이렇게 넘더라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역사를 말해 주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양한 나무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잘 관리하셔서 진행을 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계속적으로 예찰해서 하여튼 잘 관리해서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수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데 보면 보호수가 오래된 전통나무다 뭐다 관리하면 다양하게 주위 인근에 예쁘게 꾸며서 이것을 랜드마크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광명에는 이렇게 큰 유명한 나무들이 한 몇 백 년 이상 500년, 400년, 300년 넘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예쁘게 꾸미지 않아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만큼 소홀하거나 아니면 이 나무가 더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영양제를 준다든지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어요. 일부분은 나무가 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 좀 진행하세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서 해야 될지, 주위 인근에도 예쁘게 꾸며서 해야 될지. 그냥 방치가 되는 것보다 정말 예쁘게 좀 같이 볼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그런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편익시설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일규

이일규위원

보호수심의위원회가 우리 광명에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인근에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꾸미고 환경조성을 하고 보존할 것인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봤었는데 혹시 우리 광명에도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고요. 정말 이런 500년 이상 된 보호수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보호수로 만들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860페이지예요. 안양천 식재현황을 쭉 보시면 소요예산이 있고, 소요예산이 총 8억5,100여만원이 들었는데 인건비, 재료비 옆에 기타가 2억5,500만원이 나와요. 2019년도에도 있고 2020년에도 기타가 2억5,500만원 정도 되는 게 어떤 비용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소요예산이 8억5,150만원이고 저희가 기간제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억7,650은 꽃값이라는가 부엽토라든가 비료들은 이런 각종 재료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타는 저희가 식재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16명이 식재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것은 1년에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초작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초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제초용역이 이 기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 비용을 쓰실 때 식재현황이잖아요. 방금 아까 기타가 장비를 쓰고 인건비,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것을 쓴다고 하면 그 장비를 쓰고 다른 걸 쓰고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 외에는 다 수의계약해서 주나요? 장비가 됐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위임을 한다고 하면 2억5천만원을 수의계약을 해서 주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2억5천을 일시에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장비 임차 같은 경우는 소규모적인 장비 임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작업도구 구입은 별도로 여러 가지 작업도구가 있습니다. 곡괭이라든가 삽이라든가 호미라든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뜻은 알겠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디 사용목적에 제대로 쓰이는지, 인건비와 재료비가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인건비는 아까 기간제 인건비가 이 기타 안에 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리로 들어와서 또 진행한다든지, 이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2억5천이라는 돈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방금 아까 장비를 쓰든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든, 그러면 용역을 줬다고 하면 어떤 방식의 용역을 줬는지 이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제대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아닌지.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이 기타항목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하고 2020년하고 같이 해서 줘보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인건비,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안에 또 인건비, 재료비, 어떤 장비 이런 부분을 쓴다는 것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에 앞서서 좀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 공원에 소음과 빛공해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야간에 저희가 조명을 10시까지 점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주로 청소년들 그다음에 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배드민턴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음문제, 운동하면서 소음을 내는 그런 민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10시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명을 밝히는데 그 빛에 의한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과 올해 2020년 현재까지 그 민원 발생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건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요망하고요. 민원처리 결과도 다시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 요망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번 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자료 화면을 보면서) 과장님 지금 화면에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6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골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광명 해모로이연아파트 그리고 그 맞은편에 무슨 공원이 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우리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소음과 빛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주로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예전에는 좀 어둡다고 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가 돼서 조금 조명을 더 밝히는 시설을 추가했는데 그 이후로,
주희

이주희위원장

역민원이 발생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 이후로 빛이 과하다, 조명이 과하다는 민원이,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만큼 해모로이연아파트 맞은편 113동의 주민들은 이 소음과 빛공해 때문에 이사를 가는 세대가 상당수 많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지금 몇 년째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일단은 조명을 10시 이후에는 소등을 하고요. 그 조도를 낮추는 것을 고민해서 하여튼 최대한 민원이 없게끔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언제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만간 추진을,
주희

이주희위원장

조만간이라면 언제입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금번 달 안에 가능하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2019년 11월 1일 날 광일초 앞에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원까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 현장에 참석하셨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때 그런데 조합하고 관련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는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차 없는 거리는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을 그 위에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과장님, 여기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인접 담장에 식재된,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떤 아파트 인접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해모로아파트.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는 인도와 인접한 거의 1km 가까이가 다 저렇게 아주 운치 있게 해마다 장미꽃이 멋들어지게 피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탁상행정으로 장미꽃 길을 1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 해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을 차후에 조성하게 되면 장미꽃은 필요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해마다 이 단지 내에 장미꽃 길을 그 주민들이 인근의 주민들하고 같이 향유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김경한 과장님은 현장 파악을 잘하셔서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지금처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항상 만전을 기하시겠다는 답으로 종결을 하시네요. 그 수감자료 885페이지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 부지매입현황 또 사업개요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2017년 9월 1일 가학산근린공원 광산전시체험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2018년 1월 8일 가학산근린공원 산림문화체험시설 실시계획인가, 2018년 1월 8일 가학산근린공원 교양시설 실시계획인가 이렇게 하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금 이거 있어요? 지금 있어요? 파악하셔야 됩니까? 검토해 보셔야 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김연우위원

지금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니까요. 지금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조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아니죠? 광산체험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전시는 아니지만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건이에요. 이렇게 막 해 놓으시고 그냥. 차라리 올리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누락시키시지.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한 곳은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는 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른 과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광명시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저희도 일할 때 과별로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책임전가를 핑퐁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같이 의논하신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같이 했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책임성 있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치하세요. 그냥 이 상태로 쭉 가실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학산근린공원 토지매입현황 해서 26개 필지 외에 2011년, 2015년, 2016년, 2017년 4번에 걸쳐서 전체가 113억원이에요.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동굴 하실 때는 2011년도에 한 42억 정도 보상금액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에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다 매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때 없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이게 필지도 많고,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공시지가 감정금액에 대해서 4,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 부동산의 매입가격을 2배, 3배, 4배, 5배를 주고 살 때는 그 땅의 용도가 되게 긴급했다고 보이거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매입한 보상금액은 협의금액 아닌, 여기는 가학산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질문을 막 혼동하시고 다른 거 막 집어넣으세요.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이렇게 그 후에 최초에 동굴의 매입에 필요한 토지 외에 부속 토지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협의로 보상을 주고 매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긴급했으며 지금 현재 어떠한 시설들이 앉아 있냐 이 소리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 보상을 시가나 공시 감정가보다 높게 협의를 했을 때는 그 토지가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했을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 앉아 있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히 산 17-1 몇 필지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고, 2015년도에,

김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매입한 부분,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감사 끝나고 점검 차원에서 이 필지는 구입한 데에 우리가 지금 뭘 해 놨고 그걸 저하고 라운딩 하시겠습니까? 감사 끝나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현장에서 2011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4번에 걸쳐서 매입한 부분을 현장에서 그것을 한번 현장 확인을,

김연우위원

그렇죠. 이 산을 8,400원짜리 땅을 막 6억5천 이렇게 사시고 많은 건 48억원 임야도 있어요. 산에 있는 임야인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면적은 안 나와 있고 공시지가만 9,720원짜리 땅이에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 감정금액은 협의금액이 아니고,

김연우위원

여기 보상금액이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보상금액은 경기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하고 토지주가 추천한 평가사하고 시에서,

김연우위원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결과고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기존에 그 개별 공시지가 대비 시세로 하는 부분보다 높게 협의보상을 하셨으면 광명시에서 그 땅이 필요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이것이 의문점인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한번 보면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886페이지에 보면 ‘가학산 산 26-3에 창고 외 3종 지장물’ 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임야·토지인데 이것은 창고 외 3종, 아마 그 위에 있는 지장물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제가 정확히 2015년도 매입한 사항이라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장 확인할 때 이거,

김연우위원

과장님, 매입은 그때 했었어도 지금 공원관리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오후에 그 현황 파악 좀 하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875페이지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그 주제공원 현황에 보시면 수변공원(영회원)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에 면적 95,530㎡ 지정 연도가 2012년 11월 19일이에요. 미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게 지정은 2012년도 지정하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1차로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이 부지가 넓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만 지금 대략 추정해 봐도 한 250억에서 300억대 정도의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라든가 시설공사 그러다 보면 한 6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추진을 하려다 보면 이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이 영회원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향후에 그 지역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조절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정은 해 놓으시고 당시에도 금액은 산정이 안 되셨다는 거잖아요. 지정을 해 놓으셨으면 이것을 하는 데 얼마가 들겠구나, 협의매수가가 얼마겠구나 이렇게 하셔서 지정하셔야지, 일단 지정부터 해 놓고 또 일부분은 협의매수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돈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이때 당시에 보금자리지구가 지정이 돼서 보금자리,

김연우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일부 협의매수 한 대상의 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애당초 너무 비싸면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비싸서 사업성이 없어서 보류한 게 아니고 이때 추진할 당시에는 학온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돼서 그 일대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서,

김연우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변공원 조성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거기는 아니라고요. 보금자리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위쪽이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구 외인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공원을 조성,

