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강화갯벌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 노력 촉구) 평소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철 강화군수님과 800여 강화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갯벌의 1/3을 차지하는 강화군 갯벌이 지닌 관광자원의 가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갯벌의 중요성은 생물다양성의 역할수행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갯벌에 주목하는 것은 생물서식, 오염정화, 탄소흡수, 그리고 생태관광 기능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갯벌은‘지구의 콩팥’역할로써 갯벌 1㎢ 면적의 미생물 분해 능력이 도시 하수처리장 한 곳의 유기물 처리능력과 맞먹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갯벌의 중요성은 시베리아·알래스카 지역에서 번식하는 철새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경로로써 세계적 희귀종인 철새가 번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갯벌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심과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강화 남단 갯벌 지역의 풍부한 철새 도래지 및 갯벌 생태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힐링, 레저, 여가 및 놀이 콘텐츠 개발 검토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강화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자원의 적극적 발굴, 기획, 그리고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1차로 강화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필요성 발표를 진행하였고, 2차로 강화갯벌과 생태관광 실질적 활용과 방안 마련 측면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로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를 통해 본 강화갯벌의 관광적 가치 재현의 문제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강화갯벌의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화갯벌센터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강화군은 강화갯벌센터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여 강화군 주민들과 관광객이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확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강화갯벌센터는 갯벌 및 모래 해변“맨발 걷기 체험”등과 같이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다양한 구성원이 힐링, 휴식, 놀이, 레저,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강화갯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 본부로써의 기능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주변 경관 조성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강화군 해양수산과에서 확보한 중앙정부 지원 강화갯벌센터 시설 개선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군의 긴밀한 협조와 관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군수님 이하 강화군 관계자분들의 강화갯벌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개선, 주변 경관 조성에 긴밀한 협조와 관심을 요청드리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5년도 강화군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강화군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명칭 변경 및 업무 확대) 동의안,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내 장애인 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위촉직 위원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안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다변화로 민간위탁 사무운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수탁자 부담 과중의 우려가 되어 안 제6조 제2항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규정의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박승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강화군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명칭변경 및 업무확대)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2.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3.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4.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5.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6.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8. 2025년도 강화군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9.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0. 강화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명칭변경 및 업무확대)동의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1. 강화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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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