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