김연우위원

해제됐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해제됐죠. 해제하게 되면서,

김연우위원

14년도에 해제됐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해제되면서 이 사업을 저희도 향후 개발 여건을 고려해서 같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보류가 지금 14년도에 해제되고도 6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답변이 너무 심심하고 저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것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지정 해제를 하시든가. 그렇잖아요, 지정해 놓고 그냥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 한다 하더라 이런 걸로만 하시면.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변의 그런 상황 변화가 생겨서 이게 보류되면서 좀 길어진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주변의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어떤 것을 하실 때 준비를 하세요. 토지면적이 얼마고 시가가 얼마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등등등등 하셔서 플러스마이너스 두들겨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실행을 하셔야죠. 그냥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주먹구구로 그때그때 일어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요인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지금까지 묵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다른 거 하실 때 좀 내용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팀장님들이 많은 민원 접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팀장님들이 신속하게 가로수 고사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참 적극적으로 팀장님들 또 현장민원이다 보니까 팀장님들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시의원을 함으로써 민원들이 전화 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니까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래서 오늘 팀장님들 뒤에 다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행정서비스 하는 데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돼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 가는데요. 이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2016년 11월부터 그동안에 쭉 추진됩니다. 그런데 이게 4천만원 정도가 4차 추경 때 했는데 2016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다고 하면 2020년의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이런 의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물론 과정에 충분한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4차 때 추경을 했겠냐마는 본 위원이 추진일정을 봤을 때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쭉 흐름으로 봤을 때 2019년까지는 좀 놓쳤다면 2020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지보상 이런 어떤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왔던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집행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비슷한 부분 또 뭐가 있냐 하면 도덕산캠핑장 편입토지보상이에요. 토지매입보상 이것은 201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아마 개선사항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 2016년, 2019년 쭉 추진사항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또 4차 때 추경을 1억3,5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업 부분에도 충분한 준비하고 계획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거든요. 그에 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안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만에 추진해서 6억이라는 부분을 첫해 본예산도 아니고 1회 때 추경예산을 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앞과 뒤를 바꿔서 설명했을 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보니까 현장 민원부서로서 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사업집행과 또 우리 민원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계획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감사에서 칭찬하는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호봉골 소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만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요. 거기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제창록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사항이 너무 길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올해는 참나무시들음병이나 미국흰불나방이나 미국선녀벌레 많지 않았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예전에 비해 올해 선녀벌레도 좀 없었고요. 산림 내 병충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쭉 데이터를 보니까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우리 산림병충해방제 추진실적 봤는데 혹시 방제계획을 연단위로 현재 세우고 있나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 산림이,

김윤호위원

국유림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겠지만 일부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항상 매년 국도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주가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제계획이나 아니면 올해 예찰하면서 피해목 발견한 그런 건 없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특별히 피해목 발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몇 그루 있어서 참나무시들음병 유사한 고사목이 있어서 벌목을 해서,

김윤호위원

사실 예찰하기가 쉽지는 않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김윤호위원

사실은 다 돌기가 힘드니까. 등산로 따라서 등산로에서나 예찰이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수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수목이 성장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숲속을 헤쳐가면서 조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방제계획은 안 하는 거네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행정구역면적 38.5평방키로미터에 산림면적이 한 37%가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 전체를 대상으로 잡기 때문에 올해는 A구역, 내년에는 B구역 이렇게 계획수립은 하지 않습니다. 매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9년 방제량 ha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나 그래서 질문 드렸어요. 방제계획 없는 상황에서 이걸 다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물론 사실 다 외부에 용역 주는 거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주요 등산로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외부 용역도 주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지금 3억1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단위 수립되는 예산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1년 사업비인가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1년 사업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쓰지 않았네요. 1억5천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네요.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3억1천 정도 되는데 올해 1억5천 쓴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수감자료 기간 동안에 집행한 사항만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통 수목 성장기 때 이 약제들이나 방제를 많이 하잖아요. 수감 기록이 9월 30일까지니까 10월부터는 사실 크게 방제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과업기간이, 용역기간이 만약에 지출을,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1억5천이 지출액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7천만원하고 방제단 운영 인건비 8,800만원,

김윤호위원

그러면 3억1천 정도가 올 전체 사업비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전체 사업비가 3억1천이라고요? 나중에 그냥 자료를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지금 3억1천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방제단 운영 인건비하고 방제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 지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 소진한 게 1억5천이면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사실 이것을 주문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넓은 면적을 사실 4명이 다 커버하기 힘들 거다 이런 판단에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이것을 좀 더 수요조사를 하고 방제계획도 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질문을 2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해년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광명누리길이 있고 앞으로 포병부대 이전부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광명시하고 52사단 협의한 것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52사단하고 누리길 관련해서 그동안의 협의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미 2017년도에 다 조건부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실시설계용역해서 또 계약심사해서 2017년 8월 달에 착공해서 2017년 11월 달에 준공까지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2020년 4월 달에 누리길 조정협의 요청을 하고, 6월 달에 서독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때문에 사용중지를 한다고 하고, 7월 달에 구간조정에 대한 검토방안을 보고한다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누리길 일부가 폐쇄됐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폐쇄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군부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양기대 의원님께서 국방부에 그 폐쇄된 지역을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아마 조만간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기존의 군부대 인접지역 등산로는 다 개방하는 추세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꾸로 52사단만 역행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희도 황당하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군부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전처럼 주민들이 울타리 주변으로 누리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내년 상반기면 가능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도 아시겠고 담당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2, 3년 동안 그걸 등산로로서 만족하면서 사용했는데 갑자기 지휘관이 바뀌면서 이걸 폐쇄한다고 하면 그동안 다니시던 분들은 황당하고 멍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내년 초까지 잘 조정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포병부대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일단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을 준 상태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이 뭐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안)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사유지다 보니까 지금 토지소유자가 군부대는 작년 12월에 철수를 했는데 국방부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막사라든가 기존에 있는 군사시설 토지소유자가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토지소유자가 패하고 지금 2심이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가 언제 끝나느냐가 조금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저희는 거기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기존의 연병장을 잔디광장 식으로 해서 문화광장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막사 자리라든가 주차장 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핑시설로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서 산책로 이런 콘셉트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 3만평 부지 관련해서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하고 사업계획신청 제출했고 계속 진행할 것인데, 결국은 국방부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소송문제가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혹시 지난 12월에 이전했을 때 52사단 포병부대에서 혹시 관련해서 환경오염평가 같은 거 하신 게 있어요? 받은 게 있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군부대에서는 모든 군사시설, 막사라든가 기존의 기반시설까지 철거를 하고,

김윤호위원

철거가 아니라,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오염정화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토지소유자와의 분쟁 때문에 그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래 있었잖아요. 포병부대가 몇 년 있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까지,

김윤호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있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포병부대 존치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못해도 한 40년 이상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52사단이면 수방사령관 소속이잖아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40, 50년 됐을 텐데 그렇다면 오염물질이 토양에 스며들어서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군부대에서 그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려고 그것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제 별도로 지자체에 보면 고양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군부대 이전하면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하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이 6배가 초과된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 이후에 그것도 정리된다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 오염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우선해서 군부대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일단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미 2010년 이후에 전체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도 그러면 아직 채집도 안 됐다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은 국방부하고 소유자하고 소송 건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문서를 요청해야죠. 가장 먼저 갈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사회적 이슈잖아요. 예전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40, 50년 동안 있었던 부대인데,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한번 국방부 관련 군부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마 국방부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국방부에 아마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조사한 내역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면서 그게 사회적 화두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큼이라도 좀 더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나중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거 중요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땅 밑에서 아주 다 썩어버렸는데 땅 이쪽에만 준비하면 뭐해요. 혹시 썩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세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네요. 69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성과보고서인데 혹시 업무보고 추진상황 갖고 계세요? 없으시죠? 올해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용역.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김연우위원

진행 중이니까 중간보고 나왔는데 이거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광명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황을 제시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향 설정, 이렇게 하셨는데 중간보고 하신 대략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무 긴가요? 길면 중간보고 자료 좀 주시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2020년 11월 중간보고라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그러면 중간보고가 언제쯤 돼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 향후 일정에 11월 달에 중간보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돼 있었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언제 되냐고요. 제 말을 자꾸 되돌려서 하지 마시고 언제 되냐고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이달 말 아니면 내년 1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연계적으로 고민할 게 있어서요.

김연우위원

공원녹지 용역 주셨을 때 과업기간 설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착수보고 시점은 용역 착수하고 바로 한 달 내에 하는데 중간보고는 약간 유연성 있게 날짜를 정해서 하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무튼 그 기본계획에 어떤 것을 더 추가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를 미루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큰 사안은 없고요.

김연우위원

큰 사안 없으시면 예정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그게 용역기간이 내년 12월 15일까지거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중간보고 계획이 밀린 것부터 얘기하는데 자꾸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시니까 반가운 일인데요. 혹시라도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간보고 전에 뭐 소소하지만 집어넣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되게 현실에 와 닿지 않는 답변이시고요. 그 진행되는 대로 내용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터생태공원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거기가 지금 공공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데 2019년 8월, 10월에 활성화위원회 회의를 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추경을 얼른 확보했다. 의원들이 세워주셨으니까 저는 반대를 했어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사업내역을 보니까 나무들이 엄청 많이 또 들어갔어요. 생태공원에 원래 나무가 없었어요? 8천 본 정도가 들어갔어요, 8천 본 정도가. 싹 다 갈아엎어버리셨어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교목은 몇 주 식재를 안 했고요. 대부분이 관리소 뒤에 공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약간 초화 형태로 해서 대부분 90% 이상이 초화류입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6억이나 들여서 말이에요, 곧 있으면 개발될 곳에 공원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생태공원인데 뭘 인위적인 것을 이렇게 집어넣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업내용하고 견적서하고 해서 이것도 같이 한번 라운딩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지만 저희가 또 여기에서 이것이 나중에 미칠 결과나 이런 것을 예상해 본다고 하면 체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공공택지개발하면 먼지 바닥이고 난리 칠 텐데 그거 들어온 다음에 하시지, 이걸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나, 지금도 의문입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하안2지구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존치지역입니다.

