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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2본회의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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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조례심사특별위원장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 여론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지역 언론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여론의 형성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다수의 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신설 조항과 행정안전부의 정비기준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리

박흥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3.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4.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5.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6.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ㆍ재석의원(5인) ㆍ찬성의원(5인) 한승희 박승한 박흥열 최중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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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