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최중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교통환경 개선 방안 제안) 존경하는 한승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화군의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 풍물시장과 강화읍 종로약국 사거리, 알미골 사거리, 그리고 강화대교, 초지대교의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출·퇴근 시간과 장날 그리고 주말이면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차량과 보행자가 몰리며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물시장과 종로약국 사거리, 알미골 사거리 일대는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통과하는 인천·서울 방향 차량의 교통체증은 김포시와의 연결 구간에서 정체를 유발하며 이는 강화군 교통 흐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풍물시장과 계획중인 강화군 법원, 창리3거리 우회도로와의 연결로 및 풍물시장에 진입하는 일방통행로를 신설하여 출퇴근 시간과 장날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우회 도로와의 연결로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을 분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풍물시장과 종로약국 사거리, 알미골 사거리, 그리고 강화대교, 초지대교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주요 교차로와 교량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잡 시간대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김포시와의 협조 체계 구축입니다. 강화대교, 초지대교를 통과하는 인천·서울 방향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김포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통량 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동 용역이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접 지역 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장하고정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강화군 교통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요 상권과 교차로, 강화대교, 초지대교 구간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또한, 지방시대 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복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강화군 출자 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군민통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액화석유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만 나이’표시원칙을 규정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만’표시를 일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례 중 별지 서식 및 별표에 만 나이가 표시된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학관 입사자격을 한정한 규정을 삭제해 입사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인구 유입확대를 도모할 수 있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제5조제1항의 관련 내용이 개정안 제5조제1항 제1호로 변경되어 이를 제5조제2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직무대리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출자 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67억 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52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수입, 위탁사업비 반환금, 지방교부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접경지역 방송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 등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9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6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총 9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강화시설관리 공단 운영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326만원, 행정과 소관 공무원 복지증진 사무관리비 외 7건에 3억 7318만원, 자치교육과 소관 주민자치운영관리 기타보상금 외 3건에 1507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외 2건에 4430만원, 재무과 소관 시세부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3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외 2건에 6634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외 4건에 2295만원, 민원지적과 소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무관리비 171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 사무관리비 외 1건에 15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청소행정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4127만원, 농정과 소관 불법농지 관리 사무관리비 25만원, 축산과 소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만원, 산림공원과 소관 수목원 운영 및 관리 시설비 1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영농장비 운영 사무관리비 16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지방의회 운영 포상금 외 1건에 130만원, 화도면 소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안도 적기에 사업 추진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1.29% 증가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노력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에도 강화군 발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재정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이전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로 상급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자체재원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 등의 경상경비의 예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편성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사전에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하여 임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가용자원의 폭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등 각종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세입부분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결산서를 참고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공공기관·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상이전 경비는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써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 계속비 이월조서 등 누락 및 오기 사항이 발견되는바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관련 각 과·소와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조가 미흡한바 서로 협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신·증축 및 취득 등 사업 완료 후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 등 행정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연 시 강화군에 연고가 있는 가수 등이 다수 출연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대학입시 설명회는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기 및 횟수 등을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민이 원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반 등 과목 확대 및 위탁 대학교 변경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신·증축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공사추진, 준공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학교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성이 부족한바 혜택받은 중학생이 일정 비율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 내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기획전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재 개발과 적절한 전시 횟수로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박람회는 호응도 좋고 정보 교류의 장으로 유익하나 개방적인 운동장보다는 성격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고향사랑 기금과 관련 홍보비, 답례품 등 지출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속노랑고구마 뿐 아니라 병해충에 강한 다른 품종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게 미미한 수준으로 농민의 호응도가 낮은 편이니,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리비 지원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강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 연초에 신청접수를 받는 불합리로 인하여 혼란스러운바 농민이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노력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의 녹지관리, 공원유지관리의 수목 조경 등 예산이 전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액됨은 물론 산출기초도 분명치 않아 우려되는바 예산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적립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회계의 사업비를 더 확대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 예산편성 시 자동차세, 민원발급 용지, 윤활유 등 기초금액이 서로 상이한 바 예산 편성 시 동일한 경비는 통일된 기초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박흥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일정을 끝으로 2024년도 강화군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해 오셨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에는 뜻하는 바 크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2.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3.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4.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화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6.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화군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7.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8.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9.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1.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2. 강화군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3. 강화군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4. 강화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5.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16.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박승한 오현식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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