김연우위원

주변이기 때문에, 제 말은 보통 도시재개발 하는 곳에서는 이런 부분 유예를 하잖아요. 제 말은 들어오고 나서 먼지 다 걷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였다는 말이에요.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연우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이 참 균형감이 없는 게 어느 부분에서는 몇 달 만에 후다닥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6년, 7년 가도 그냥 뭉개지고 이런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이거 어떤 걸로 설명해야 됩니까? 아무튼 이거 제가 체킹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데리고 나가시려고 그래요. 다른 이유 있으신 건 아니죠?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바쁘셔서 그러신 거죠? 올해는 정말 현장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또 답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억지로 잘못된 것 찾아내기보다는 의원의 일이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의견 좀 드리고 또 서로 수정해서 보완해 가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김경한공원녹지과장

네, 안내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승필 개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1쪽 도시개발과는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2쪽 2번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2020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의 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업무 포기각서 제출에 따라 현재 보상전문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수탁기관에 위탁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추진 중,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0억원은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선 확보한 예산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9억2,200만원은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편성 시 더욱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구름산 민원대책에 대한 시정질문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 107건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 77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 25건, 특별관리지역 관련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49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수립용역 등 3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5번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고이월 1건으로 총 30억원 예산 중 6억4,9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0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및 보상협의회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952쪽 19번 많이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제1회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53쪽 26번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월 환지계획(안) 3차 공람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환지계획수립을 마무리하여 체비지 매각을 통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54쪽 27번 체비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에 2필지, 밤일지구 1필지 등 총 3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밤일지구의 1필지는 10월 23일 계약하였습니다. 28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원광명마을은 광명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불가 통보에 대하여 2020년 7월 3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10월 19일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두길마을은 2020년 10월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56쪽 29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 4개 단지 중에 LH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수용재결 진행 중이며 유통단지는 토지감정평가 이후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보상계획공고를 할 예정이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를 12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또 구름산 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이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을 치하를 드리고. 그래도 과장님, 시민들은 바라보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담당부서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집행부를 바라보겠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데가 그래도 도시개발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과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름산지구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전부터 있습니다. 지금도 마네킹 놓고 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마네킹 놓고 하니까 시장님도 안 만나준다, 또 직원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과 그쪽을 자주 찾아뵙고 정보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953페이지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은 언제쯤 지급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 11월 중에 환지계획 3차 공람을 하였고, 지난주에 환지계획 공람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총 170건 정도의 주민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을 내신 분들에게 통보할 예정이고요.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2, 3월 정도에 환지계획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3, 4월 정도에 환지예정지 수립을 한 이후에 체비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구름산지구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시 홈페이지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좀 마음이 놓이는데 이런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다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게 행감이지만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쪽 지역의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건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만나지도 않는대요.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뭐 어떤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10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쪽에 담당되시는 분들 그 마을회관에서 많이들 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대책위원들이요. 뭐 누구라고 해서 장oo 누구누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을 한번 면담을 하게끔 해 주시든가, 그래서 그런 해결이 잘 되고, 우리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우리 시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1월에 환지계약의 3차 공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모든 게 순리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구름산지역이나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잘 생각하셔서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이런 것을 잘 해서 팀장님과 상의해서 어떤 민원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도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세월을 기다린 만큼 이 사람들은 가장 자기들 재산을 정말 어떻게 잘 이용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이러지 못하고 있는 방법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그런 방편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름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 각각의 다양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또 우리 행정의 부서로서 과장님이 다 해결하는 데 참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공람까지 된다는 것은 또 그만큼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했을 때 모든 분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민원 모든 것을 소화시킨 데 대해서 이길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사업진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다 녹여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우리는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서로의 이해요구가 같다고 하면 그 부분을 풀 수 있겠지만 거기의 해당자끼리 또 그와 관련돼 있는 지주들끼리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어느 한쪽의 요구사항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절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찾기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데 고생 많으세요. 그중에 빨리 이런 부분이 먼저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우리 광명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접근하고 풀 문제도 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3차 공람을 해서 처음에는 거의 한 350여개 민원접수를 냈고 그다음에 한 200여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100여건 된다고 얘기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70건 남았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면 또 4차 공람하실 예정인가요? 물론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4차 공람을 해야 되는 건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고요. 법률적으로 170건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남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4차 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치면 안 하고 영향을 미치면 공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4차 공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면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갈까요? 피해보다는 본인들의 부담률이 지주들한테 더 갈 텐데 알고 계시겠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4차 공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팀장들하고 저희 현재 생각으로는 3차 공람 정도까지 해서 충분히 민원인들 의견 받았으니까 이 정도에서 환지계획 수립하고 나머지 좀 더 부족한 부분은 환지계획변경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1차 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와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를 어느 정도 70, 80%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2차 공람회도 해서 또 놓치신 분들, 미처 자기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단계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주변의 말에 의해서 좀 장소를 옮기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민원이 많나요?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때는 한 52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2차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20건, 지금은 170건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300~400건 정도가 줄었다는 건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됐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170건을 다 해결할 때까지 환지공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조속하게 빨리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우리가 정책적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100%에 있는 요구사항을 다 담아서 녹여 내줄 수 있겠지만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끼리가 서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1:1이 딱 떨어지면 가능하겠는데 1:1.5다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업무에 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3차 공람을 했으니까 이걸 정책적 방침을 빨리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지주 분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저희가 3차 공람할 때 많은 분들이 환지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고요. 저희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차 공람 안 한다,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큰 틀에서는 3차 공람을 했으니까 환지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일단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이 부분에 방침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물론 종합적인 얘기보다도 어떤 주변의 얘기를 더 종합해 보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역의 민원인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방침을 잘 설정해서 될 수 있으면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주대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주대책은 저희가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대책에 있는 것이 현재 거기에서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이주대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흐름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주대책이 우리가 특별하게 제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주대책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금 복지관 있죠? 청소년복지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근로자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제창록위원

네, 근로자복지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주대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현실 가능합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근로자복지관은 현재 서울시 토지소유주로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현재 토지교환을 작업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에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그 토지를 이전 받았을 때는 어떠한 개발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가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협상 중인데 마치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을 가정해서 거기다가 이주대책을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거기 지역주민과 전반적인 사업 진행하는 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도 토지를 받게 되면 거기도 개발사업을 할 겁니다. 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다른 어떠한 주민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거기도 이주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협상 중이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돼서 개발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가 거기다 이주대책을 지금 한 4, 5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5년?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우리가 이주대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부분을 개발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옮겨서 또 임시적으로 다른 데 옮긴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든 서울시든 저희가 주민들을 거기로 이주시켰을 때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4, 5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이상을 우리가 주거안정적인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그것이 결론 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또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거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창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이주대책지역은 거기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집행부도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들을 거기다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발할 목적으로 토지를 받는 건데 또 다른 주민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개발할 때 또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토지주가 우리 제안을 받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마치 이게 가능성 있는 여지를 보이게 되면 또 이게 사람의 심리는 뭉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기회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알림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이주대책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물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흐름적인 얘기해 줘야 누가 그 지역주민들을 마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듯 그렇게 얘기를 꺼내버리면 거기 있는 지주 분들이 또 살고 계신 분들이 집단화가 돼서 시청 앞에서 그 부분을 잘못 행정으로 알고 또 그분들의 항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차단적인 부분을 잘 지역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서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보상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어떠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설명해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지장물 보상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민원이 있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는 전답을 떠나서 또 대지냐 뭐 이런 옆에 비교를 해서 감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건 또 지장물 보상인데 지장물 보상은 지금 착수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는 9월 8일 날 착수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착수하는 것으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0월 15일 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포기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저희가 그 이후에 보상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보상전문 위탁기관을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서 계약은 했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협약은 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협약만 했지 계약금은 지출된 것 없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계약금 지출 안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포기한 사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13억300만원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3억300만원으로는 보상위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농어촌공사의 내부 보상 인력이 내부사정에 의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포기한 사항입니다. 2가지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언제 포기를 했고 지금 우리 대책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0월 15일 날 포기했습니다.

