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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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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길상마을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강화해서 한 5군데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다섯 군데가 받아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그 사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 마을공동체만들기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강화군만 그것을 제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것을 제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길상마을센터의 어쨌든 마을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 보면 공유지 쿠킹클래스 그러니까 공유공간에 대한 지원인데 이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치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특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다른 군 구에도 있는 지원 조례 그 안에 보게 되면 물론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공유 공간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상마을센터 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그런 지원 근거들을 한번 우리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