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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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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인데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여기 특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면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범위가 뭔지,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러면 외부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야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져야만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을 가지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나중에 그런 것을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좀 더 준비들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