제창록위원

10월 15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포기한 뒤로 곧바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위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사, 8개 기관밖에 할 수 없습니다. LH, S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수자원공사 등 이렇게 8개밖에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나머지 7개에 대해서 계속 컨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찾고,

제창록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한 군데 저희가 했고 거기서도 의향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서류적인 부분만 남았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미 우리가 확보가 된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3억보다는 더 나가는데 돈 줄 비용은 확보가 돼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그 기관과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제창록위원

그러면 사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021년도 추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 금액은 13억300만원으로 한다는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년에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0억 예산 세웠기 때문에 착수금 정도는 예산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내년 3월 안으로 환지계획을 공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4차 공람 여부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하면 3월 미만으로 확정공고를 하면 그 외에는 지장물 보상이 다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지금 실무적으로는 내년 봄에 2, 3월. 3월 전후로 해서 지장물 조사를 착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3차가 됐든 4차 공람이 됐든 지장물 보상은 이미 안으로는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끝나고 이어가고 끝나고 이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정, 과정, 과정 이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장물 보상도 이미 우리가, 물론 그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10월 15일 날 포기를 했다고 하면 그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면 그전에 우리가 알아봐서 8개 기관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지장물 조사도 해서 그 안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어떤 세대, 인구수라든가 전체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지장물 공부 쪽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놨거든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여러 가지로 나름 기준가격이 있으니까 정리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장실사를 해서 저희가 실무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현장 실사를 해서 그 감정을 지장물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게 하루 이틀, 한두 달 가지고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대책은 더 강구하고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상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문적으로 보상만 하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지장물 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최대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6개월 보고 있으면 과장님, 3월 안으로 공람을 마무리 짓고 공고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10월 달에 포기했다고 하면 그전에 해서 제3자를 계약해서 11월 달부터는 지장물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우리가 확정공고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보상이 들어가면서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 농어촌공사에서 포기각서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7개 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노력을 해서 현재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상전문기관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빨리 하고 싶어도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느슨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포기가 있을 때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돼서 그 안에 끝나게 되면 우리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 속에서 민원인 해결 부분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저도 현장 속에서 느끼고 또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느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행됐을 때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는 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구름산 또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그다음은 특별관리지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관리지역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물론 책자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 4월 30일자에 특별관리지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2016년, 2017년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이유는 뭐죠? 왜 그간 추진내역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는 추진내역이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시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15년 4월 30일 특별관리지정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후에 경기도, LH, 시흥시와 함께 협약을 맺고 계속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별 그동안 추진됐던 내역들이 없는데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잘 들어보세요. 2016년도에 개발하기 위해서 환지방식에 대한 부분을 원주민들 상대로 해서 강의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이 있으니 주민들에게 추진하십시오 라고 홍보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것이 시가 참여해서 안내도 해 주고 강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서 다 빠져 있어요. 광명시가 실제로 한다고 해서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이것을 왜 지적하고 말씀드리냐 하면 취락지구 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개발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하십시오, 동의만 받아오면 진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문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특별관리지정 2015년 4월 30일 이후 종전 사업시행자인 LH가 주관이 돼서 주민들에게 환지방식에 대해 설명한 건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는 안 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광명시는 설명은 직접 주체적으로 안 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LH만 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LH가 주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용역도 LH에 발주해서 LH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이렇게 보도자료가 경기도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LH가 정부에서 하게끔 이야기하고 그리고 광명시가 주체가 돼서 같이 동의하고 동참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냥 광명시는 그 관련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일하지 않고 뒤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으면 되는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보면 출구전략으로 종전 사업시행자가 아까 같은 그런 행위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안)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사업진행을 우선으로 하며 또한 공공주택개발법에 다 나와 있어요. 취락정비사업에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이라고 엄격하게 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광명마을과 취락개발에 대해서는 국책 시책으로 결정된 사실을 광명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여기까지 다 발뺌하고 있다가 최근 2019년 이 근간 추진내역을 보십시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원주민들이 토지주의 총면적까지 보고하니 그때 당시에는 2019년 1월 20일자에 했잖아요. 미충족이라고 해서 불가통보를 냈잖아요. 이때는 통합개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원주민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고 계시냐고요. 이렇게 시가 주축이 되고 LH가 하고 경기도가 보고하고 국가가 시책을 내려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끔 유도를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문제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주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원노온사 주민, 사들 주민, 동창골 주민, 능촌 주민, 장절리 주민, 원광명 주민, 두길 주민, 가학 주민, 도고내 주민들 그 이후에 직접 찾아가서 한번 소통이나 주민간담회나 한 적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두길하고 원광명 주민들하고는 1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만나서 간담회도 갖고,
일규

이일규위원

최근에 만난 적 있어요?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최근에 3개월 내에는 없고요, 그전에 1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020년도에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언제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누구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경로는 다양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같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2020년도 초에 원주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한 적은 없죠? 원광명, 두길 한 적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원주민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원주민 전체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외에 취락지구의 원주민들하고 2020년도에 간담회 한 적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어제 도시계획과 이병열 과장은 원주민들하고 소통했다, 간담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차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끝마다 다 거짓말을 하시는지. 여기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이 물어봤어요. 행감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하니까 다 했다고 합니다. 또한 원광명, 두길도 한 적 없어요. 주민 전체 간담회 한 적 없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드린 말씀은,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왜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 놓고 힘들게 만드느냐, 이 뜻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나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함에 있어서 잘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원노온사 주민, 사들 주민, 동창골 주민, 능촌 주민, 장절리 주민, 원광명 주민, 두길 주민, 가학 주민, 도고내 주민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두길하고 원광명 주민들하고는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두길하고 원광명 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체 간담회를 하셨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대표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또 양쪽 다 확인을 했어요. 원광명하고 두길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번 올해 초에 간담회 한 적 있냐고 하니까 한 번 했대, 한 번, 그것도 대표 두 분하고. 그 외적인 거는 원주민하고 전체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만난 걸로,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행감을 통해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라고, 그러면 노온사동이나 사들이나 다른 동창골 간담회 하신 적 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요. 그것은 그 이전에 초창기에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건 없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각 마을에서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는 간헐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분들하고 면담 형태로 해서 서로 대화하고 이랬던 내용들을 도시계획과에서도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 드리는 상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지금 위원하고 서로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회의에 불쑥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발언권 꼭 받으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과장님, 도시개발과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여쭙지만 지금 현재 구름산지구도 또한 74만평 개발도 그리고 취락지구개발도 다 같은 사업들이잖아요. 광명시의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다 바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사람이 부족하면 TF팀 구성해서, 제가 그런 것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피드백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했습니다. 충분하게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그간 추진내용도 보면 왜 2016년, 2017년 관련해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삽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춰놓고 그 이외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서류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요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질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께서 통합개발 그 이전에 생각을 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원주민을 끌어안고 이야기를 할 건지,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나서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통합개발하든 수용방식을 하든 어떤 개발이 되겠죠. 우리 시가 원하는 것.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만 그분들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오늘도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침묵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네요. 지금 그 특별관리지역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아마 두길하고 원광명에서 행정소송에서 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행정심판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심판에서, 잘 새겨서 들으시면 되지.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시에서는 환지개발을 주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혹시 그 당시에 보금자리해제 직후에 설명회 때 오신 적 있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때,

김연우위원

없으시죠? 혹시 국장님은 있으세요?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 켜셔도 되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 당시 제가 학온동장으로 있을 때 학온동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같이 설명하는 자리에 배석을 했었고요.

김연우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렇게 간접적으로 업무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거기 있었던 산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LH가 주도를 했어도 그때 관계공무원들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하신 배부자료가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겉표지에 LH랑 광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환지개발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설명회 겉표지에 LH랑 광명시 로고를 박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관계공무원들이 오십니까? 그건 법적으로 되지 않아도 암묵적인 묵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김연우위원

암묵적인 묵인은 암묵적인 동조에 해당하고 암묵적인 합의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행정심판의 결과에서는 증거자료가 없다. 그래서 아마 말하자면 주민들이 졌는지 몰라도 이거 저 같으면 다시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쪽에 지금 조합 다 구성하신 분들이면 저는 다시 해요. 발뺌하실 일이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공적견해표명이냐 여부를 판단했는데,

김연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서류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인들이 그 자리에 계셨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표지에 광명시, LH가 박혀 있어요. 누구나 주민들 광명시에서 나와서 서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없이 듣고 계셨다는 것은 암묵적 동의로 파악하고 암묵적 합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걸 제가 감히 여기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 원광명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다시 가져간다면 저는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암묵적인 합의로 그냥 끌어오신 부분이 몇 년이에요? 그리고 원주민, 원주민 하는데 인디언도 아니고 원주민이 뭡니까? 그냥 광명시민이에요. 개발 예정지에 계시는 광명시민입니다. 원주민, 인디언 시대입니까? 좋은 뜻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컨트리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이나 이 환지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잖아요. 이번에 구름산 해 봐서 아시죠? 이거 제대로 시간 맞춰 갈 수 있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25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결과는 그런데 25년이니까 21년이라고 보면 아직도 한 4, 5년 남았는데 금세예요. 제 개인 견해로 볼 때는 조금 더 연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토목공사는,

김연우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돌아가서 특별관리나 그 취락마을에 대한 부분이 개발의 방법 중에서 환지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윤이 별로 안 남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혼용 방식도, 그렇죠? 수용이 일괄수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환지방식이 사업기간이 깁니다.

