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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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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모범이장 주민자치위원들 저희가 국내로 한정하던 걸 이제 외국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기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모범이장 같은 경우에 산업시찰이 200%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160% 증액을 한 겁니다. 이 기타 보상금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인 경비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딱 단서처럼 붙어있습니다.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령 조례에 반드시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총무과에서도 이번에 올랐지만 원로자문회 어르신들 보내드리는데 거기는 관련 조례에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리반설치운영 조례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선진지 견학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