김연우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수용보다는 환지방식이 사업이 긴 건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시가 힘들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부족한 기반시설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는 통합방식으로,

김연우위원

하필이면 거기만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광명시에 다른 재건축이나 재정비나 가로정비는 기반시설 하나도 안 필요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구름산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민원도 해결하시고 나가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너무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듣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방만하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민을 만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들이 나가서 LH랑 배석해서 시민 앞에서 마이크 잡고 소개하고 안내하고 한 그런 설명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LH가 한 거야, 우리는 그냥 병풍만 섰어. 우리 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시민들이 광명시민이 아니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심판 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지 말았어야죠. LH에서 하는데 왜 시에서 나왔어요. 시민들 왜 호도시키셨어요? 영혼이 없으세요? 그냥 호의적으로 LH에서 하는데 우리가 병풍 쳐줄게 이러신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요. 공적견해표명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행정에서 서류 틀린 거 보셨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게 쟁점이었는데,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는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나서 기각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게 다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재심 고등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꾸 근거로 내시지 말라니까요. 그게 면제부가 될 수는 없어요. 과장님, 면제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거기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그린벨트 40년에 보금자리 또 읊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 야, 해제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너희 마을끼리, 너희 구역끼리 해서 모아오면 우리가 해 줄게. LH가 뭐라고 그럼 시가 중간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 그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그러신 거예요. 반성하세요, 과장님. 시가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일단 두길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12일 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해결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두길이고 뭐고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발뺌하세요? 오셔서 설명회도 진행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너희한테 환지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니, 그리고 통합개발을 하니 안 된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다른 데도 통합개발하세요. 시에서 공공개발 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게 광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국에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광명시의 로드맵을 한번 정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그냥 이 과는 이렇게, 저 과는 저렇게 막 가다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져요.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통합개발인데 한쪽에서는 통합개발에 무슨 아랑곳이야. 우리 이만큼 하니까 1만평이 넘어가든 뭘 하든 교통이 막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광명시가 무슨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넓은 곳도 아닌데, 같은 시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 잣대를 또 들이대세요. 그러면 통합개발에 대한 것도 세우시던가요. 5년 지나서 작년 9월 달에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제가 발언함으로 인해서 5천만원 추가 용역비 해 가지고 그제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수립 추가로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그 넓은 지역을 5천만원 가지고 과제를 해서 그걸 경기도에 넘겼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승인할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시면서, 속 보이는 행정을 하시면서 시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나머지는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힘드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즐거우세요? 많이 힘드신 것 같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이주대책 제대로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윤호위원

구름산지구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은 정확한 이주대책은 아니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이주대책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사업비가 증액됐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김윤호위원

최초 기준으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최초는 제가 알기로 2014년도 러프하게 잡았을 때 얘기고요.

김윤호위원

2017년 이후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17년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감리비라든지 방음벽,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증액됐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증액된 것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증액됐다고 하면 되지 뭘 그래요. 그다음 환지 공시지가 상승한 것 맞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호위원

공시지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한 번 했기 때문에 초기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초기보다는 상승한 것 맞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때보다는 실제로 감정평가 했더니 가격이 오른 건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환지방식이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일부 그쪽에 해당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 공시지가 떨어졌다고 평가를 받았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감정가격을 낮게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윤호위원

쭉 보니까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봤더니 107건만 기록을 했더라고요. 더 없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다 넣었어요? 107건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107건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07건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107건이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우리가 업무를 하면 통상적으로 전화민원이 더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래도 누적된 건 더 있겠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전화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 9월까지네 보니까. 1년 것이 107건이니까요. 여기에 잔류민원 같은 경우는, 가지형 민원 같은 건 더 있을 테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이것보다 몇 배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전화로 연락 오고 서면으로 온 것도 있을 테고, 쭉 워딩을 보니까 주로 진정이나 건의하신 내용들의 워딩을 보니까 토지보상, 집단환지, 토지감정평가, 도시개발, 영업보상, 공람의견서 이런 게 주로 많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워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처리내역을 쭉 보니까 ‘검토, 불가, 예정, 없음, 아님, 제출 바람, 계획, 협의 중’ 이런 내용으로 다 결과 제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환지계획(안) 1차 공람했을 때 540건이 아니죠, 518건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대략 520건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518건이죠? 그다음에 2차 했을 때 320건, 이번 3차 했을 때 170건이라고 쭉 이야기하시는데 전체 건수에 보니까 최초에는 한 80% 그다음에 2차 공람하니까 한 50%로 줄었어요. 이번에 하니까 한 26%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줄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원하는 환지를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위치 등을 요구했는데 그게 들어졌다고 하면 민원에서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제가 이주대책이나 쭉 처음에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3차 공람까지 해서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1차에서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2차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이번 3차에서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제로 현금청산해서 2억 주고 광명에서 어디 가서 사시오 하면 어디 살 데 있어요? 그게 주거하고 근생하고 같이 혼용이 됐을 때 소규모면 현금청산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정금액 이하는 현금청산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주하면서 생활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금청산 2억 하면서 가시오 하면 어디 갈 데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정은 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검토, 불가, 예정, 없음, 제출 바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임대주택은 반드시 짓도록 돼 있고 1,070세대를 지을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거주하셨는데 재산가액이 2억밖에 되지 않아서 환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거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그게 영구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임대일 것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30년, 거의 영구입니다.

김윤호위원

30년으로 계획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30년으로 하게 돼 있고 30년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분들 임대주택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70건 중에 일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이해하시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2억짜리 땅을 환지를 받으면 굉장히 면적이 좁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60평,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규모로 같이 뭉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유환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이 뭉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유환지 5군데, 6군데 좀 많게는 10군데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60평을 최소 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럿이 뭉쳐서 공유환지를 하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고 그것에 대해서 가이딩을 해 줬냐 이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 상담할 때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윤호위원

설명을 해 드려도 그분들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5명, 10명 이게 되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가 환지공람 때 예를 들어 첫 번째 분이 의사를 표명하면 그분들이 본인의 연락처를 적어놓게 했습니다. 한 다음에 다음 분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장치를 했었습니다. 정보 교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김윤호위원

잠깐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환지공람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김윤호위원

그것을 2차 공람 때도 했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1, 2, 3차 공람 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거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말이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김윤호위원

대상자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방법론적으로 알려드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해 드리고 그렇게 실제 했습니다. 서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대상자가,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안내하고 수기로 작성까지 했다면서요. 몇 분이나 되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명 정도 되십니다. 당시에 그렇게 리스트에 작성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0명 작성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중에서 몇 분은 공유환지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금액이 되면 공유환지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1, 2차로 한 결과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2차, 3차.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3차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안내했던 것, 그 리스트를 준비해 놨다면서요. 이미 29일 날 끝났으니까 리스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개인정보 사항을 검토해서 그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름은 생략하더라도.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의 추진 중인 업무 중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건이 크게는 네 부분으로 분류가 되죠?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그 4개 단지가 사업이 진행 중인데 4개 단지가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3개 지구의 이주대책을 거기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제일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평을 이주대책을 줄 것인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바로 그 부분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4개의 사업권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통합개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정부 시책이 조성된 걸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시작하는 2016년도부터 그 기초 하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을 왜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분권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진행입니다. 잘 아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질의를 한 거니 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시고 차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토목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기전공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1,157쪽부터 1,183쪽까지입니다. 먼저 1,157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건설지원사업소는 4개 팀에 시설직 8명, 공업직 3명, 행정직 2명, 방송통신직 1명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담당업무는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8쪽 2번 2019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명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공공건설공사 품질자문단 자문료로 1천만원 집행은 자문회의 5회 총 21명에게 8만원씩 168만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32만원입니다. 다음 3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이 지양될 수 있도록 착공 전 전반적인 검토요구와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집행 의뢰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광이로 확장공사는 현재 3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5개 동 철거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집행 의뢰 부서와 적극 협력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1,159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19 12월 개운어린이공원 화장실 위치변경을 요구하는 민원내용을 검토 후 화장실 위치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밤일안로42번길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수용요구에 대하여는 불가입장을 전달하였으며 그리고 도로공사와 관련된 민원 중 수용이 가능한 민원은 검토 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배포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0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4건의 소송 중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화해권고 및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1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같은 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2쪽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총 22개 용역이 발주되어 하안1동 밤일마을경로당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9건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3건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65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와 같은 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6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관련하여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기술자문위원으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촉받아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술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광명시민체육관 지하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등 5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67쪽 21번 주요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과 1,177쪽 26번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1년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1년 됐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1,159페이지, 1,162, 1,165페이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철망산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해서 쭉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기존에 사업비 353억, 사업비가 300억 정도네. 그런데 용역발주현황들 쭉 봤거든요. 지금 하자검사부터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2017년도에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광명시 철망산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감독관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맡았거든요. 최초 사업 개시일이 2017년 11월 27일이고 만료일이 2019년 4월 25일이거든요. 그 중간에 계약을 연장해서 2020년 3월 18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1차 계약금액이 6억8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00% 지급액 및 비율로 해서 했는데 계약이 만료일보다 한 1년 정도 더 연장되면서 13억6천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감리비가 증가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얼마나 증가했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감리는 투입일수로 계산합니다. 투입일수가 공사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투입일수 대비해서 증가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얼마인지는 모르세요? 1,162페이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3억5,900만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불과 1년 기간으로 해서 7억5,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공통업무가 CM 방법이네요. 위탁형 CM인지, 일임형 CM 방식인지 모르지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책임감리식 개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감리를 충실하게 했든 어쨌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하자가 나왔잖아요. 하자보수를 했잖아요. 이 감리가 실질적으로 감리의 기본적인 것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재의 적정성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이렇게 쭉쭉 해서 시공 후 단계부터 해서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까지 또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등 이것을 다 하는 업무인데 지금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이게 감리가 제대로 된 건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부진한 부분들이 발견돼서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회사 또한 행정처분을 했고요.

김윤호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부실벌점을 부과를 하고 참여했던 기술자에 대해서도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가 지연된 부분들을 마지막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가 무한정 끌려가지 않고 마지막에는 체크를 하고 총 55건의 하자를 적발하고 33건에 대해서 보수 완료를 하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소장님 오셔서 된 거죠? 작년 12월에 소장님께서 발령 받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1월 달에.

김윤호위원

1월 달인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하자에 대해서 저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다가 전문가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더 재미있어요. 사실 우리 2019년 보도자료까지 쭉 냈더라고요. 2019년 6월 4일 날 광명시 철망산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품질검사단 자문회의 개최,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문회의는 광명시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률 50% 도달 시 쭉쭉쭉 해서 시공품질을 확보하겠다. 자문회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감리는 감리대로 하고 자문회의는 자문회의대로 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그런데 하자가 나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김윤호위원

소장님이 죄송한 거 아니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일이 없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계속 질문 좀 해도 되나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윤호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1,160페이지 보면 소송 관련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잘 된 것처럼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이 소송 시점을 봤어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상 및 거주자 이전 완료하겠다고 추진사항에 나오네요. 지금 위치가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 사이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기존 8m 구간을 22m로 확장시키는 거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 소송 관련 추진내용 보니까 2019구합 두 번째부터 해서 2020구합,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2020아는 똑같은 그 앞에 있는 거 2019구합에, 정보 노출시켰네. 74844, 그 전 것을 지금 소송비용의 확정이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거기 보니까 손실보상금하고 소송비용의 확정하고, 또 그게 끝났는데도 보상금 증액청구까지 해서 3건이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이것을 보상하고 끝났다는 시점에서 다시 올 초에 이것을 진행한다는 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물건하고 영업권보상이라는 이의재결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재결이 들어오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서 손실보상금하고 소송비용 확정까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2019구합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보상금 증액청구까지 한 거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게 재평가하게 되면 지금 지가라든지 부동산 가격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존에 수용했던 분들이 다시 또 소를 제기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된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분들 말고도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 증거보전신청까지 해서 지금 광명초등학교 앞쪽을 뺀 나머지는 올해 다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것과 같이 광이로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히 공사를 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러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말이면 거의 다 끝나겠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올해 12월 달까지는 지금 광명소리사에서부터 광명초등학교 입구까지는 다 철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증거보전신청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다시 또 1,160페이지로 갈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설계변경 건으로 해서 시립 구름산어린이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보육정책과에서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국비 신청해서 공모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미 철산어린이집도 있지만 구름산어린이집은 2020년 7월 30일 날 사실 이게 공정이 다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자체가 한 9억 정도 해서 더 추가로 하는 건데, 이거 어느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실 거예요? 거의 다 공정이 끝난 상황에서?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구름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기존에는 설계 완료되면 계약심사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지금은 인·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을 더 줄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필수공사가 고성능 창호하고 폐열회수장치하고 고효율 조명들하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면서,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미 그거는 기존 설계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리모델링을 하는 중에 거의 다 공정이 끝난 상황에서 또다시 그린 리모델링으로 얹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는 그 사항을 본인들이 다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고 마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2020년 7월 달에 저희 건설지원사업소로 이관돼서,

김윤호위원

그렇죠? 이관된 거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그리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린 리모델링 공모가 당선이 돼서 그 내용이 포함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아니라 공사는 지금 현재 인·허가 끝났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은 그거잖아요.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더 추가를 한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기존 설계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공모된 내용들을 아까 고성능 창호로 교체한다든지, 리모델링이라고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 기준에 맞는 고효율 보일러라든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설계에 그대로 담았다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다시 또 재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인·허가까지 받고 계약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설계변경이 거의 다 끝나서 시공까지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지금 시립 구름산어린이집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인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뭔 소리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철산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호위원

철산 아니고 구름산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구름산 지금 아직 공사 발주도 안 됐습니다. 설계용역은 지금,

김윤호위원

구름산이 설계용역 안 끝났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를 시켰고요. 행정절차가 완성이 돼야지만 설계를 풉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왜냐하면 그것은 설계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인·허가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그러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설계변경 좀 할게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쭉 보니까 1,172페이지, 1,173페이지인데, 하안1동 밤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 설계에다가 좀 더 얹어서 변경한 것 같아요. BF 인증 관련 추가 공사 및 주차장 배수로 등 추가해서 증액이 한 4,5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건 빼더라도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철망산시민복합시설 지금 평생학습원이죠? 이게 건축, 기계만 해도 다섯 번 설계변경 됐습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다섯 번 해서 41억이잖아요. 다섯 번 해서 41억이 증가된 거 아니에요? 소장님, 맞죠? 그다음에 전기는 1회가 있고 한 9,100만원 증가하고, 통신은 2회 해서 1억2,400만원 증가한 것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결국은 공기도 늘어지고, 아까 감리비 빼더라도 건축, 기계, 전기, 통신만 해도 43억1,700만원이 증가됩니다. 소장님,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두 번은 계약기간 이후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 시일이 경과되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은 실질적인 공사의 어떤 물량의 증감이 아닌 거고요. 세 번 중에서 2가지는 수요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본타당성하고 기본설계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들이 한 2, 3년 경과되면 현재 여건에 시설들이 부합하지 않아서 마지막 부분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들을 준공된 이후에 수요부서에서 하게 되면 기존 마감자재를 철거하고 어떤 자재의 낭비라든지 자원의 낭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 자재를 빼고 새로운 자재로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관 시기를 당긴다든지 어떤 비용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해요. 인건비나 자재비 같은 경우는 연단위로 물가상승이 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소장님 이야기라면 실·과의 요구사항이 또 발생한다면 또 해야겠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준공 전까지,

김윤호위원

특히 기계 빼더라도 건축도 다섯 번 한 거 아니에요? 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시공하면서 건축자재들 넣고 빼고 새로운 자재 넣고 빼고 한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다섯 번 하는 게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물가변동 두 번 빼고 세 번인데 세 번이 위치별로 해서 평생학습원하고 문화원 쪽에 있었는데 해당 수요부서에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열정이 많은 데 만나면 그런 논리면 계속 설계변경 하셔야겠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게 설계변경 다섯 번이 적은 거예요? 소장님, 세 번 하더라도 공공시설 세 번 하면 그거 문제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개운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서도서관 건축·기계 1회, 소방 1회, 통신 2회, 여기는 총액 대비 9억5천만원이 더 증가돼요. 이것도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연서도서관은,

김윤호위원

건축·기계만 해도 9억2천이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연서도서관이 기존에 장현이라는 건설회사가 중도 한 60%대에서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게 2017년에 설계를 시작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준공을 했던 건물이고요. 그러면 한 3년 이상 경과됐고, 그 사이에 현재의 어떤 기준에 맞게끔 인테리어 부분들이 추가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연서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설계한 지가 이게 오래 되다 보니, 그리고 중간에 업체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게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마감재도 절감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인테리어 자재들이 1년 단위로 막 바뀌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네’가 아니죠. 이게 개인 주택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주택을 지었을 때 과연. 소장님, 제가 내 집을 짓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할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억밖에 없는데 1억 내에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짓는 게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나는 기와집을 짓든 목조주택을 짓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 있으니까 이걸 짓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연단위로 건축자재 이런 핑계를 대면서 설계변경하고 금액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억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9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다 시민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향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안전한 건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건설지원사업소가 우리가 2018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부서로 신설됐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제창록위원

그전에는 소장님 안 계셨으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제가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2018년도 9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지원사업소가 신설부서로 됐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제창록위원

우리가 신설되면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였고, 부서가 생김으로써 업무적 효율성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이 우리 행정의 질을 높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각 부서에서 또 특히 신축 건물들을 많이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전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전문직이 없는 부서들에서 비전문가들이 계속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현장에서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빨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건설지원사업소를 만들어서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건설지원사업소가 탄생하게 됐고요. 초창기에는 제대로 체계를 못 갖추고 또 제대로 이관이 안 된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원곤 소장이 오고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이제 와서 조금 자리를 잡게 되고 있고요. 또 아직도 미흡한 건 많고 각 부서에서 기획했던 것들을 지금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덜 잡히고 미흡한 게 많지만 지금 갖춰진 인력과 체계로 조금만 더 보완하게 되면 건실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부서가 신설된 의미가 전문성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책임성도 부여하고 일의 중복성을 없애고 간소화해서 좀 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그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2년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만 2년차 정도 되겠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서 업무가 체계적으로 사무분장이나 아니면 업무처리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자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리 잡혀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처음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반영이나 이런 모든 게 갖춰져야 되고 또 설계도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한 바퀴 돌기 시작했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은 초창기부터 관여를 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행정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부서가 잘하는 부분도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지적해야 될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직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업무 연계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진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2년 정도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새롭게 변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가 지금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고 좀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아까 김윤호위원도 설계변경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2018년도 우리가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설계변경이 없도록 착공 및 전체 철저히 검토 확인을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부서가 2018년도에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어요. 올해 2019년도에 또 마찬가지, 이게 고질적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가에 대해서. 또 2019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전반적인 과정을 착공 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행정감사의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법규에 의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변경되도록 설계 실시 면밀히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규에 의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독부서가 또 건설지원사업소가 아니겠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그래서 김윤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2019년도에 철망산, 개운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철산동 연서도서관을 보면 설계변경이 평균 한 3회 이상이 됩니다. 연서는 6회 그다음에 개운은 3회, 제가 우리 시의 사업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를 냈더니 설계변경이 평균 3회더라고요. 물론 사유가 법규나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다 해서 합니다. 그것은 정말 법규나 불가피한 사유는 적지 않냐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2019년 또 2020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설계변경이 많다는 얘기가 3회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약간은 보완적인 부분이 진행되어 오니 2021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법규와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관급공사다 보니까 내 돈 지출이 아니고 공공에 있는 관급공사다 보니까 이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인·허가 부분을 쉽게 내준 부분이고 그렇지 않나 보고, 설계변경도 정말 법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일반 건축물 제가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 1차 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급공사와 일반 건축물 시공을 할 때 왜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도,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일반 건축물에서도 그 물가상승 비례해서 뭐뭐 하면 거기도 설계변경이 2, 3차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똑같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약간 비교 아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관급공사를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 지출을 하다 보니 조금은 챙겨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정말 2018년도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신설된 부서로서 이제는 이런 부분이 고질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관망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줄여가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더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최소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려면 철저히 짚어보고 짚어서 정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설된 부서로서 설계변경이 줄어들고 그런 의미의 부서가 신설됐다는 것을 꼭 남겨줄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소장님, 제가 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설계변경은 입이 아프도록 말씀하셔서 재차 강조 안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감사 책자에는 이런 지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처음 입찰단계에서부터 각별히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PPT 잠깐만 띄워주세요.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올 초에 아마 평생학습원 봤을 때요. 이거 보셨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연우위원

어느 분이 제보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 사진이고 다시 축소된 거요. 이 부분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다 해결하셨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기존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 난방을 하고 팽창하면서 균열이 가서 미장 부분들이 탈락이 돼서,

김연우위원

되게 일반 상식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전문가께 여쭤봤습니다. 이 공사하시는 전문가께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동절기는 맞고요. 혹시 타설 기간 아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양생하고 말씀하시는,

김연우위원

네. 그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의견 어떠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번에 저희가 하자 보수한 이후에 아까 저 부분들이 재차 한 2개월 있다 저도 다시 가봤었거든요. 진행이 안 돼서 제 소견으로는 동절기 때 겨울 철에 하다 보니까 미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연우위원

동절기인데, 제가 타설을 왜 여쭤봤냐 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옆면 경사면이 있을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의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한쪽의 어떤 걸로 인해서 이것이 부딪히는데 저 나타난 부분은 굉장히 부분적인 거다. 더 심각하게는 저 원인으로 인해서 밑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하자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었고요.

김연우위원

그 결과 그런 예측은 안 하셨나요? 나중에 밑에 기초공사에서 어긋나는 판의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얘기 없으셨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됐고요. 저게 기둥과 기둥,

김연우위원

발견이 아니라 저것이 나타난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 타설 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타설 기간의 차이가 나면 밑판부터 흔들릴 소지가 보인다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오신 전문가들은 그런 예측은 전혀 안 하셨다는 거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전체 기술사라든지 해당 분야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평생학습원 시설물 하자점검을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된 하자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다 합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고요. 그게 아까 총 55건에서 33건은 보수 완료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보여준 저 사진 부분들은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부분들, 외부 마감재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체가 아닌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 팽창으로 인해서 균열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보수한 이후에 추가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는 기존 마감재다 보니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그 하자공사 하시고 수 개월밖에 안 지나셨잖아요. 한 겨울은 더 겪어보셔야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지금 하자가 상반기·하반기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께서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건축에서 그 전문용어로 보양이라고 그러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보양 또는 양생이라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보양을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인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다음에 방수가 3년이고요. 아까 주요 구조분은 10년에서 15년까지 갑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저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장으로 보면 시설인데 1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3년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주요 구조 부분들은,

김연우위원

동해라고 하시던데, 동해.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연우위원

동해.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동해. 아까 겨울철이다 보니까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장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결한 하자였으면 앞으로도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가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따로 전문가한테 여쭤본 의견으로는 저 부분은 타설 기간의 확인이 필요하다. 양쪽 경사면에 대해서 타설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경사의 위쪽과 아래쪽 두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밑에 것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 건축, 감리랑 같이 하자를 본 결과 그냥 단순한 마감재의 문제에서 온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제가 여쭤본 전문가의 의견이 만약에 발현이 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설하신 그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공사하신 분들 일지에. 그것을 한번 주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구조체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본 것들도 두드려서 타음 해 본 결과도 기존 골조하고 미장하고 만나는 부분들에서 그게 확실하게 부착이 덜 되다 보니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지금,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수축, 팽창은 지금 똑같은 의견이신데.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사진으로 본 현상에 대한 것을 저는 전문가께 조언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나가셔서 하셨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이 미장이든 어쨌든 밑에 마감재든 오십 몇 건에 대한 하자들을 벌써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3년 안에 빨리빨리 발견하셔서 수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법적으로도 공공건축물은 상반기·하반기 연 2회 합니다. 그때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어떤 최소한의 시설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민원으로 받게 하지 마시고요. 그 민원 받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안 들어오게 부탁드릴게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죄송하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 일단 그 부분은 타설 기간 한번 주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우리 건설지원사업소장님 행정감사를 받으시면서 뒤에 있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개운주차장, 놀이터, 평생학습원을 방문을 했고요, 연서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건 공사장이 아니라 개운놀이터는 어떻게 화단이 높아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게끔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평생학습원 같은 데는 극장 같은 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이 다 스며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기에 안타까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건설사업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제는 그것을 경험 삼아서 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을 건설사업소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 그러지 않겠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광명음악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지금 재정비하고 있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 건물은 15개동이고 영업권을 가진 분들이 52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 마찰은 없습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광명음악사 앞에 3개동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3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연접돼 있는 5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철거허가를 받아서 12월 중에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광명초등학교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보존신청이 돼서 2021년도에 신속히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2021년도.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박덕수위원

2021년도라면 보존신청이 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일단은 상반기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그 주변의 어떤 주차 해소도 하고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철거된 이후에 뒤쪽 건물에 상가를 지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여기 광명에 온 지가 한 45년이 됐는데 이게 대대적인 계획이에요. 재정비를 하고 도로를 넓히고 상가의 그 광명초등학교 음악사 들어가는 골목이 옛날에 굉장히 아주 엄청 좋은 골목이었는데 이제 재정비해서, 그래서 저는 건물주하고 장사하는 분들하고 대립이 없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시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한 가지나 두 가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서, 그리고 아까 영업권이라든가 이의재결 그분들의 의견들을 더 받아서 충분히 수용을 하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갈등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거기 앞에 지금 3개 건물을 헐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보고 왔는데 이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분진물들이나 미세먼지들이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서 먼지가 안 나도록 물도 뿌려야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그래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민원 제기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수를 더 하고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환경민원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소장님, 대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이야기하신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지금 업사이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 실시계획용역은 다 끝났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실시계획 단계는 아니고요. 이게 공사를 진행하면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되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그게 한 1개월 이상 걸려서 설계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공모 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공모라는 것들은 어떤 창의적인 건축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사업부지하고 연접돼 있는 공간 안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 부분의 해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당초 주무부서랑 건설지원사업소랑 부딪히는 게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건설지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설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부지가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확보권은 해당부서에 있는 거고 확보된 부지 안에서 설계·시공 그다음에 인수인계까지 하는 부분들이 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올 6월 달에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달에 지리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과는 어디 부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구 관광과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화관광과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계획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진행했던 것을 소장님은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현안의 대책 과정 이런 걸 다 인수 받아서 참고하셔서 건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서로 소통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광명시민체육관 부지 안에 사업부지가 정해져서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던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소장님,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주무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가는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건설사업소에 이관을 하거나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방향성이 어떠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당하고 문제가 논란됐던 것도 혹시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체육관 뒤에다가 건물을 앉혀서 짓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장해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의뢰 부서에서 타당성을 하면서 거기 문화산업 업사이클,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창업, 전시실,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조건을 줘서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뒤에 주차장 자리에 앉혀서 건물 짓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인근의 다른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게 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어떤 도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건가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미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설지원사업소는 지금 다르잖아요.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이관해서 전문가들이 집을 짓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방향성과 또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데 건설지원사업소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일규

이일규위원

재차 여쭤볼게요. 전체 뒤에 있는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도시 경관이라든지 건물 형태라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서 한번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또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의 과에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도로변에 건물이 도출되는 것들은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하지 않아서 체육관 건물 선에 맞춰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뒤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건축계획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와 그 협의 과정을 하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타당성검사 하면서 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앞에 주차장까지 돌출해서 계획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시에서 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이 건을 논의하는 과정에 실내체육관 앞에 실내체육관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실내체육관을 가리는 건 도시 경관이나 이미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돌출하는 건 맞지 않겠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 같은 라인을 맞추는 게 어떤 실내체육관의 기존 이미지나 경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맞겠다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뒤쪽에 있는 기존 건축 구조물들 그것을 이전하는 계획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적지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 과정을 55억의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광명동굴 옆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반납 때문에 자치행정위에서 이것을 승인을 내줄 때 분명하게 물어봤었어요. 그 자리에 진행하는데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했고요. 아까 전자에 부대시설 절대 건들지 않고 그 뒤에 공간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을 인근에 뒤에 주차장이 나오더라도 필로티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공간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경관심의나 통과하다 보니 그런 게 불편해서 아니면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냐 후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자에서는 다른 과에서도 동의를 얻을 때 분명하게 인근의 부대시설 건들지 않고 진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후자에서는 경관심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전에 동의만 얻고 변경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행이 먼저냐 후자가 먼저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아까 실무부서가 계획한 사업을 입안한 부서고요. 저희는 도시 경관이라든지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두고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 자리에 평수가 실제로 바닥평수가 200평이냐, 아니면 280평이냐, 그 평수 면적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계획한 것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이 이야기 안 나오겠죠. 그런데 당초에 나왔던 계획하고 전혀 방향이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무부서나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했느냐.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소장님 말씀하고 싶은 방향성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최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건설지원사업소로 이관하니까 건설지원사업소는 다르게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제 뜻을 지금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 의뢰한 부서의 면적하고 규모는 유지하고요. 위치라는 부분들이 그 건물이 돌출돼서 광명시민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뒤에 부대시설 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소장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위증하는 거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현안회의에 상정을 하고 논의한 결과 그 건물 선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경관을 저해하면서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현안회의에 상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인정이 돼서 건축선을 맞추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도 하여튼 이게 논란이 되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는 건설사업소가 됐건 문화관광과 주무부서가 됐건 같이 동일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 부분 더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자리가 심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공유하고 고민하겠다고 이야기를 좀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을 가지고 강구하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이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같이 잘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이런 뜻에서 지적하고 보완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전망타워도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그 주무부서랑 다 놓치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이야기 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사업에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국비를 확보해 놨으면 확보한 만큼 주무부서와 건설지원사업소가 잘 원만히 이뤄지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 건설지원사업소가 지금 현재 원래는 3개 팀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4개 팀이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기전공사팀이 이번에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봤을 때 많은 문제가 도출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보면 소방시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상황 알고 계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방수기능들이 없다 보니까 누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작동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업체하고 건축업체하고 서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게 있었고요. 미세한 부분들의 누수로 인해서 예민한 소방센서에 작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미세한 누수는 절대 아니던데요. 현장방문해서 보니 그거는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폭포수 정도의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워낙 또 비가 강했었고 그리고 기존의 화장실 위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슬리브라든지 타고 오는 것들이 있어서 미세하게 어떤 오작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오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배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돼서 화재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조치하시고요. 그거 조치되는 대로 조치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광명5동, 6동 행정복지센터 증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명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돌돼서 설명회를 통해서 해결은 했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갈등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다행히 갈등이 해소돼서 문제가 없었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더 주민들하고 협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지 않게끔 시설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이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한 건 있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건이 2019년도와 2020년도 현재 대비해서 발생건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소장님, 설계변경 한 내용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기억력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유념해 주시고요. 광명동굴 목구조가 지금 추진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 상황은 광명동굴 목구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김연우위원

용역이 중지됐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김연우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3억9천이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3억9천입니다.

김연우위원

설명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건설지원사업소에 2019년 10월 달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아까 설계공모 이런 절차로 해서 12월 말에 착공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을 신청을 했고,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경기도의 소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토부로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허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걸 다시 신청을 하고 또 신청서가 국토부에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내년 상반기부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21년에 되겠어요? 21년 예정이셨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목구조 같은 경우는 건설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연우위원

막 지으실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목조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낙엽송을 쪄가지고 면해서 압축을 해서 압축강도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2021년 12월 예정인데 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언제 나올지,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빨리 되면 한 8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내년에 가능하냐 이 소리였는데.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착공은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김연우위원

알아서 판단할게요. 그러라는 말씀이신 거죠? 8개월이니까 중앙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2019년 10월을 강조하셨어요. 2019년 10월에 우리가 이것을 업무 이관을 받았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설계,

김연우위원

그 얘기는 지금,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설계변경들이 발생했던 요인들이 2019년, 2018년 생겼던 이유들은 설계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시공을 건설지원사업소에서 하다 보니 원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생겨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했던 것들도 있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원래 주무부서가 다 다른 거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설계를 하고 타협했던 부서들이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

김연우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원래 했던 부분이 많이 틀렸네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김연우위원

그러신지 아닌지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왜 딴소리를 하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뢰 받고 나서 기본계획에서부터 저희가 직접 하는 이유들은 아까 그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목구조 같은 경우는 국비 40억에 저희 시비를 40억 세워서 85억이잖아요. 그리고 또 되고 나서 2021년 이후에 지금 업무계획에 보니까 5억원 정도 계속 유지보수비인가요? 내용은 안 들어와 있지만, 업무계획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다시 한 번, 지금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이 목구조물이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일반 목구조라고 해서 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강도는 한 1,000 이상 됩니다. 철골보다 좀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탄화라든지 내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수월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리고 자연적으로 풍화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리에 대한 용이점을 여쭤본 거예요. 전문적인 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위원의 질문내용은 목구조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시냐 이 말이에요. 92m짜리 목구조가 관리가 수월하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수월하다 이것입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일단은 목조 같은 경우는 자연,

김연우위원

5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관리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유지보수비로 지금 2021년 이후에 5억원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쪽에서 바라볼 때 전망권이 학온 공공주택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국장님, 그거 5,200세대예요? 5,900세대예요, 5,200세대인가? 5,200입니까? 5,200세대 고층 아파트가 쫙 들어설 건데 그 전망이 좋을까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던,

김연우위원

저 전망 물어봤어요. 아까 지나갔고요. 5억원이니까 그건 들으시는 분들이 또 기록에 의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간 거예요. 설명하실 시간 드릴게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전망 부분들은 해당 높이에 섰을 때 저희가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가학산보다는 한 20m 높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고층 아파트 기준으로 그게 전망이 좋겠냐고요.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있는데.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거기에서 봤을 때는 남산까지 보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아파트 얘기하는데 무슨 남산 얘기를 하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구조가 산 정상 위에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전망탑에 올라갔는데 빽빽한 고층 아파트 보이면 그거 전망이라고 인정하실 거냐고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송도까지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분들은 그 앞에 있는 근경이고요. 원경으로는,

김연우위원

참 안타까운 게 저는 그래요. 물론 국비 도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근간으로 또 시비 보태서 하는데요.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돈 안 준다, 더 안 준다 그래서 내려오는 족족이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광명시민한테 이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나? 저는 예산 수립 당시부터 그랬지만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보면 행정절차도 이렇게 수월하게 가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뭐 주무부서가 바뀌었든 말든 어쨌든 광명시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 걱정돼요. 85억이 돈이 적습니까? 아무튼 저의 우려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도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연우위원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산이 보이네, 어디가 보이네 이런 건 다른 곳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도덕산 팔각정에 올라가도 보이고요. 이 전망대의 장점이 뭔지 그런 것 좀 찾으세요. 그래야 85억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남산이 보인다는 건 도덕산 꼭대기에만 올라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드론 띄우지 뭐 하러 92m나 이걸 합니까? 이왕에 하시려고 하면 명분을 찾으셔서 그럴 듯하게 하시고, 관광 상품화 하시려거든 여기에 연계해서 어떤 것이 우리 광명시에 특화되는 관광산업이 되겠나, 그런 고민을 다른 부서랑도 같이 함께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목구조 안에는 포레스트 슬라이드가 있어서 한 80m 정도 슈트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 체험시설들하고 그다음에,

김연우위원

소장님, 원래 조감도는 되게 멋있거든요. 다 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목구조물 다 완공되면 가학산이 290m가 되겠네요. 가학산 높이가 200m이니까.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200m 조금 넘습니다.

김윤호위원

230m 되겠네요. 소장님, 제가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아까 이일규위원님 얘기했지만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바닥면적이 735평방미터로 딱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건 기본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딱 확정이 됐거든요. 그게 한 22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설지원사업소장님이 준 내용들은 연면적만, 그리고 연면적도 디테일하게 한다는 게 뒤에 점까지 빼놓고 3,372.8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1,022평 정도 규모로 하는 건데 바닥면적이 빠지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건설지원사업소에 이관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단서조항을 넣었거든요. 주민공청회 및 현장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이것을 넣었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이관하셔서 공청회 안 하셨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공청회 부분들은 설계가 돼야지 되는 것들이고요.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공모해서 설계자가 선정되면 그 설계자가 건축면적하고, 저희가 계획지 기본적인 면적하고 용도를 줍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다양한 설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동초등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 식으로 타당성의 어떤 개념들이 아니라,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년 1월까지 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공모를 해야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지, 지금은 서로의 어떤 목적만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설계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에 공모를 하고 공모 후에 공청회를 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거친 저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런 갈등요인들 있을 때 저희가 또 설명을 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다든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연면적만 제시했지 바닥면적을 빼버렸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할 때는 바닥면적까지 적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바닥면적을 제외했어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향후에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고, 설계공모 할 때도 바닥면적은 유동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증감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연면적도 증감이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나 모든 것이 증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층고도 증감이 있나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층고도 증감이 있고요. 설계자가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 동초등학교도 똑같습니다. 타당성에서는 지하 2층, 1층이 주차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설계자가 지하 2층에 주차장을 넣음으로 인해서 주차램프라든지 이런 면적이 더 줄어들면서 전체적 연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김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시민체육관 지하 2층에는 기계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아마 향후에 들어간다면 똑같은 구조로 여기도 지하 2층을 기계실 용도로 쓰겠죠. 지하 1, 2층이니까 2층에 아마 기계실이 들어가고 지하 1층이 다른 용도로 창작소로 쓰고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 그 측면 부분에는 이미 대용량 실외기들이 3개가 있잖아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게 좀 떨어져서 들어옵니다.

김윤호위원

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기존의 체육관 시설물들하고 좀 이격되는,

김윤호위원

이격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되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그건 신빙성이 솔직히 없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설계공모도 안 됐는데 이걸 할 거냐, 솔직히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돼요. 이거 들어오면 좋습니까? ‘네’ 그러죠. ‘네, 네, 네’ 그러죠. ‘아니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뭐 500 샘플인가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신빙성은 떨어질 것 같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라고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나 이런 데를 좀 더 공간을 줄이더라도 양성화를 시켜서 어떤 방법을 할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소장님, 그건 좀 유념해서 판단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믿고 갑니다.
원곤

김원곤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